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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성희 의원 5분자유발언

221회 제1행정사회위원회20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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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성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광락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코로나19 사태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역 현안 해결과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가 감사 드리면서 동료 위원 5명과 함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산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지속적인 헌혈 인구 감소로 인해 부족해진 혈액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헌혈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고 자발적인 헌혈 활동 증진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헌혈 장려에 대한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고, 안 제3조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및 혈액관리법에 따라 시장은 혈액원에서 추진하는 헌혈 권장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시민의 헌혈 정신을 높이고 헌혈 활동을 장려하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 하였으며, 안 제4조는 시민의 헌혈 활동 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 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른 사업계획 등을 수립하여야 하는 규정이며, 안 제5조는 시장은 대한적십자사 또 혈액원이 헌혈 장소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 재정적, 행정적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6조에서 시민에게 헌혈 권장사업에 관한 최신 정보 제공 및 홍보하는 내용이며 안 제7조는 헌혈 장려 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8조는 경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개인이나 단체 또는 생애 첫 헌혈자 및 다회 헌혈자 등에게 헌혈 홍보를 위해 소정기념품을 제공하는 규정입니다.

안 제9조 헌혈장려사업에 종사 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의 비밀 준수에 대해 규정 하였습니다. 참고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는 2020년 7월 말 현재 전국 226개 광역시 기초단체 중 18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그 중 우리 경북은 도와 안동시에서 제정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시민을 대상으로 헌혈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과 필요성을 적극 홍보하고 헌혈 활동을 증진시켜 혈액 보유량 부족으로 인해 위급한 상황에 처한 시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2020년 8월 26일부터 8월 3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남광락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조례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시길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북 경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