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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5분자유발언

길용환 의원 5분자유발언

270회 제2본회의20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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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용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현숙입니다. 오늘 제27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관련 사항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예비심사보고서가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등 심사보고 사항으로,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의 건 외에 1건의 심사보고서가, 행정재경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심사보고서가, 보건복지위원회로부터는 관악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외 8건의 심사보고서가, 도시건설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밖의 안건으로 이종윤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구금된 지방의원 월정수당 등 지급 제한 관련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이 8월 31일자로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 제27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구정질문을 실시하고, 부의된 안건들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용환의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지난 8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위원장으로 민영진 의원님과 부위원장으로 이기중 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어 8월 27일부터 8월 28일까지 활동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7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기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방역조치 등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됨에 따라 금번 회기를 1일 단축 운영하는 안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작성하여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제27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안) 부록 참조 그러면 금번 회기를 8월 21일부터 9월 1일까지 12일간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은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한 분이 하시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회의규칙 제65조의2 규정에 따라 의원님께서는 질문대상 공무원을 지명하시고 해당 공무원이 답변석으로 나오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의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20분의 허가를 얻어 할 수 있습니다. 질문시간 계산 시점은 발언시작과 동시에 적용되며, 구정질문 종료 5분 전과 1분 전에 각각 차임소리와 종이 울려 남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특히 질문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 전원이 차단되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요지서 부록 참조 그럼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관악구 다선거구 출신 오준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준섭 의원입니다. 세계적인 재난인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서 사생활이 단절되고 모든 국민이 고통을 겪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구 50만 주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과 우리 소외된 이웃과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 그늘진 곳에서 묵묵히 수고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청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준희구청장

예, 관악구청장 박준희입니다.

오준섭의원

우리 관악구가 며칠 전만 해도 자치구에서 코로나 감염병 확진자가 제일 많았는데 조금 더 많은 구가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수고 많습니다. 관련해서 한 말씀.

박준희구청장

하여튼 방역대책에 있어서 우리 관악구에서 25개 구청의 모델이 되기 위한 노력들을 열심히 하고 있으나 우리 구 의사와는 상관없이 확진자가 많이 나타남으로써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우리 전 직원들은 총력을 기울여서 코로나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준섭의원

아무튼 수고 많이 해주시고요. 구정질문에 앞서서 지난 7월에 우리 후반기 원구성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의장님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4석인데 우리 초선의원님들이 다 취임을 하게 됐습니다. 칭찬, 격려 많이 해주셨습니까? 과거에 청장님께서도 재선 우리 구의원님이시고, 시의원도 하셨고. 그래도 한 말씀 하셔야죠, 자당 의원님들이 다 취임을 하셨으니까.

박준희구청장

후반기 원구성과 관련해서 구청장이 개입할 사항은 아니고요. 원만하게 원구성이 됐다라고 보고, 후반기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준섭의원

어쨌든 자당 의원님들이 다 취임하셨으니까 뿌듯하셨겠어요. 자, 구정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행운동 남부순환로 1861번지에서 세계로마트 관련 건입니다. 제가 처음에 구정질문을 드린 것이 2018년도에 구정질문을 드렸습니다. 영상을 먼저 보실까요? 1번 영상 좀 올려주시고요. (영상 보여줌) 이거 의장님께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질문자나 우리 청장님이나 의회사무국 전면에 있는 직원들은 사실 영상이 잘 안 보입니다. 전면에다 나중에 별도로 설치를 한번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장님, 저 영상 보이시나요? 저기 보시면 되겠네요. 저기는 보행자 전용도로입니다. 예나 다름없이 지금도 저기는 더군다나 버스정류장인데 하루에 수천명의 주민들이 다니고 있는데 마트 1인의 지나친 욕심으로 인해서 물건을 적치하고 2017년도에 본의원이 민원을 제기했는데 지금도 계속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박준희구청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의원

건축과 답변에 보면 2017년도 9월부터 2018년도 12월까지 과태료 부과 등 불법을 근절시킬 수 있는 합법적인 조치를 한 번도 안 하고 시정촉구 완료 했습니다. 제가 자료 받은 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2017년 9월 14일 시정지시를 하고 약 한 달 경과해서 10월 10일 시정촉구를 또 하고 그러고 나서 11월 1일에서 시정완료 이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2018년도 7월 30일 시정지시를 하고 약 한 달이 훨씬 경과해서 9월 7일 또 시정촉구를 하고 10월 16일 시정완료를 하고, 11월 17일 시정지시를 하고 11월 23일 또 시정촉구를 하고, 12월 26일 또 시정완료를 하고 이렇게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건설관리과에서는 보도에 물건을 적치해서 3건에 80만원 부과를 했습니다, 80만원. 2017년도 계도 단속건수는 13건에 과태료 1건 40만원, 2018년에 단속 계도건수는 13건인데 과태료 건수는 한 번 부과 16만원. 저도 깜짝 놀랐어요, 160만원인줄 알고. 그런데 16만원입니다. 2017년에는 계도 단속건수가 7건인데 과태료 건수는 한 건도 없습니다. 그다음 2020년도에는 12건을 계도단속을 했는데 1건에 24만원 해서 총 3건에 80만원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청장님, 지금 여기는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버스정류장도 있고 하루에 수천명이 지나는 보행자 전용도로입니다. 이후에 법이 바뀌어서 미관지구가 폐지됐다고 하실 말씀을 아마 청장님이 하실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전까지는 보행자 전용도로이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의 원활한 보행을 위해서 사생활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구에서 충분히 조치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구정질문을 드릴 때도 청장님께서 이 내용을 충분히 알고 계시고 그리고 지역의 큰 민원사항이나 또 구정질문이나 이런 것은 청장님께서 직접 챙기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도 그 당시 청장님께서 잘못을 인정도 하셨어요. 그리고 확실하게 정비를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수년이 지나도록 지금도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쪽 주민들은 우리 주민들이 아닙니까? 도대체 이렇게 방치한,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청장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구청장

2017년부터

오준섭의원

민원을 2017년도에 제가 제기했습니다.

