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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기동 의원 5분자유발언

216회 제1행정사회위원회202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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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기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순득 행정사회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코로나 19 사태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역 현안 해결과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드리면서 동료위원 6명과 함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산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경산지역 대학생들에게 안정적이고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의 목적와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 및 범위, 지원시기, 이자 지원방법에 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수립한 시행 계획을 홈페이지 및 공보 등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알려야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4조는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학자금 이자를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며 안 제5조는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업무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장학사업 관련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안 제6조에서 안 제9조는 이자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임기 등을 규정하였으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장학금 또는 학자금 대출 이자명목으로 이자전액을 지원받고 있는 대학생은 이자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1조는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중에서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경산시 대학생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광역시를 포함하여 49여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그 중 경상북도와 2개 시군 안동시, 영주시에서 제정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이번 조례 제정으로 학자금 대출이자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켜 대학생들은 학업에 열중할 수 있고 학부모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2020년 3월 18일부터 3월 2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박순득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조례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경북 경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