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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임춘수 의원 발언

267회 제1본회의2020-06-08

임춘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광자

곽광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가족국장님과 문화생활국장님,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부터는 상임위원회 활동 기간으로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조례안을 심사하고 내일 제2차 회의부터는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공무원들께서는 당 위원회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임춘수, 장현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시고 네 분 의원의 찬성서명을 받아 지난 5월 14일 제출하여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대표발의하신 임춘수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춘수 의원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임춘수 의원입니다. 제267회 관악구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곽광자 위원장님, 오준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본의원이 동료의원 네 분의 찬성서명을 받아 장현수 의원님과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의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소년 시설에 관한 개별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적용 대상을 현행화 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명확성을 확보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 시 재계약 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위탁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안 제1조를 비롯한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4조 및 별표에서는 본 조례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회복지시설을 현행화 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2항에는 그간 별도의 횟수 제한 없이 위탁 운영된 사회복지시설의 재계약 횟수를 1회에 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의4에는 수탁자 선정을 위한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부칙에는 경과조치를 두어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 운영 중인 사회복지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함으로써 종전 조례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이 개정 조례 위반의 소지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광자

곽광자위원장

임춘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혜숙

민혜숙전문위원

전문위원 민혜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광자

곽광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임춘수 의원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고 사안에 따라서는 집행부 소관 부서인 복지정책과장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경우 답변할 수 있도록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과장님, 여기 지금까지는 재계약 횟수가 없었는데 재계약 횟수 1회를 한다는 겁니까?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그 전에는 3년 이하로 했었거든요. 근데 2016년도에 정부가 법 개정을 해서 5년으로 묶어놓습니다.

길용환위원

계약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아니, 계약기간이죠. 5년 동안을 계약을 하게 되면 수탁기관을 자체 선정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추진하게 돼 있습니다. 그때는 제한기간을 안 둬서 한번 연장하게 되면 10년이 되고 또 한 번 하면 15년이 되고 그런 사항이 있어서 자치구마다 12개 구가 1회에 한정해서만 연장할 수 있다 조례를 다 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약간 늦은 감이 있지만 위원님들이 이렇게 해줘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계약기간이 원래 3년이었던 것을 5년으로 늘렸다는 거잖아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2016년도에.

길용환위원

그래서 계약기간을 한번만 연장해서 10년이 간다 이런 얘기잖아.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한 번만 해도 10년이죠.

길용환위원

그러면 계약기간을 늘린 건 왜 늘린 거예요 3년에서 5년으로 늘린 거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그건 정부 입법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에서 했기 때문에

길용환위원

상위법이 5년으로 늘었습니까 3년에서?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2016년 이전에는 3년 이하로 한다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길용환위원

상위법이?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리고 그 후에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그 후에는 2016년도부터 5년으로 상위법에

길용환위원

근데 하나에서 이걸 딱 못을 박아버리면 아무리 운영을 잘하더라도 한 번만 연장 계약을 하지 그 다음부터는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춘수

임춘수의원

아니, 한 번 재계약해서 한 번 더 할 수 있어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그게 아니고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10년 지났더라도 새롭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천

심제천복지가족국과장

재위탁 계약이 아니고 신규 신청을 해서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신규 신청을 합니다. 그 전에는

길용환위원

아, 제한하는 건 아니고 기회는 준다는 얘기구만.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그렇죠.

길용환위원

수의계약은 한번이고 연장이, 그 외에는 똑같이 응모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하겠다?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신규로.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길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준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2014년도에 의회에 들어와서 장현수 위원님께서 그걸 수차에 걸쳐서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공공위탁기관이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그러면 기존 하던 데서 그때 당시 보니까 보통 25년, 30년이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생생하게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도 그냥 관행처럼 이어져 와서 계속 재계약을 해주고 했는데 지금도 꽤 위탁기간이 긴 데는 굉장히 길죠? 20년 된 데가 대부분 많죠?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구립을 말씀드리면 그동안 중앙사회복지관은 중앙대학교에서 무려 44년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걸 중앙대학교에서 작년 10월에 반납하고 올 1월부터는 협동조합에서 맡아서 다시 5년 시작되는 거고요 신림복지관은 21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두 기관도 지금 이 조례가 개정되면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따르는 걸로 만들었습니다.

오준섭위원

남현동에도 무슨 복지관? 남현동에도 장기적으로 며느리하고 누구하고 해서 오랫동안 위탁을 해 온 데가 있는데?
자체 사립시설은 거기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는 안 합니다.
아, 공공위탁기관이 아니고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오준섭위원

이번에 조례 개정은 제가 볼 때는 진즉 했어야 되는 걸 이제 라도 한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기관이 경쟁력을 강화해서 우리속담에 “고인물은 썩게 돼 있다” 이러잖아요. 물론 다 그런 거는 아닙니다만 능력이 있는 위탁체에 공개경쟁을 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잘 조례가 개정되어 공공기관이 좀 더 경쟁력을 갖추고 잘 운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오준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춘수 의원님,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지난 5월 14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래

이영래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영래입니다. 제267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행정사무감사와 조례 제·개정 심의에 여념이 없으신 곽광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의 배경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기능 및 위원회 구성을 상위법에 근거하여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고, 존속기한이 도래한 장애인복지기금을 폐지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 일부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기능을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기존 9가지에서 “장애인복지 시책에 관한 사항,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등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6조, 장애인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소관국장”으로, 당연직 위원은 관련 국장에서 “과장”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0조는 장애인복지기금 폐지에 따라 불필요한 소위원회 관련 조문으로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8조부터 제24조의 장애인복지기금 관련 조문은 기금의 존속기한 도래 및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목적으로 일반회계로의 통합운영을 위해 전부 삭제하였으며 그 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용어 등을 일부 정정하였습니다. 참고로, 2020년 4월 2일부터 4월 2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의견제출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규제사전심사완료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후 개선의견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광자

