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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김봉희 의원 발언

212회 제2산업건설위원회2019-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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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봉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박미옥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안심사와 지역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경산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근거하여 일상생활에서 예상하지 못한 각종 사건 사고 및 재난 재해로부터 심각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위하여 시민안전보험가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한 지역사회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대사회는 산업화와 기술의 발달로 경제 사회 문화적 환경이 급속하게 변하고 있고 지구온난화에 따른 불규칙한 이상기후 출현으로 예측하기 힘든 재난 발생 빈도가 점점 높아지면서 새로운 유형의 재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태풍, 집중호우, 폭설, 지진, 폭염, 황사 등의 자연재난과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환경오염 피해와 에너지, 통신, 금융, 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전염병,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등 사회재난이 점차 대형화, 다양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여러 가지 생활 속 재난사고로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한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대응을 원하는 시민들의 사회적 요구를 수렴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에 따른 사회 안전망 구축방안으로 시민안전보험 가입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보험가입 대상은 우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이며 외국인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보상의 범위와 보상한도액에 관한 사항을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발생빈도와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은 재난유형에 대한 시민안전보험가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기관과 계약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8조에서는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신속하게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료의 납입, 보험금청구와 보험금액 산정,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시민안전보험의 안정적인 운영과 선량한 시민의 정당한 권익보호 등을 위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지급을 제한하는 조항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경산시의 책무를 다하고 예측하지 못한 재난, 재해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정신적, 경제적 생활 안정을 위한 시민안전보험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례임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은 의회 법률고문과 집행부의 자문을 구하였고 경산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입법예고를 하는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였음을 말씀드리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관련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북 경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