박준희구청장

2018년 총 3회 시정조치를 하였고요,

오준섭의원

그 시정은 청장님, 어떤 것인지 아세요?

박준희구청장

최근 4년간 정비 실적이 45건, 과태료 부과건수가 3건이고요, 과태료 부과액은 총 80만원 했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 부분이 우리가 단속을 나가면 분명히 이걸 확실하게 못하게 해놓고 오면 또 돌아서면 이 부분을 다시 갖다가 적치를 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의원님이 충분히 구정질문을 통해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나가서 단속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나갈 때는 분명히 없다가도 또 돌아서면 다시 갖다가 적치를 하는 이런 현상이라서 앞으로 더 실질적으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더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오준섭의원

좋습니다. 청장님, 청장님께서 그런 식으로 안이하다고 말씀드리면 청장님께서 기분 나빠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안이하게 대처하기 때문에 우리 관련 주무 과 직원들이 그런 식으로밖에 근무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수년이 지나도 지금도 그때와 대동소이 똑같이 지금도 꺼내놓고 장사하고 있습니다. 그 사진 찍은 거 최근에 찍은 겁니다. 이거 대단히 잘못한 겁니다. 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박준희구청장

의원님, 우리가 그런 정비건수가 2020년도 들어서

오준섭의원

정비만 하면 뭐 합니까, 청장님, 정비만.

박준희구청장

5,663건을 해요. 이런 부분을 관악구 전체적으로 단속을 하는 데 있어서 행정력의 한계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지금 세계로 마트 앞에다 우리 직원을 상주시키면 의원님의 의도대로 시정조치가 될지 몰라도 현 상황은 그러는데 앞으로 이 부분을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행정지도를 하도록 그렇게 의원님, 하겠습니다.

오준섭의원

청장님께서도 이런 상황에 답변하시기가 사실 참 애매하고 현실로서는 어렵다는 그런 점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안이하게 대처를 하다 보니 우리 주민들은 통행로가 확보돼서 안전하게 편안한 보행자 전용도로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게 말로 할 수 없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계속 겪고 있고, 이 시간에도 겪고 있고. 그런 식으로 행정에 임하다 보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청장님. 제가 후미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거기 길이가 대충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박준희구청장

예?

오준섭의원

거기 세계로마트가 전체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시냐고요.

박준희구청장

재보지는 못했습니다.

오준섭의원

전에 한 번 가보셨다면서.

박준희구청장

가보기는 했는데 줄자로 재본다든지 그 크기는 정확하게는 수치를 모르겠습니다.

오준섭의원

제가 구정질문을 하겠다고 요지서도 미리미리 드렸고 청장님도 제가 굳이 많은 직원들이 감염병으로 인해서 우리 직원들이 피로도가 많이 겹쳐 있고 구정질문을 다음에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데도 제가 많은 요구를 뿌리치고도 이거 시급해서, 정말 이거를 개선해야 되기 때문에 구정질문을 꼭 해야 되겠다 해서 충분히 그 정도의 여유도 있고 그러면 청장님이 현장도 한 번 가보셔야 했던 거 아닙니까?

박준희구청장

당연히 가봤죠.

오준섭의원

언제 가보셨어요?

박준희구청장

크기를 안 재봤다니까요.

오준섭의원

그걸 대충, 청장님 구의원도 재선하시고 시의원도 재선하시고 벌써 사회활동을 누구보다도 많이 열정적으로 하신 분이 대충 눈대중으로 봐도 길이 25m, 제가 볼 때는 30m 됩니다. 그리고 건물에서 대지 경계선까지 제가 대략 봤을 때는 3m인데 지금 1m 정도 빠져 있고 나머지 2m는 물건이 적치돼 있습니다. 아까 사진 잘 보셨죠?

박준희구청장

예.

오준섭의원

그리고 거기가 버스정류장입니다. 심각합니다. 그걸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도 불편을 겪고 있고 앞으로도 특단의 대책이 없기 때문에 그 정도밖에 할 수 없다 이런 답변인데 지금 이 정도 답변 가지고 안 됩니다. 지금 동네에서

박준희구청장

의원님, 그게 오히려 건축후퇴선에 있어서만큼은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가 오히려 변경이 돼서요

오준섭의원

그거 알고 있습니다.