곽광자위원장

장애인복지과장 수고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혜숙

민혜숙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광자

곽광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수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확인 좀 해볼게요.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된 부분에서 약간의 우려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은데 부위원장을 종전에 부구청장에서 장애인복지 업무 담당 국장으로 변경하시고 당연직 위원 구성을 관련 국장에서 장애인 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구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이 위원회의 기능을 축소시키는 거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영래

이영래장애인복지과장

많은 분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조례개정 이전에 관련 단체장님들 하고 다 사전에 협의를 했고요. 꼭 타 구 현황만을 핑계 대는 것은 아니지만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도 3개 구를 빼고는 다 그렇게 좀 하향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향했다고 해서 중요성이 반감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사정에 맞게 탄력성 있게 신속, 운영하고 싶어서 조정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정수위원

오히려 이렇게 함으로써 위원회 운영하시는 데 탄력적으로 잘 운영하실 수 있을 거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면?
영래

이영래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장애인복지 관련 업무 내용도 국장님보다는 세세한 내용은 관련 과장이 더 잘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깊이 실효성 있는 내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박정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광자

곽광자위원장

박정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준섭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오준섭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오준섭 위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 과정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위원님들 의견을 종합하여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안 제27조의 제목 “장애아동부양수당”을 “장애아동수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장애아동부양수당”을 “장애아동수당”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 동의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오준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준섭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오준섭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오준섭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준섭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준섭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과에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오준섭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오준섭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규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지난 5월 13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노인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청소년과장 강창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곽광자 위원장님과 오준섭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규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규약안의 개정의 배경과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한 행정협의회로서 동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개정된 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관악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아동의 4대 권리에 기반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이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아동정책의 지속성을 도모하고, 아동친화도시 사업에 대한 공동대응 및 협력방안 마련을 위해 구성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의 규약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법 제158조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규약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협의회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지방정부협의회 명칭을「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에서「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 협의회 목적에 협의회 법적 근거를 명확화하기 위해 근거조항을 삽입하였습니다. 안 제4조 임원 및 조직에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협의회장 지자체 공동사무국 폐지에 따라 협의회장 지자체가 사무국을 운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 경비의 부담 및 사용에서 협의회 공동사업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협의회 부담금 사용 기준을 세부적으로 명시하였으며, 부담금 사용 시 회원도시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3조 회계보고 및 결산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행정협의회 부담금의 회장 자치단체 세입·세출 예산 편성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규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규약안 부록 참조
원장

원장

곽광자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혜숙

민혜숙전문위원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규약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광자

곽광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규약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규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방과 후 활동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지난 5월 15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며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하용배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방과 후 활동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조례 제정의 배경과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선7기 구정운영 4개년 계획, 으뜸교육문화 분야 ‘방과후교육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맞춰 관악구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마을이 아이들의 배움터가 되어 청소년들이 지역 내에서 다양한 교육 체험활동을 제공받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는 해당 방과 후 지원사업 및 지원대상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는 방과 후 교육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기능, 위탁,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17조까지는 방과 후 활동 지원협의회 설치, 기능,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부패·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제사전심사, 부패영향평가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방과 후 활동 등 지원 시 성별 특성을 고려한 사업 추진을 개선의견으로 통보받아 안 제4조(지원사업) 제2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2020년 4월 16일부터 5월 6일까지 20일간 진행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을 말씀드리면 혁신교육지구사업 내 ‘마을 방과 후 활동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2020년 혁신교육지구 예산으로 2억4,0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방과 후 활동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방과 후 활동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 참조
광자

곽광자위원장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혜숙

민혜숙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관악구 방과 후 활동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방과 후 활동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광자

곽광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준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과 후 교실 관련해서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방과 후 교실이 사실은 학교에서 프로그램 진행된 지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런데 이 조례가 제정이 안 되어 있었는지, 그때는 조례 제정 근거도 없이 그냥 학교에 위임해서 진행해 왔던 건가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그건 아니고요, 그 전에 저희 혁신교육 조례하고 교육시설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준해서 시작을 했었는데 그 조례안에 이런 내용이 포괄적으로 포함은 되어 있었지만 좀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싱글벙글센터가 작년 2019년 8월에 문화재단으로 넘어가면서 거기서 일반 방과후지원센터의 일환으로 175교육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싱글벙글센터가 이관되면서 교육시설에 관한 조례를 폐지를 시킵니다. 폐지가 되면서 거기에 따른 175사업이 우리 쪽에 있는 방과후지원센터 하고 합치면서 이때 좀 더 디테일하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활동지원을 위해서 통합을 시켜서 방과 후 지원센터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이번 차에 마련하게 된 겁니다.

