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엄정애 의원 발언
위원 의견입니다. 131쪽 위에서 세 번째 보면 위촉직 구성 시 특정 성별의 위촉직 위원 수가 6/10을 초과할 수 있다에 다만 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조례를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밑에 보면 위원회 구성을 몇 퍼센트로 할 것인지 명확하게 해서 체계적으로 구성을 하겠다는 의지로 보이는데 영유아보육조례안에 보육과 관련 된 보육정책위원회 구성인데 이게 6/10이라고 하면 40%를 여성이나 남성으로 하는 것이 불가능한가라고 봤을 때 예측이 된다면 다만이라는 조항을 굳이 넣었어야 할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132쪽에 위탁기간은 민간위탁조례에 의해서 준용을 하고 우리가 사회복지시설 위탁해주는 기간이 한 번은 5년인데 한 번은 재계약 할 수 있고 2회 할 때는 다시 공개로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례에 준해서, 보육시설도 사회복지시설과 거의 같은 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준용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