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배향선 의원 발언
위원 오늘 운영위원회에 상정된 두 개의 조례에 본 위원이 찬성에 동의하지 못한 이유가 절차 상의 문제, 숙의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합의점을 못 찾았던 부분, 앞에서 대표발의자는 기본적으로 그런 거잖아요. 어느 정도 연구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해왔다고 위원들은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심사를 하시는 분이 질문에 답변을 하지 못하면 다음에 재고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인데 엉뚱한 답변은 안 했으면 좋겠고, 이번에도 찬성을 못한 이유가 그런 것이라고 판단하고 입법고문님의 자문 결과가 이렇게 늦게 왔다는 자체가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심도 있게 하고 싶어도 발견하지 못하면 그냥 조례가 통과되는 거예요. 어쨌든 사설이 길었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에 보시게 되면 연구단체에 들어간 의원이 운영위원회 소관이면 안건의 심사에 참여하는 부분에서 공정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연구단체 소속이면서 심의를 운영위원회에서 한다고 조항에 그렇게 되어 있다보니까 거기에 같이 참여하게 되면 전혀 공정하지 않는 것일 수 있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