오준섭위원

방과 후 교실이 정규교육 과정 외에 학교에서 별도로 여러 가지 활동이나 프로그램을 통해서 애들한테 질 좋은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인데 프로그램은 그러면 학교 자체에서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하나요 아니면 교육청이나 구청에서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프로그램에 따라서 진행이 되나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첫째로 주최는 저희하고 마을하고 학교가 되겠습니다. 그 중간자 역할로 해서 저희가 토닥토닥마을학교에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다리 역할을 해서 마을하고 학교, 학교 내 자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콘텐츠 발굴을 시켜주면 그 콘텐츠에 의해서 마을과 학교가 같이 연합해서 운영을 할 수도 있고요 학교 자체적으로 운영도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준섭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 중에 토닥토닥이라는 기관이 중간에 다리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자세하게 알 수 있도록 그것을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마을교육 콘텐츠를 저희 자체적으로 발굴할 수는 없고 이것을 전문기관에 위탁을 줬습니다. 위탁을 주면서 거기서 운영을 하면서 거기서 학교와 학생에 대한 수요나 마을 강사들의 수요를 파악해서 마을 강사들이 직접 설계한 마을교육 콘텐츠 그리고 학교 안 마을학교, 학교 밖에 있는 학교에 거점을 두게 됩니다. 이걸 거기서 중간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콘텐츠를 발굴해서 이걸 갖고 운영하게끔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니까 토닥토닥이라는 기관에 일종의 여러 가지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위탁을 줘서 전반적으로 거기서 체계적으로 모든 계획도 세우고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세운다 지금 이런 말씀이네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예, 전체적인 교육은 저희 자체적으로 세우지만 그 방향에 맞춰서 디테일하게 발굴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본위원이 전에 방과 후 교실에 참여하고 있는 교사를 한번 만났는데 지금 방과 후 교실에 참여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학교 정규 교사들이 아니고 외부인도 있죠?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방과 후 교사들입니다.

오준섭위원

방과 후 교사? 그럼 방과 후 교사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죠? 외부인들 채용을 하나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학교 내에서 방과 후 교사를 따로 채용해서 하고 요 또 하나는 마을 교육이라고 해서 마을교육의 전문강사들을 발굴해서 학교 밖에서는 마을강사들이, 학교 안에서는 방과 후 교사들이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니까 방과 후 교실에 투입되는 선생님들은 학교에서 얘들을 가르치는 정규교사가 아니고 방과 후 교사라고 프로그램에 투입될 수 있는 선생님들을 별도로 모집해서?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럼 일종의 기간제교사들 같이 운영이 되는 거가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그런 식이죠.

오준섭위원

그러면 프로그램별로 전문가들을 채용을 하시나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그건 교육지원청에서 학교하고 거기에 맞춰서 협의 해서 그런 식으로 모집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럼 그분들의 보수는 교육지원청에서 지원이 되고요? 아니면 학교에서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저희 이 예산 안에 포함이 다 돼 있는 겁니다.

오준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규과정에서보다 별도의 활동을 통해서 아동들에게 질 좋은 교육이 지원돼야 되는데 아무쪼록 방과 후 교실이 잘 운영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오준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지금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과 후 교실 사업 있잖아요, 뭐뭐 있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방과 후 지원센터 프로그램을 얘기하시는 거죠?

길용환위원

예.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저희가 학교별로 콘텐츠를 연차별로 확대 진행하고 있는데 2019년도에는 45개 콘텐츠를 발굴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50개 콘텐츠를 발굴해서 저희가 학교에 보내주면 학교에서 거기에 맞는 콘텐츠를 발굴해서 쓰는데 주로 어떤 것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애니메이션방송스피치 실무교실, 아니면 마을과 함께 하는 치어리딩, 나도 앱개발자, 공감과 소통하는 보드게임 아니면 노래하는관악, 보컬트레이닝 이런 식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방과 후 지원센터에서 애들한테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올해는 50개가 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지금 여기서 설명을 다 하고 이해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은 데요 과장님께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 뭐뭐고 어떤 식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는 그 사업이 어떤 방향으로 갈 거고 그 사업을 어떤 내용으로 할 건가 그거 자료 좀 하나 해서 갖다 줄 수 있어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예.

길용환위원

본위원은 이걸 가급적이면 줄여서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도 있고. 그리고 장소가 지역에서 하다 보면 그 지역의 아동들 몇몇만 하게 되니까 가급적 방과 후 교실이 여유가 있는 걸로 아는데 학교, 학교에서 가급적 하는 것이 어떤가?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학교 밖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예, 마을강사들과 해서 유휴공간을 마련해서 하고 있는 거고

길용환위원

나는 학교 밖에서 하는 걸 학교 내로 하는 방법을 추진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있고. 방과 후 사업이라는 게 아동센터도 어떻게 보면 방과 후 사업이잖아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그건 돌봄사업이죠. 돌봄하고 방과 후는 차이가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키움센터가 대신하고 있죠? 거의 같은 거 아니에요 아동센터하고도?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어떻게 보면 방과 후에 하는 건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돌봄 같은 경우는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초등학교 정규 학습시간 외에 일반 보육개념으로 해서 아이들을 돌봐주는 겁니다. 그래서 급식도 주고 간식, 체험활동 이런 거 하고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게 돌봄이 아닌 교육개념으로 해서 아이들을

길용환위원

근데 방과 후 사업이 활성화가 되고 잘 되면 키움센터나 아동센터나 들어갈 확률이 많잖아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예? 다시 한 번

길용환위원

방과 후 사업이 활성화가 돼서 잘 된다면 아동센터나 키움센터를 덜 갈 거 아니에요 아동들이?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멀리 할 거 아니냐 이 얘기죠?

길용환위원

숫자가 줄 거 아니냐, 방과 후 수업 쪽으로 치우칠 거 아니냐.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일단 대상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는 대상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입니다.

길용환위원

근데 아동센터나 키움도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잖아요, 거의 같잖아요 대상이.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거긴 주로 저학년 위주로 하고 있고 저희는 만7세부터 18세까집니다.

