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김봉희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봉희입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같은 법 제134조 제1항,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경산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및 상하수도사업 공기업을 포함한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1조 2715억 8403만 6000원으로 이중 세출 결산액은 1조 197억 1114만원 잔액은 2518억 7289만 6000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결산검사 위원의 결산검사 의견서, 각종 기금의 결산, 채권 및 채무,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 등이 일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키로 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다음과 같이 지적사항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먼저 결손처분 및 사후관리 부분입니다. 2019회계연도 불납결손액은 일반회계 19억 8571만원, 특별회계 4035만원으로써 사유별로 살펴보면 시효소멸, 무재산 등으로 체납세에 대한 특별대책을 강구하여 고질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와 공매처분 등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고 결손처분 이후에도 철저한 사후관리와 함께 미수납 부분에 대한 면밀한 원인분석과 징수계획을 수립하여 징수율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이월 증가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당해 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세출예산을 다음 연도에 넘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제50조에 의거 예산이월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나 2019회계연도 예산현액은 1조 829억원 대비 11.4%로 명시이월 220건에 906억원, 사고이월 92건에 194억원, 계속비이월 8건에 139억원으로 그 주요 이월사유는 사업추진 기간 부족,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이월사업의 감소를 위하여 예산편성시 사전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 계획수립 착오 및 검토 미흡으로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이월사업의 감소를 위하여 사업여건의 면밀한 분석으로 예산 편성 후에는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사업추진을 통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집행 및 관리로 이월사업비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불용액 과다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 예산의 편성 제1항에 의거,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1000만원 이상의 국도비 보조사업과 자체 사업에서 전액불용액이 71건에 11억 187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편성시 사업의 타당성, 시급성, 중요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집행관리가 요구되고 특히 장기적으로 계획되는 사업인 경우 타 부서 업무와 관련 있는 부분은 서로 정보를 공유하여 사업선정, 예산수립 및 집행에 있어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3건의 지적사항과 결산 검사시 도출된 지적사항 10건은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 및 개선토록 촉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