박준희구청장

우리가 강제할 수, 그러니까 지금 보행자 전용도로라고 그러는데 정확한 명칭은 건축후퇴선입니다. 거기는 건축과에서 단속하고, 이분들이 보니까 지금 인도까지 점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양쪽으로 분리가 됩니다만 앞으로는 이 조례가 바뀜으로써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인도 부분, 거기 나오는 것은 건설관리과에서 강력하게 단속할 수 있지만 오히려 건축후퇴선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이것은 우리가 권고, 여기는 물건을 적치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권고만 할 수 있지 우리가 행정력을 동원해서 강제로 규제할 수 없는 사항이라는 것을 의원님 좀 알아주시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건축후퇴선 밖으로, 그러니까 인도를 점유하면 그것은 하여튼 일주일 동안이라도 우리 직원을 정확하게 배치시켜서 계속해서 단속을 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오준섭의원

그러면 청장님 지금 말씀하신 인도는 대지 경계선

박준희구청장

인도가 아니라니까요, 건축후퇴선이라니까요.

오준섭의원

건축후퇴선. 그걸 바깥 도로 쪽을 지금 인도라고 말씀하신 거죠?

박준희구청장

거기는 우리가 행정지도를 할 뿐이지 규제할 수 있는 이 조례가 바뀜으로써 달라졌다는 말씀을 의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오준섭의원

시간이 없어서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단속근거가 도시계획상 미관지구가 폐지됐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미관지구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우리 건축과장님 말씀에 따르면 2019년도 4월 19일부터 미관지구 관련 규정이 폐지가 됐다는 내용입니다.

박준희구청장

그렇습니다.

오준섭의원

그래서 강제로 규제할 수는 없다는 답변을 저도 과장님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서울시에서도 후속조치가 없어서 마음대로 장사를 하는, 그야말로 물건을 적치해도 규제할 방법이 없다 지금 현재 그렇게 돼 있죠?

박준희구청장

그렇습니다.

오준섭의원

그런데 청장님도 그럼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박준희구청장

아니 법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오준섭의원

그러니까 법이 그런데, 자, 청장님, 좋습니다. 물론 법을 준수해야 되고 모든 것이 법에 근거해서 행정업무도 돼야 된다고 저도 동의합니다.

박준희구청장

그렇습니다.

오준섭의원

그런데 거기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주민들이 버스정류장에 주민들이 통행을 하는데, 그러면 법이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미관지구이기 때문에 강제할 규정이 없어졌다고 그래서 지금같이 물건을 계속 적치를 해놓은 거를 방치, 방조하겠다는 뜻은 아니시죠?

박준희구청장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공무원의 행정행위는 구청장의 생각이 그렇게 된다고 해서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법에 다 근거해서 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건축후퇴선이 도시미관지구라서 우리가 단속 규정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적치를 못하도록 할 수 있었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019년 4월 19일부터는 이게 미관지구라는 것이 폐지됨에 따라서 강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다만 그 앞에 인도에 대해서만큼은 거기까지 나올 때는 앞으로 1주일 동안이라도 계속해서 우리 직원을 상주시켜서라도 이 부분을 의원님이 의도한 바대로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준섭의원

구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굉장히 우리 주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근시안적인 행정을 하고 계신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청장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줄 알고 제가 우리 구에 약 260개 되는 관련 조례를 확인했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에 보면 서울시 관악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도 있고, 보건행정과에 서울시 관악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참고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에 목적을 보면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서울특별시 관악구가 보행환경 기본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조례가, 우리 주민들의 보행권 확보에 관한 조례가 다 규정이 돼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보행권이라 함은 보행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걸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보행환경이라 함은 보행자의 보행과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감각적·정신적 측면과 이에 관련된 제도 등을 포함한 총체적 환경을 말한다.” 이렇게 조례로, 충분히 주민들의 보행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우리 청장님은 책임과 의무를 다 해야 될 조례가, 이 규정이 돼 있습니다. 미관지구 관련 규정이 폐지됐다고 그래서 이거를 주민들의 통행을 원활하게 할 수 없다, 거기다가 물건을 적치하고 장사를 그대로 해도 특별히 규제할 방법이 없다, 이거 너무 청장님으로서 안이한 말씀 아니십니까?

박준희구청장

안이한 말씀이 아니라, 의원님,

오준섭의원

적극적인, 그래도

박준희구청장

아니 법이 그렇게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걸

오준섭의원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박준희구청장

아니 의원님, 건축후퇴선 그 부분을 지금 도시미관지구라서 그동안에는 단속을 해왔었는데 이게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가 바뀌면서 이것을 강제할 만한 규정이 사라진 상태에서 행정집행을 함에 있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은 다른 법적 조항을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그 조항에 의해서 단속을 해라 이 말씀이신가요? 무슨 말씀이신가요?

오준섭의원

좋습니다. 서울시 상위법 조례에 의해서 미관지구가 폐지됐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은 법이 그러하니 불편을 겪어도 어쩔 수 없다, 지금 결론은 그런 말씀이네요?

박준희구청장

그렇죠, 법이 그렇게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리잖아요, 제가. 그럼 법을 바꿔야죠, 서울시 조례를 바꿔야죠.

오준섭의원

뭐 법이 그리 됐다 하니 청장님께서 그렇게 주장을 하시니까 제가 어떻게 더 이상 말씀은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어쨌든 주민들의 원활한 보행확보를 위해서 청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최대한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주민들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서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박준희구청장

예, 그래서 의원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 인도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주민들의 보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인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속하고 이렇게 거기를 확보할 만한 행정적인 규제조치가 있으니 그것은 한 1주일이라도 우리 직원을 상주시켜서라도 그 부분은 분명히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의원님, 말씀드렸으니까요 이 부분은, 그다음에 건축후퇴선도 우리가 행정지도는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준섭의원

그런데 많은 주민들은, 그런 점을 모르는 주민들은 굉장히 오해를 하고 화를 많이 내십니다.