길용환위원

어쨌든 방과 후 사업이 활성화가 잘 되면 학원가는 숫자도 줄 것 같고 내가 볼 때는, 지금 좀 여유 있는 분들 학원을 가잖아요 방과 후에. 그래서 방과 후 사업을 하려면 적극적으로 할 필요는 있다. 여러 가지 흩어져 있는 걸 모을 필요도 있고 또 학교 내로 끌어들일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자료 좀 주세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예.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길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옥위원

과장님, 저도 과에서 조례 올라왔을 때 정말 필요하다, 제가 생각했던 부분이었거든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 개 프로그램보다 똑부러지게 정확하게 아이들이 들락날락 안 하고 뭔가 확실하게 인지할 수 있는 과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좀세심하게, 여러 개 자잘자잘 얘들 한두 달 하다가 휙 나가고 이런 게 아니고 본인한테 들어와 있게끔. 저희들 어렸을 때도 그렇고 음악 있잖아요, 음악. 악기 이런 문화 쪽 악기를 본인이 하다못해 피리든 트라이앵글이든 그런 뭔가 소지할 수 있는 하나 배웠다 어려서 그런 기억에, 그런 것도 굉장한 프로그램인 것 같거든요. 음악 쪽으로도 한 번 구상한 점이 있으시나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그거는 방과 후 지원센터가 아니고 일반 정규수업으로 해서 교육경비보조 예산 따로 주지 않습니까 학교에. 그럼 거기 대부분이 1인 1악기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생 한 명이 악기 하나는 다룰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옥위원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걸 하면 참 좋겠다 싶어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이상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방과 후 활동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방과 후 활동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지난 5월 15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욱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광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관악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조례 개정의 배경과 사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환경미화원의 안전보장을 위해 올바른 생활폐기물 배출방법을 규정하고, 2020년 7월부터 수도권매립지 연탄재 유상반입 시행에 따라 수수료 미부과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일부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제4항, 환경미화원의 건강과 안전보장을 위해 “제1항에 따라 배출하는 생활폐기물 중에서 50리터 이상 일반규격봉투로 배출하는 경우 압축기 등을 사용하여 폐기물을 압축하여서는 아니 되며, 폐기물 배출 밀도는 리터당 0.25킬로그램 이하로 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26조제1항제3호, 연탄재 수수료 미부과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가정에서 배출되는 연탄재와 차상위계층 대상자가 운영하는 사업장, 재래시장 및 소규모사업장 에서 배출되는 연탄재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그 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장, 단어, 띄어쓰기 등을 일부 정정하였습니다. 참고로, 2020년 4월 2일부터 4월 2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의견제출 건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사전심사 실시 결과 개선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32조제4항에 따른 사업장을 말한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혜숙

민혜숙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광자

곽광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준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조례 개정 내용 제8조 제2항을 보면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그 사항은 본 조례안의 내용과 다르고 다음

오준섭위원

아, 그럼 취소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오준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길용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그럼 과장님, 지금 연탄재를 무상반입을 하겠네요 현재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7월부터 유상반입을 하게 돼 있는데 그러면 매립지에 갖다버릴 때 무게를 달아서 거기에 대해서 지불하는 거 아니에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럼 앞으로 7월부터 연탄재를 어떤 식으로 버리는 거예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수거해 오면 그걸 그대로 김포 매립지로 반입하고 거기에 따라서 19년도 같은 경우 372톤 정도 반입이 됐었는데 일정 부분 금년도에도

길용환위원

지금 배출방법이 연탄재만 별도로 싣고 갑니까 아니면섞어서 갑니까?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별도로 갑니다.

길용환위원

별도로 가?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길용환위원

지금 현재도?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길용환위원

앞으로 그렇게 갈 거고?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럼 지금 연탄재에 한해서는 무상으로 했다?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지금은 그렇고요.

길용환위원

무상으로 했다 지금까지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연탄재만 해도 돈을 받겠다?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다 받는 건 아니고요, 화훼농가나 아니면 사업 활동을 하면서 영업을 하는 다량배출 사업장, 큰 음식점 같은 경우 해당됩니다.

길용환위원

아니, 매립장에서는 그거 모를 거 아니야. 누구 건지는 모를 거 아니야. 그냥 차에다 싣고 가면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전체는 다 가져가는데 배출하는 방법 자체가 차상위계층이나 재래시장이나 소규모 사업장 자체는 무상으로 일반 봉투에 담아서 배출하면 되고요, 화훼농가나 아니면 음식점에서 연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정부분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배출하면 됩니다.

길용환위원

제외대상은 제외시킨다는 거고 제외대상이 아닌 데는 유상으로 하겠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러면 여기서 싣고 갈 때부터 제외대상이다 아니다 구분해서 가는 겁니까?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아니죠.

길용환위원

아니지?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러면 매립지에서 어떻게 알고 그걸 구분해서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그건 저희가 톤당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폐기물 처리비만.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연탄재에 한해서는 납부를 안 한 거예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전체적인 부분은 무상으로 수거해주고 나머지 폐기물 처리비용을 우리가 부담한다는 얘기죠 구에서.

길용환위원

현재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현재도 하고 있어?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고 있죠. 전체적인 개념은 아니고 위원님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전부다 무상수거입니다.

길용환위원

모든 대상을 무상이고?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7월 1일부터 가정에서 배출하는 거나 아니면 화훼농가나 아니면 음식점 큰 데에서 연탄을 사용하는 부분들이 있는 경우에는 그거에 대해서는

길용환위원

유상이다 이거잖아?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배출하도록 한다는 얘기죠. 그럼 그걸 수거해서 우리가 김포매립지에

길용환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차량에 싣고 갈 때 아예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구분은 안 합니다.

