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배향선 의원 발언
아니요. 이것은 많은 부분을 제정이 아니라 개정한 조례안이고 현행 조례가 두 장의 분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 책상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게 되면 제7조에 5항에서 10항까지 보시고 제7조의2를 보시면 되는데 위원회는 당연직, 임명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정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서 6명 이상에서 9명 이내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성비를 맞춰서 어느 한 성이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는 것에 대한 규정을 상세하고 세부적으로 나누고 있고, 위원장 같은 경우는 제가 개정안에 부시장으로 해놨습니다.
아까 경산시 어린이집에 위탁에 위원장이 국소장으로 되는 것을 방지도 하고, 부위원장은 외부 위원 중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다는 개정안을 7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의 수는 전체 위원회의 3분의1 이내로 한다는 조항을 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