박준희구청장

아니 무슨 오해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오준섭의원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청장님이 그렇게 질문하시면 안 되죠. 거기는 2017년도 장사를, 마트 영업주가 그렇게 점유해서 장사를 하기 전에는 아무런 물건이 적치도 안 됐고 모든 주민들이 편안하게 통행을 했던 공간입니다. 그런데 마트가 개업을 해가지고 많은 물건을, 거의 뭐 1m 남짓 내놓고 점유하면서 장사를 하고 있으니 어느 주민이 얘기를 안 하겠습니까.

박준희구청장

아니 그래서 우리 구정 속에서도 다 이렇게 단속하고 과태료도 부과하고 법이 허락하는 범위 속에서

오준섭의원

청장님!

박준희구청장

행정력이 부족해서 거기다가 상주는 못 시켰지만 이 부분을 충분히 우리가 구정 속에서 다 단속을 하고 그렇게 가도록 의원님도 또 구정질문을 통해서 지시를 하셨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정 속에서도

오준섭의원

청장님!

박준희구청장

의지를 가지고 하는 건데

오준섭의원

좋습니다.

박준희구청장

아니 주민이 무슨 오해를 한다는 말씀인가 저는 이해가 안 돼서

오준섭의원

오해를 많이 할 수밖에 없지요.

박준희구청장

왜 오해를 합니까?

오준섭의원

청장님께서 서두에 말씀을 하셨지만 단속을 5,000건이 아니라 5만 건을 하면 뭐합니까. 아니 단속하고 뒤돌아서면 또 그냥 물건 내놓고 안이한 이런 행정을 하다 보니

박준희구청장

그것이 어떻게 안이합니까? 의원님.

오준섭의원

아, 그게 가능하죠.

박준희구청장

무슨, 그럼 행정에서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걸?

오준섭의원

그거는 인정을, 이해를 청장님이 하셔야 됩니다.

박준희구청장

아니 그래서 그 부분을 확보하겠다고 분명히 의원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오준섭의원

어쨌든 직원들이 단속을 제대로 하고 과태료를 부과해도 영업을 한 것보다는 과태료 내는 것이 많아서 차라리 제대로 법을 지키면서 장사를 하는 게 더 낫게 하는 측면에서 유도하는 측면이 어떻게 보면 과태료를 좀 증가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태료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3건에 돈 80만원 했어요. 저는 800만원인 줄 알았어요. 돈 80만원 이게 껌값입니까 뭡니까. 이게 사회적기업도 아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는 기업도 아니고 개인 혼자 마트 점주가 과다한 욕심으로 주민들의 통행 공간에 물건을 무단적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단속을 수만 건 하면 뭐하냐고요, 돌아서면 끝인데.

박준희구청장

의원님!

오준섭의원

청장님,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박준희구청장

의원님, 좋은 방법은 의원님이 조례를, 법을 만들어 주세요.

오준섭의원

그러면 그 이전에

박준희구청장

그러면 단속을 몇십만 원이 아니라 몇천만 원씩 물릴 수 있도록 이렇게 법을 만들어 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할게요.

오준섭의원

아니 거기 법이 있습니다.

박준희구청장

예?

오준섭의원

법이 있어요.

박준희구청장

법이 몇천만 원 물리도록 돼 있다고요?

오준섭의원

몇천만 원은 아니지만 이게 지금 180만원, 45건에

박준희구청장

의원님, 이게 법대로 부과된 거지.

오준섭의원

저도 직원들한테 다 들어서 안다니까요. 길이, 넓이 해가지고 전체적인 면적을 곱해서 평방미터당 얼마 해가지고 과태료 적용 범위가 있습니다.

박준희구청장

아니 그러니까 공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공식대로 하는 거지.

오준섭의원

좌우간 청장님, 청장님 그런 말씀보다는 많은 주민들한테 이렇게 불편을 주니 어쨌든 행정력을 최대한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적용해서 주민들이 원활하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박준희구청장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상주를 시켜서라도 확보하겠다고.

오준섭의원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번 영상 좀 올려주시죠. (영상 보여줌) 또 다음, 2번에 다음 번 하나 올려주시고요. (영상 보여줌) 여기는 청장님도 한번 동네 많이 활동을 하셔서 잘 아실 겁니다. 관악프라자, 전면에서 봤을 때 왼쪽에 중부시장이라고도 하고 그냥 오거리시장입니다. 막 초입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거기가 대호마트라는 큰 대형마트인데 거기도 여기 세계로마트하고 똑같습니다. 길이는 약 30m, 도로 쪽은 약 1m 점유입니다. 이러니 여기는 더, 아마 청장님 어떻게 답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는 도로입니다. 도로를 점유해서 마트 점주 혼자 제가 알기로는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포장까지 치고 무단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건설관리과 직원님들 잘 좀, 의원님들도 좀 보십시오. 다 보셨죠? 거기 장사를 오래 하신 분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본인이 15년 전에 왔다고 그러는데 그 이전부터 장사를 했다는 거예요. 포장은, 저도 거의, 거기 가게 되면 주민들이 민원을 넣고 이렇게 하니 저도 잘 가진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포장을 쳤는지는 모르지만 포장도 치고, 지금 밤에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겪고, 보행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청장님, 이거 알고 계시죠?

박준희구청장

예.