길용환위원

그럼 이해가 잘 안 가서. 구분 안 하고 막 싣고 간다는 거죠?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수거 자체를 안 하는 거죠. 만약에 화훼농가에서 배출하는 데 그냥 버리면 수거 안 하는 거죠.

길용환위원

우리가 수거 자체를 안 해?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위반사항이니까 그건요.

길용환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디다 버려?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리라는 얘기죠.

길용환위원

아, 봉투에 담는 것만 수거하는 거야?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그렇죠.

길용환위원

그러면 우리는 대상이 아닌 사람 차상위계층 사람들은 우리가 수거를 하고?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무상수거 하고요.

길용환위원

봉투를 담든 안 담든?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일반 봉투에 담아버리면 됩니다.

길용환위원

대상이 아닌 사람은 봉투 담는 것만 버린다?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렇게 했을 경우에 만약에 그 대상이 아닌 사람 일반인일 경우에 봉투에 안 담고 버렸어.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과태료 부과합니다.

길용환위원

과태료 부과해서 그렇게 못 하게 하겠다?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길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청장으로부터 지난 5월 15일 제출되어 당 위원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서울특별시 관악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의 배경과 사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보다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를 위하여 평가횟수, 평가기준 및 조치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일부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분야별 평가항목 및 배점을 조정하고, 평가기간을 확대하여 보다 내실 있는 평가를 위해 안 제8조의 평가횟수를 연 2회에서 연 1회로 조정하고, 폐기물관리법의 위임사항이 없는 안 제21조제1항 “대행계약을 해지하거나 대행구역을 축소하는”을 “영업중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2조4항은 삭제하고 안 별표2의 평가결과 활용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안전관리부분의 배점을 강화하고 현실성 있는 평가를 위해 안 별표1「대행실적 평가기준」내용 및 배점을 수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4월 2일부터 4월 2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의견제출 건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사전심사 실시 결과 개선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광자

곽광자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혜숙

민혜숙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관악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광자

곽광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준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개정 조례안에 보면 제8조2항에 횟수를 2에서 1회로 줄인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통상 생각할 때는 너무 지나치게 많아도 업무에 지장을 주고 이런 점도 있겠지만 횟수를 2회에서 1회로 줄여서 평가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라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지금 조례에 의하면 연 2회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서 평가를 하는데요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행정처리 하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가 많이 되고 실제로 평가하는 기간 자체는 두 달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상반기 평가를 한다고 그러면 일정 기간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평가 대행업체에서도 정해진 기간 두 달 동안에 집중적으로 평가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지금 마련되어 있고 만약에 평가 횟수를 1회로 줄인다고 그러면 기간 자체가 한 6개월 이상 됩니다. 이걸 상반기·하반기 합산해서 여러 차례 평가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 자체를 내실 있게 할 수 있고 좀 더 세밀하게 어떤 구체적인 사항까지도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또한 불시적으로 대행업체가 준비하지 못한 시점에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1회로 줄이는 부분으로 지금 개정하려고 하고요. 또한 환경부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 시 평가기준 적용 지침에도 평가시기 및 횟수 자체도 연 1회로 하고 하반기에 한다라는 어떤 환경부 지침상에도 있습니다. 그걸 반영해서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럼 대행업체 평가를 한 번 하는데 보통 어느 정도 기간을 갖고 하나요, 며칠?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상반기하고 한두 달 정도로 합니다.

오준섭위원

두 달요? 그러면 두 달 동안에 대행업체에서 업무하는 걸 가지고 평가한다는 이런 말씀인가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전반기·하반기 해가지고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네 달 정도가 되겠죠, 거의 대부분. 나머지 기간은 행정 처리를 해야 될 사항도 발생되고요.

오준섭위원

지금 여기 자료 주신 것을 보니까 서울 모든 자치구가 다 연 1회 이상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구만 2회 이상이네요. 이거 언제부터 이렇게 되어 있었나요, 그 평가 기간이?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시행 부분 자체는 저희가 한 번. 잠시만요.

오준섭위원

아니, 뭐 그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그거는 별도로 제가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자료에 보게 되면 모든 자치구가 거의 서울 전 구 같네요. 모든 구가 1회 이상인데 이게 1회 이상이 청소업무에 효율적이라고 한다면 타 구 사례도 보고 해가지고 진작 조례를 개정해서 탄력적으로 대응을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조례를 보니까 2회 이상으로 한다는 조례가 개정된 시점이 2010년 12월 30일자로 시행된 걸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오준섭위원

2010년도에 우리 구는 연 2회로 한다, 2010년도에 조례 개정이 됐다는 이야기죠?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러면 지금 10년째인데 타 구는 전부 다 연1회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독 우리 구만 그렇게 되어 왔군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거의 대부분이 연1회로 타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타 구는 최근에 다 이렇게 1회 이상으로 조례 개정이 된 것 같네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오준섭위원

어쨌든 우리 구만 2회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타 구에도 이렇게 돼 있고 그렇게 1회로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셔서?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준섭위원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오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과장님, 우리가 연2회 실시한다고 해서 상위법에 위배가 되는 건가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상위법에 위배가 되는 거는 아닙니다.

길용환위원

아니죠?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길용환위원

지금 아까 오준섭 위원님 질의 때 답변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개정을 했을 때 연1회 하는 거로 하고 그 기간을 2개 월정도 한다고 했잖아요, 상반기에?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보통 준비하다 보면 2개월밖에, 평가할 수 있는 주민평가단이 또 나가서 현장 평가를 해야 되고요 이런 부분도 있다 보니까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2개월 정도 한다고 아까 답변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대로라면 전후반기로 하니까 4개월을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6개월까지 가능하죠.

