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이경원 의원 발언
위원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는 본 위원도 사실 작년 연말부터 타 시군, 거기에 대한 여러 논문들도 있고 동물보호단체, 제가 연락하고 있는 동물보호단체도 있고 그런 곳에 조언도 얻고 해서 준비 중인 부분이 있습니다. 당연히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아까 질문 드린 것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나 이런 것이 뭐냐 하면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자면 그냥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에 있어서 여기에 반려동물 놀이터는 설치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시립동물화장장을 같이 건립 한다는 것이 과연 유기견들을 모아놓는 자리와 화장장을 바로 옆에 붙여놓는 다는 것이 동물 복지에 관한 내용으로 동물행복복지센터지 않습니까? 과연 맞는 것인가 한번 쯤은 고려를 해야겠다는 우려가 있어서 제가 의견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는 이기동 의장님께서 행사위에 계실 때 우리가 시설을 짓는 것은 중요하지만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자꾸 시설이 늘어가는 것은 문제가 아닌가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 역시 동물행복복지센터를 하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모델, 혹은 그걸 다르게 돌려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까, 예를 들어서 애견카페를 넣어서 같이 분양을 한다든지, 아니면 위탁을 줘서 맡기면서 일부 수익금을 운영비에 보탤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그 안에서 수익을 같이 만들 수 있는 형태로 만들면 좋지 않을까 했는데 사업계획에 올라온 것을 보면 그런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