오준섭의원

가보셨습니까?

박준희구청장

예.

오준섭의원

언제 가보셨습니까?

박준희구청장

꽤 됐습니다.

오준섭의원

전에 한번 명절 때 같은 때

박준희구청장

소독하러도 갔었고요,

오준섭의원

장보기 때도 같이 갔었고 해서 아마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준희구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오준섭의원

아까 사진도 보여드렸는데 제가 비 올 때 그 마트 사진만 나온 거는 제가 찍은 거고 나머지 전체 주민들까지 나온 거는 우리 직원한테 부탁해서 찍은 건데, 심각하죠?

박준희구청장

이쪽 중부시장이 의원님도 지역구이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여기가 우리 관악구의 고민은 여기는 지금 시장 어떻게 보면 통이거든요.

오준섭의원

그렇죠.

박준희구청장

그래서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경제적인 구청장을 표방하고 적어도 지역경제를 살려보려고 굉장히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의 실핏줄 같은 이 경제살리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중부시장 같은 경우에 단속을 심하게 해버리면 이건 뭐 의원님 지금 말씀대로 보행자만 생각한다면 충분히 우리가 단속해 낼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렇게 됐을 때 그 중부시장이라는 시장이 과연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고민들을 사실은 구청에서 많이 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실 때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나가서 많이 나오면 좀 들어가도록 유도하기도 하고 또 과태료도 물려보고, 그래서 4년간 거기도 정비를 188건이나 한 걸로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우리 주민들이 거기를 보행할 때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더 철저하게 의원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준섭의원

청장님 말씀 이해합니다. 가뜩이나 세계적 불황에 우리 또 전통시장 주민들이 장사가 잘 돼야 되기 때문에 배려하실려고 하는 그 마음 잘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거기 마트 점장도, 대표도 제가 볼 때는 1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희구청장

예?

오준섭의원

1인, 1인 사업자가 영업을 마진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도로까지 그렇게 물건을 적치하고 주민들 통행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민을 사랑하는 마음은 이해가 가지만 어떠한 명분으로도 합리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거기가 예를 들어서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들 다수가 운영하는 협동조합이라든지 무슨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든지, 그래도 절대 용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다 그러니까, 마트 앞에 한 1m 정도 다 그러니까 그 정도는 저도 얼마든지 이해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거기는 유독 - 좀 이따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만 - 대호마트하고 그 위에 쭉 올라가면 거기 안경점 앞에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싱싱마트하고 두 군데서 제일 큰 마트에서 모범을 보여야 될 데서 그렇게, 거기도 똑같습니다. 길이는 약 한 25m 이상, 대호마트 말씀드립니다. 넓이는 도로 쪽으로 약 2m 이상 이렇게 점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1인 사업자가 그렇게 도로를 점유하고, 거기는 하루에 우리 중앙동, 행운동, 청림동, 그다음에 길 건너편 성현동 해가지고 하루에 수만 명이 시장을 이용하고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 무슨 명분으로도 용납이 될 수 없습니다. 자, 그러고. 세 번째 영상 한번 올려줘 보시죠. (영상 보여줌) 여기 3번 영상은 대호마트에서 시장 안쪽으로 쭉 들어가면 왼쪽에 야채 팔고 하는 큰 마트인데, 저 마트인가요? 저거 아니잖아요? 다음 영상 올려주세요. 예, 저거입니다. 저 영상하고, 또 다음 영상 한번 올려주시고요. (영상 보여줌) 저거 보시죠, 저거 보십시오, 청장님.

박준희구청장

예.

오준섭의원

시장길을 완전히 점유를 해가지고 사람이 일렬로 다녀야 됩니다, 6m 시장 도로를. 저런데도 우리 구청에서 담당 건설관리과에서 단속을 했어요. 단속은 많이 했습니다. 158건입니다, 2017년도 63, 2018년도 57, 2019년 26, 2020년 12건 해서. 3건에 120만원, 2018년도 1건에 24만원, 2019년도 2건에 120만원, 2020년도에 3건 과태료 부과에 320만원, 토탈 - 이게 제가 4년 것만 자료를 요청한 건데 - 158건에 과태료 건수 9건에 584만원입니다, 청장님. 이게 1인 사업자들이 자기 마진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하루에 수만명이 다니고 있는 통로를 점유해서 이거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러니 많은 주민들이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는 겁니다. 이걸 직원들이 좀 더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해가지고 통행로를 확보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 관련 법을, 도로법을 위반했을 때는 우리 청장님, 사업자가 어떤 처벌을 받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박준희구청장

과태료를 부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준섭의원

한번 아시는 대로 말씀해 보시죠.

박준희구청장

과태료를 부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준섭의원

제가 자료를 보고 다 정리했기 때문에 청장님이 다 일일이 기억하실 수는 없을 거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상 “도로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이렇게 규명돼 있고요, 도로법 제75조에는 도로를 무단점용 행위, 도로를 파손하는 행위, 도로에 장애물을 쌓아놓는 행위, 그밖에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 이와 같은 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취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도로법에. 이렇게 법에 규정이 돼 있는데도 직원들이 안이하게 이렇게 대처해서, 지금 싱싱마트 같은 경우에도 정비건수가 158건입니다. 그런데도 4년 동안 돈 584만원 과태료 부과를 했어요. 이게 584만원 받아가지고 우리 구민들한테 얼마만큼 많은 혜택을 줬는지는 모르지만 이 지역을 드나들고 이용하고 있는 수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제가 이런 주장을 한 것이 무리한 주장입니까? 직원들이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내용입니다, 청장님.