길용환위원

현재 제도로?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조례가 개정된다고 하면 6개월 이상 기간을 두고 꾸준히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현재 4개월에서 개정을 하면 6개월 이상 간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는 상반기 평가, 하반기 평가를 하면은 각각의 평가를 하다 보면 준비할 시간이 있고 실제적으로 평가하는 기간 자체는 두 달 정도밖에 안 됩니다. 현장에 나와서 평가를 해야 되고 주민이 평가를 해야 되니까

길용환위원

어쨌든 평가 기간이 그럼 두 달씩 해서 4개월인데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실질적인 거는 현 조례로 간다면 한 네 달 정도밖에 못 하죠, 평가는.

길용환위원

현행대로 4개월 전후반 2개월씩. 개정하면 6개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기간이 좀 더 많이 늘어나서 어떤 대행업체에서도 평가를

길용환위원

좋아요. 좋은데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평가기간 동안에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기간이 길어짐으로 인해서 대행업체에서 꾸준하게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은 연 2회를 하면 평가기간이 더 길 것 같은데 한 번을 함으로써 평가기간이 길어지는 게 좀 설명을 해봐요. 어떻게 해서 한 번만 하면 평가가 길어진다는 걸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당초에 상반기 두 달인 경우에는 대행업체에서 두 달 동안만 평가준비를 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러면 하반기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두 달만 평가 준비를 많이 하고 있지요. 그러면 나머지 기간 자체에는 여덟 달에 대한 해당 기간 자체가 많이 부족한 입장입니다.

길용환위원

이 평가를 민간평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청에서도 별도로 평가하는 게 있습니까?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민간 평가기관하고 주민평가단을 모집을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평가를 합니다. 평가계획을 만약에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연초에 평가계획을 수립해서 12월 말까지 해야 되는 기간 동안에 수시로 어느 일정 부분 해당된 기관을 불시에 하기 때문에 대행업체에서는 꾸준하게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죠.

길용환위원

아니, 이해가 안 가는 게 주민들을 평가단을 구성해서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렇게 하는 거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죠?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러면 1회로 하면 꾸준히 하고 2회를 하면 꾸준히 안 하는 이유가 뭐냐고?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상반기·하반기는 각각 네 달 밖에 못 하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1년을 보고 따질 경우에는.

길용환위원

상반기·하반기라도 열 달을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지 지금 네 달을 하니까 그러는 거고. 한 번 했을 때 6개월은 어떻게 한다는 거야? 지금 이게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내실을 기하려면 평가를 정확히 해야 되는 거고 물론 기간도 중요하죠. 물론 기간이 길면 길수록 평가를 잘할 수 있겠지, 확률로 보면. 그런데 연2회로 하면 평가기간이 4개월이고 한 번 하면 6개월이라는 게 납득이 안 가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상반기·하반기 나눠서 한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연초에 금년도에 대행업체 평가계획을 수립합니다. 수립하면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어떻게 하고, 상반기는 어떻게 하고, 하반기는 어떻게 하고. 그러면 상반기 평가단도 구성을 해야 되고 별도로, 그다음에 교육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현장에 나가서 평가도 좀 해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현장 나가서 평가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기간이 짧다는 얘깁니다. 두 달 정도밖에 안 되고 하반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동일한 절차를 거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길용환위원

평가단을 모집을 할 때, 이 사람들 임금을 주죠?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수당 줍니다.

길용환위원

수당을, 그러면 준비 기간하고 실제 평가기간을 다 임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각각 상반기·하반기 따로따로 해서 줍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지금 상반기에 얼마, 하반기에 얼마 딱 기간이 정해놓고 하겠죠, 평가단을 구성할 때, 모집을 할 때?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상반기에 언제하고 하반기에 언제 하겠다는 연도방침은 수립을 하죠.

길용환위원

한 달을 하든, 3개월을 하든 하겠다고 하고 그 내에서 어쨌든 수당을 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나는 한 번 하는 것보다 두 번 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자꾸 질의하는 거예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그러다보니까요 위원님,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혀 안 된다는 뜻은 아니고요. 일리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상반기 평가기간이 약 두 달 정도밖에 안 되고 하반기도 별도로 두 달이라고 그러면 중간에 끊어집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만약에 상반기 평가 자체를 4월, 5월에 한다고 하면 6월에 평가 결과를 요약하고 수집하고 작성한다고 하면 시간이 좀 없잖아요. 실제로는 6월, 7월, 8월 그냥 넘어가 버리고 다시 9월, 10월에 4, 5, 6, 7, 8이 그냥 넘어간다는 이야기죠.

길용환위원

그러면 한 번만 한다면 어떻게 해?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한 번 동안에 불시에 몇 번을 더 하는 거죠 그 사이사이에 하는 거죠.

길용환위원

그러면 한 번을 만약에 할 경우에 1년 내내 불시로 하겠다는 거예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대행업체에서 준비하지 못하는 기간 즉, 만약에 4월, 5월 한다고 그러면 6, 7, 8 그동안 안 하잖아요.

