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엄정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의견을 조율 하였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의견을 조율한대로 안 제3조제1항의 “해당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의원 (이하 “연구단체 대표자”라 한다)을 둔다”를 “해당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의원 (이하 “연구단체 대표자”라 한다) 1인을 둔다”로 수정하고 안 제4조제3항의 “3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를 “30일 이내에 제5조에 따른 경산시의회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 (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로 수정하며 안 제4조제4항의 “의회사무국장”을 “의장”으로 수정하고, 안 제4조의5항을 삭제하며 안 제5조제1항의 “의회 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수정하고 안 제5조제2항과 제5조제3항의 조문 순서를 변경하여 안 제5조2항은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안 제5조3항은 “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 기능은 경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따른 의회운영위원회가 대행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6조는 삭제하여 입법체계에 맞게 기존 안의 조항 순서를 변경하고 안 제7조1항의 “단”을 제6조제1항의 “다만”으로 수정하며, 안 제7조제3항의 “제5조 제1항에 따라”의 문구를 삭제하여 제6조제3항으로 변경하고, 제6조제5항을 신설하여 “제4항에 따른 전문가의 선정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를 추가하고, 안 제7조제5항을 제6조제6항으로 수정하고, 안 제9조제1항의 “연구 주제”를 제8조제1항의 “활동계획서의 연구 주제”로 수정하고 안 제11조 등록취소 조항을 제10조로 수정하고 안 제11조제1항제4호의 “사용내역서”를 제10조제1항제4호의 “연구활동비 정산서”로 수정하고 안 제13조의 공동참여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15조의 “규칙으로 정한다”를 제13조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2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