박준희구청장

의원님, 자꾸 안이하다 안이하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오준섭의원

아니 저렇게 지금 주민들이 겪고 있는데

박준희구청장

저는 그런 말씀에

오준섭의원

솜방망이 처벌을 저렇게 해가지고

박준희구청장

그 말씀에 동의를 못하는 것이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의원님도 지역구이기 때문에 잘 아실 텐데 우리가 지역경제를 살려내려면 전통시장 이 부분을 또 골목상권을 무조건 하고 도로 확보하기 위해서 무조건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오준섭의원

그 말씀은 청장님, 다 이해는 가죠.

박준희구청장

이 부분은

오준섭의원

그런데 이해는 하는데

박준희구청장

그 부분은 행정에서 어디까지 어떻게 지도를 해주는 것이 통행하는 주민들에게 불편도 안 주고 그다음에 지역상권도 살리는 데도 도움이 될까 하는 그런 행정적인 판단을 해야지 이게 무조건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준섭의원

물론입니다.

박준희구청장

이것이 8차선, 16차선 큰 도로도 아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도 이 부분을 그렇게 안 한다고 해서 안이하다 이 말씀만 자꾸 하시면

오준섭의원

의장님, 질문 20분

길용환의장

청장님, 잠깐만요. 제가 지금 구정질문을 들어보니까 청장님께서는 법 테두리 내에서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을 하셨고 지금 질문하는 우리 오준섭 의원님께서도 법 테두리를 벗어나서 단속을 해달라고 요구는 안 하실 걸로 믿고 또 구청에서도 그렇게 할 수도 없을 겁니다. 지금 구정질문 내용을 내가 들어봤을 때 이 정도면 구정질문에 대한 질문·답변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구정질문 시간 연장을 불허하니까 의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에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의원

시간 연장 20분

길용환의장

연장을 허가할 수 없어요.

오준섭의원

회의규칙에 20분 연장을 하게 돼 있는데 그걸 직권으로 의장님께서 그러실 수가 없습니다.

길용환의장

예, 그거는 제 직권으로 연장 안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봐야 돼요. 지금 의원님들 다 이해 못 하는 분 계시겠어요?

오준섭의원

그러면 10분만 연장해 주시죠. 10분만 연장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용환의장

예, 10분으로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의원

청장님, 청장님 우리 구민 사랑하는 마음 또 전통시장 활성화에 관련한 그런 마음 왜 모르겠습니까. 그렇지만 어떠한 말씀으로도 그 당위성이 설명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여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사업자가 무슨 공공성을 갖고 있다든지 많은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운영해서 한다든지 그러면 좀 저도 감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박준희구청장

그런다고 해도 안 되죠.

오준섭의원

잠깐만요, 말 끊지 마세요. 제 말이 틀렸다고 생각 안 합니다. 청장님 구민 생각하는 마음은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하고요. 그런데 어쨌든 여기는 많은 두 사업자가 하루에 수만명 다니는 길을 한 마디로 틀어막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분들이 구청에다 1년에 엄청나게 무슨 후원금을, 그래도 불가능한 일이고. 어쨌든 이거는 절대 용납이 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박준희구청장

의원님,

오준섭의원

잠깐만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박준희구청장

한 말씀만 드릴게요. 아까 말씀하신 세계로마트는 의원님 말씀하신 게 충분히 맞다고 보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중부시장 쪽에 있는 대우마트나 싱싱마트에 대해서는 거기가 시장통 아닙니까? 상권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무조건 하고 행정에서

오준섭의원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도로를 틀어막는 것은 맥락이 될 수 없습니다. 청장님의 시각이 잘못되신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박준희구청장

그래서 무조건 하고 도로는 절대 못 나오게 단속을 하기에는

오준섭의원

아니 그 얘기는 아니죠, 그렇게 호도하지 마십시오.

박준희구청장

그것은 행정에서 좀

오준섭의원

거기에 가면 조그마한 그런 노점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도 다 노란선 안으로 밀어 넣어, 직원들 현장 가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아니고 제일 큰 두 마트에서 좀 적당하게, 너무 길을 많이 점유를 하는 것은 불법이란 얘기죠.

박준희구청장

그것은 제가 그렇게 너무 많이 나오지 않도록 단속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오준섭의원

포장도 뜯어야죠. 포장을 2m를 쳐놓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법을 지켜가면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큰 마트에서는 포장을 20m, 30m 쳐놓고 길을 2m 점유하고 있습니다. 한번 현장 가보십시오. 보시고 나서 제가 무리한 질문인지 말씀하시고요.

박준희구청장

제가 잘 알아요. 아는데 이것만큼은 의원님,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다니까요.

오준섭의원

자,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시죠, 청장님,

박준희구청장

이걸 확실히 해주셔야 될 게 뭐냐면 그 시장통을 확실하게 절대 다 못 나오도록 도로 통행만 확보를 할 것인가 이걸 행정에서 판단해야 된다니까요. 의원님이 분명히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게 이게 그러면 중부시장 앞의 도로를 확실하게 다 못 나오게 막으란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이게 해도 너무하니 그 부분이 들어갈 수 있도록 단속을 철저히 해달라는 건지

오준섭의원

그렇습니다.