길용환위원

자, 그럼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민간인, 주민들을 구성할 때 그 사람들 1년 걸 수당을 주는 것으로 모집을 합니까?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해야죠 이대로 하니까요. 1회에 몇 회를 한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죠.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한 번 하면 1년 거 수당을 주는 걸로 모집을 해서 하고 두 번을 하면 그렇게 못할 것이 뭐가 있어요. 이게 지금 내가 볼 때는 횟수를 줄이는 게 오히려 더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실질적으로 보시면

길용환위원

예를 들어서 상위법에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상위법에도 현재 1년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환경미화원 대행업체 평가

길용환위원

1회 이상이라면 두 번 해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가능하죠. 조례상은 가능합니다. 조례상 가능하기 때문에 법령상으로도 가능합니다 그 부분은.

길용환위원

그거는 문제가 없고, 내 이야기는 상위법에 두 번 할 경우는 평가기간을 지정을 했다고 치면 이해가 되는데 평가기간은 지금 지정이 안 돼 있잖아요 상반기에 하든 한 번만 하든 간에.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만약에 개정된 조례대로 시행한다고 가정을 하면 연초에 1월이나 2월에 평가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하면 3월부터 평가를 언제, 몇 월에 불시에 하겠다는 조항이 3월부터 한 10월까지 그 기간 동안에 횟수를 평가를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조항이 나와야 되겠죠, 평가계획에. 그래서 이걸 다 수합을 해서 최종적인 건 연말에 이런 걸 다 포함해서 합산해서 평가 자체를 대행업체가 어느 부분은 잘 되어 있고 못 되어 있다는 부분을 최종적으로 평가를 보고하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길용환위원

어쨌든 평가단의 수당은 1년 내내 나가는 걸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이게.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1년 내내 개념은 아니고요 일정 기간 동안에 평가를 어느어느 시점에 가겠다는 방침이 들어가서 그게 동일하게 나가면 되겠죠.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후반기 나누면 2개월씩 하면 전반기 2개월, 후반기 2개월 이렇게 모집을 하면 되는데 예서 들어서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가면 계획을 1월에 세우든 3월에 세우든 그럼 이게 12월까지 하겠다. 그러면 그 후에 기간에는 평가단 수당이 나가야 되는 거지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수당도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예를 들어서 나갔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기간 자체가 며칠 동안 계속 나갑니다. 몇 차례에 걸쳐서. 그러면 그거를 같이 합산한 수준에서 평가를 나가면 되겠죠.

길용환위원

그럼 국장님이 답변 한 번 해보실래요?
용득

편용득문화생활국장

지금 위원님 질의하시는 내용을 요약하자면 상반기도 그럼 2개월로 하지 말고 3, 4개월로 할 수도 있고 하반기도 그렇고 기간을 연장하면 되는 것이지 왜 안 되느냐가 첫 번째 질의이신 것 같은데. 이거는 저희 실무 입장에서 보면 상반기·하반기를 두 번 하면 처음부터 계획 다시 세워야 되고, 모집을 하고, 평가를 해서 평가 결과까지 내야하고 이걸 상반기에 한 번 하고 하반기에 한 번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평가기간을 그럼 2개월 하지 말고 4개월 잡지. 이게 실무적으로 효율성이 없으니까 한 2개월 범위 이내에 평가기간을 잡다 보니까 그 앞에는 방침을 수립하고 모집단을 구성하고, 그다음에 평가를 하고. 평가 끝난 다음에 다 자료를 수합해서 다시 거기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이러다보니까 한 2개월에서 길어야 2.5개월 되겠죠. 이런 기간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이고 그렇게 두 번 하다 보니까 오히려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이거를 연 1회로 할 때는 아예 연초에 방침을 잡아서 포괄적으로 평가단을 모집을 해서 6개월이나 혹은 7개월까지 잡아놓은 상태에서 두 번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수당을 말씀하셨는데 그 수당을 무슨 월급 주듯이 매달 준다는 게 아니라 그 기간 내에 저희가 방침을 세운대로 언제, 어느 때 평가를 수시로나 불시에 하겠다 할 때 활동하는 일수에 맞춰서 수당을 주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처럼 6개월, 7개월 하면 수당이 더 많이 나가지 않느냐 이런 개넘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평가기간은 길어서 항상 업체가 스텐바이라든가 행정의 서비스는 더 좋아질 것이고 수당 주는 거는 그 사람들이 그 기간 내에서 검검을 하는 기간이 따로 있을 거예요. 그 기간의 활동일수에 맞춰서 수당이 지급되도록 하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면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월별로 수당이 나가는 게 아니고 일별로 나가겠다.
용득

편용득문화생활국장

위원님이 그렇게 지적하셨으니까 저희들이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나서 수당에 대한 지급에 관해서는 고정급으로 주는 그런 방향보다는 활동내역에 따라서 지급하는 걸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거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활동 한 번 나갈 때 마다 수당을 줍니다.
용득

편용득문화생활국장

활동하는 일수에 따라서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답변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길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아요. 존경하는 길용환 위원하고 오준섭 위원님이 평가가 연1회인지 2회인지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말씀을 안 드리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평가를 해도 내실이 있어야죠. 자, 그러면 관악구청에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고 나서 지금 7개 대행업체들한테 행정처분한 사례가 몇 건이나 있습니까? 대략, 행정처분 한 결과가 있어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됐어요, 시간 관계상 있는 걸 주시고.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있는 걸 조금 이따 말씀해 주시고. 이 평가 조례가 올라왔으면 평가항목 자료를 다 하나씩 깔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어떤 항목에 대해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하는지 그게 좀 아쉽고. 그다음에 지금이라도 이 조례가 개정된 거는 저는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7개의 대행업체를 관리감독 하는 데 있어서 상위법에 저촉된 조례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개정했다고 봐요. 왜냐면 상위법에 저촉되는,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대행을 계약 해지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동안. 근데 그걸 없애고 대행구역이나 해지를 없애고 영업정지, 상위법에 준하는 것을 이 조례에 담았더라고요. 그게 맞는 거였어요. 나도 이번에 이 조례를 몰랐을 때 검토를 해봤는데 개정된 게 이 조례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평가위원회에서 내실 있는 평가를 통해서 관리감독 차원에서 오히려 잘 된 게 뭐냐면 우리가 행정처분 할 수 있는 건 영업정지를 때릴 수 있다는 근거가 있는 거예요 이제. 자, 영업정지 때릴 수 있으면 1회는 포괄적으로 상위법에는 1억원 미만이라고 돼 있지만 별첨에 나온 거 보면 1회에 영업정지 2,000만원, 2회 영업정지는 5,000만원, 2회 이상 걸리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명확하게 상위법에 돼 있어요. 우리가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나중에 무슨 일이, 평가 있으면 상위법에 준해서 우리가 행사를 할 수 있는 법이에요. 강한 법이라고.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위원들이 아무리 평가위원회를 1년에 연1회, 2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실 있게,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1회를 해서 연초에 어떤 평가항목에 대해서 꼼꼼히 들여다 봐서 명확하게 내실 있는 평가를 거쳐서 진짜 이 업체는 관악구에 질 좋은 서비스 내지 주민서비스 안 하고 그냥 돈만 받아가는 업체다 하면 명확하게 영업정지 때릴 수 있는 근거를 만들라 이거예요. 내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가 길어질까봐 그랬는데 간단하게 할게요. 내가 4대 때부터 청소특위하면서 8개 대행업체를 4개 업체로 줄이라고 청소특위 안도 그렇고 상임위에서도 지속적으로 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시정이 된 게 없어요. 그리고 그분들은 영업이 어렵다고 계속 얘기를 했어.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총량제로 전환되면서 이 사람들은 기존의 톤수로 계산했을 때, 총량제 하기 전에 톤을 재고 들어가서 톤당 곱하기 얼마 해서 자기들이 돈 가져가는, 쓰레기 용량 그거는 우리가 제작을, 옛날에는 걔네들이 제작해서 판매수입 해서 운영을 했지만 이번에 봉투는 우리가 제작을 하고 판매를 하잖아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근데 그 사람들은 이유야 어떻든 톤수에 따라서 주다가 2017년에 그분들이 클린센터 재활용 집하장을 통해서 했던 근거를 가지고 총량제로 전환이 됐다고 2018년도에. 18년도에 전환돼서 어떤 변화가 있었냐. 작게는 3억원에서 많게는 5억원까지 증액이 됐어요. 내가 자료에 근거해서 명확하게 얘기는, 이유야 어쨌든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유가 어쨌든 옛날에는 톤수를 채우려고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총량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어영부영 해도 그 돈 나오는 거야. 그래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 본위원은 제안을 하는 거예요. 행정사무감사 때 하려다가 길어질 것 같아서.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국장님 말씀처럼 연초에 진짜 수립 잘 하셔서 평가를 정확하게, 내실 있게 잘하는 업체는 격려해 주고 못 하는 업체는 영업정지를 때려서라도 관리감독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이례적으로 형식적으로 평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명확하게 돼 있잖아. 최소한 그분들이 부실하게 대행업체의 역할을 제대로 본분을 못 하면 강력한 처벌 일차적으로 영업정지를 때릴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 조례 통과된 다음에 집행부 주무과인 청소행정과의 평가위원회 어떤 조치가 있는지 나중에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진짜 점검할 겁니다.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다음에 평가항목 그 자료 하나씩 다 우리 위원들한테 주세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평가항목을 알아야 우리도 볼 거 아닙니까?
용득

편용득문화생활국장

부의장님, 평가항목도 바꿀 필요가 있어요.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아까 말씀 잘 하셨다니까요. 어차피 연1회2회, 3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용득

편용득문화생활국장

부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내부적으로 항목도 보완할 거 있으면 보완해서 연초에 딱 잡아서 얘들한테 딱 줘서 경각심을 주라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평가위원회에서 미달됐을 때 너네들 영업정지 때린다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보다 더 열심히하실 거 아니에요. 지금 열심히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총량제로 바뀌면서 잔재쓰레기 있잖아요, 환경미화원이 합니까 아니면 일반 대행업체가 합니까?
광자

곽광자위원장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지난 5월 15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서울특별시 관악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조례 개정의 배경과 사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자원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공공부문부터 선도적으로 1회용품 사용 억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에게 안전장비 등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의2 및 제3조의3은 공공기관 등의 1회용품 사용 억제 계획 수립, 다회용품 사용 촉진, 공공기관 주관 행사 시 1회용품 제공 금지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4조는 생활쓰레기 감량을 위한 자원재활용 촉진에 참여하는 주민·단체에 필요한 물품(예: 동절기 방한장구)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안 제4조의2는 우리 구 지리적 특성상 언덕, 비탈길, 도로 등 안전사고에 노출될 우려가 많은 재활용품 수집인에게 안전장비(예 : 브레이크 장치가 있는 리어카 등)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그 외「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일부 내용이 폐기물 관련 최상위 법률인「자원순환기본법」으로 편입됨에 따른 근거법률 조항 정비, 띄어쓰기 교정 등입니다. 참고로, 2020년 4월 2일부터 4월 2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별도 의견이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사전심사 실시 결과 개선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광자

곽광자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혜숙

민혜숙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광자

곽광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화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