박준희구청장

이걸 정확하게 말씀 주셔야 돼요.

오준섭의원

예, 어쨌든 거기 가면 할머니들부터 개인 노점상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전부다 정리를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다 생계형인데.

박준희구청장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거 보면 도로 통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 단속을 해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

오준섭의원

큰, 지금 제가 지적 드린 것이 청장님, 제가 사진도 보여드린 곳이 두 군데 업체입니다, 두 군데 업체. 이런 사람들이 제일 큰 마트에서 도로를 많이 점유하고 있다는 걸 지적을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적정하게 법을 지켜서

박준희구청장

의원님께서 자꾸 공무원이 안이하다 안이하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도로법을 지금 말씀하시고 정상적인 도로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단속을 해라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우리 구정이 바라보면 거기를 그렇게 단속해버리거나 도로 확보한다고 해버리면 지역상권은 죽게끔 돼 있는데, 그러면 과연 그렇게 안 한다고 해서 그게 자꾸 공무원이 안이하다 안이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의원님,

오준섭의원

어쨌든 제가 본 시각은 그래서 청장님께 좀 제대로 단속도 하고 이렇게 크게 위반을 하고 있으니 법에 준수해서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준희구청장

그러니까 의원님, 거기를

오준섭의원

잠깐만요, 의장님, 10분 시간

길용환의장

10분 다 드린 거예요 지금. 10분 연장 드릴게요.

박준희구청장

통행을 할 수 있도록 의원님, 가이드라인을 분명히 주셔야 될 게 우리 행정에서도 한다고 하는데

오준섭의원

좌우간 원칙은요 청장님,

박준희구청장

자꾸 의원님이 안이하다 안이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걸 가이드라인을 정확하게 주세요. 거기를 상권이고 뭐고 중부시장이고 뭐고 도로를 정확하게 도로법에 의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오준섭의원

알겠습니다. 청장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박준희구청장

지금 두 군데 말씀하신 이 부분을 너무 많이 나와 있으니 이 부분은 알아서 통행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확보를 하라는 건지 정확한 제시를 해주셔야

오준섭의원

예,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가이드라인은 없습니다. 원칙은 법대로 준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단, 이런 전통시장 보호나 주민들이 생계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그마한 노점상은 어쩔 수 없죠. 그런데 큰 마트, 도로를 무단점유해서 너무 많은 공간을 점유한 업체는 조금 더 행정력을 발휘해서 좀 더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는 요지입니다. 제가 당연하게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박준희구청장

아니 그게 그렇게 안 되는 것이요, 노점상 단속 안 한다고 그쪽에 법대로 한다면서 노점상은 예외하라는 법이 없어요. 그러면 법대로 하면 그 노점상도 다 단속하고 거기 길 하나도 못 나오게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오준섭의원

알겠습니다. 청장님, 제가 요지는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이어서 간단하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구민들이 많이 궁금해 하고 있고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9월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질문드렸던 도시공원 일몰제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청장님은 단체장으로서 부적절한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해서 한 점의 의혹이 없이 답변을 해야 될 의무도 있고 또 의혹이 있거나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은 투명하게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이해하시죠?

박준희구청장

예.

오준섭의원

그래서 지난해 구정질문을 드리고 나서 1년 정도 경과했습니다. 지난번 구정질문 시에 비오톱 1등급지에 대해서 설명도 드리고 청장님께서도 충분히 이해하신 걸로 저도 보았습니다. 비오톱 1등급지는 환경상태가 아주 우수하고 동식물 서식이 잘 할 수 있는 절대적으로 보존해야 되는 곳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 감사원 감사결과 2018년 8월과 12월에 서울시에서 신청한 내용과 다르게 35억2,000만원이 부당지급된 관계로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됐고 그리고 검찰에 수사의뢰돼서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많은 구민들이 청장님이 그때 내가 결재를 했나, 결재라인이 없으면 나는 책임이 없다고 본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 뒤로 무혐의 처리가 됐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됐는지, 우리 구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은 답변을 (장내소란) 회의규칙에 구정질문 방해를 하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이종윤 의원님은 전에 위원장까지 하시고 회의규칙을 잘 아실 텐데 그런 식으로 동료의원 구정질문을 방해하시면 됩니까? 너무 의도적이에요. 청장님, 답변 해주십시오.

박준희구청장

다시 한 번

오준섭의원

2018년이면 청장님이 6월에 선거 치르시고

박준희구청장

질문을 정확하게 해주세요.

오준섭의원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이해 가시죠?

박준희구청장

이해가 안

오준섭의원

도시공원 일몰제에 의해서

박준희구청장

일몰제에 의해서요

오준섭의원

2018년도에 8월과 12월에 청장님이 6월에 선거를 치르고 취임을 하시고, 2018년도에.

박준희구청장

2018년도 6월에 청장은 취임하고요, 예.

오준섭의원

선거를 치르시고, 그다음에 8월과 그 해 12월에 도시공원 일몰제에 의한 보상이 있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집행을 하게 됐는데 관악구에서 신청한 내용과 다르게 다른 토지에 35억2,000만원이 부당지급 된 걸로 인해서 감사원의 조사를 받게 되고 검찰에 결국 수사의뢰까지 된 사건입니다.

박준희구청장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오준섭의원

사실이 없다고요?

박준희구청장

예. 제가 취임하고 나서 예산을 편성해서 그게 잘못 집행이 돼서 뭐 검찰에 조사를 받고 그런 적 없습니다.

오준섭의원

검찰조사는 없다고 말씀을 지금 하시니까 어쨌든 그 내용은 알고는 계시죠?

박준희구청장

무슨 내용을요? 그런 내용이 없는데 무슨 내용이요? 그런 내용이 없다니까요.

오준섭의원

아니 지난해 9월에

박준희구청장

2018년도 관악구 예산을 편성해서 뭐 잘못 집행해서 검찰의 조사를 받아요?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오준섭의원

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이 자리에 서셔가지고 작년 9월에 우리 동료의원 제가 말씀을, 이기중 의원이 구정질문 시에

박준희구청장

아, 모 야당의원께서 질문했던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준섭의원

예, 그렇습니다.

박준희구청장

그런데 그것은 2018년도 예산이 아니죠.

오준섭의원

물론 그 이전에 편성된 예산인데

박준희구청장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이야기가 안 되는 거고요.

오준섭의원

집행은 2018년 12월에 집행이 됐습니다.

박준희구청장

저는 무슨 내용을 질문하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때 당시에 모 야당의원께서 똑같은 질문을 했다라고 전제 하에 답변을 드리면 저는 당시에 시의원으로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했던 부분이고요. 구청장이 돼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그런 걸 평가를 받거나 그다음에 여기서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어떻게 됐든 지금 조사가 진행돼서 그때 답변 드렸던 상황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종결되지 않았다고요. 이게 종결되면, 그 사안이라면 종결되면 의원님께 소상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준섭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주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의원이 구정질문 차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루에도 수만명이 다니는 시장길과 보도에 많은 물건을 적치하고 주민들께 심각한 불편을 주는데도 본의원이 보기에 안이한 행정으로 일관한 우리 청장님과 또 관련 부서 직원들은 조속한 시일 내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관련 주무 과의 안이한 행정은 직무유기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찬란한 문화도 중요하지만 매일 불편을 겪는 작은 민원 하나 성의 있는 해결에 더 감동할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진자가 자치구 중 관악구가 제일 많은 편에 속했는데 그만큼 많은 구민들이 힘들어 하고 있는 이때 선출직 구민의 대표는 더 정직하고 바르고 투명해야 합니다. 남다른 열정과 노력으로 밝고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용환의장

오준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준섭 의원님께서 구정질문 도중에 제안하신 모니터 교체는 이번 예산에 반영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안건상정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건심사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국별로 일괄 상정하고,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의원 여러분의 양해가 있으므로 안건은 일괄 상정하고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행정재경위원회 기획경제국 소관 조례안 등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재석의원 19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9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9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0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행정재경위원회 행정혁신국 소관 조례안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재석의원 20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0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관악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관악구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보건복지위원회 복지가족국 소관 조례안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악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관악구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재석의원 20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관악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관악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0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0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0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0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0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0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관악구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관악구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보건복지위원회 문화생활국 소관 조례안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재석의원 19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9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역세권 활성화사업 시범사업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세권 활성화사업 시범사업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재석의원 19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역세권 활성화사업 시범사업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역세권 활성화사업 시범사업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은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9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은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9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은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2항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재석의원 19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은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9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은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연구단체 등록의 건,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연구단체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의 건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연구단체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재석의원 19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연구단체 등록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연구단체 등록의 건을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은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9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연구단체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연구단체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은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악구 선출직의 공약 이행사항 점검 및 실행방안 연구를 위하여 이종윤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연구활동 결과가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구금된 지방의원 월정수당 등 지급 제한 관련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종윤 의원님이 열한 분 의원님과 공동 발의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 발의자이신 이종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윤의원

존경하는 길용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준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림동·서원동·신원동 출신 이종윤 의원입니다. 구금된 지방의원 월정수당 등 지급 제한 관련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현재 각 단위 의회별로 상이한 구금된 지방의원의 월정수당 등 지급 제한의 통일적 적용을 통해 지방의회의 권위와 신뢰를 회복하고자 지방자치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기 위하여 제안하였으며, 본의원이 열한 분 의원님과 공동으로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결의안 전문을 참고하여 주시고, 결의안 중 핵심내용 두 가지를 읽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하나, 대한민국 국회는 구금된 지방의원의 수당을 지급중지하도록 조속히 지방자치법을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관악구의회는 구금된 지방의원의 월정수당 등 지급 제한에 대한 지방자치법 개정 입법청원을 대외적으로 공식화하고, 전국 지방의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구금된 지방의원 월정수당 등 지급 제한을 통일적으로 적용하여 지방의회의 권위와 신뢰를 회복하고자 제안한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금된 지방의원 월정수당 등 지급 제한 관련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 부록 참조

길용환의장

이종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다음은 구금된 지방의원 월정수당 등 지급 제한 관련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은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준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추경(안)을 비롯한 안건처리를 위해 노고가 많으셨던 의원님들과 자료준비와 계속되는 코로나19 현장 방역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악구민 여러분! 정부는 급속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8월 30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시행하였고, 서울시에서는 9월 6일까지 일주일간 ‘천만 시민 멈춤 주간’을 선포하며, 이번주를 일상을 포기한다는 절체절명의 각오로 생활방역에 함께 해주실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국가적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절실합니다. 강화된 방역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것만이 나 자신과 사랑하는 가족은 물론 우리 모두를 코로나19로부터 지킬 수 있는 방법임을 유념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9명)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31분 폐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