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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주순자 의원 발언

273회 제1본회의2020-12-04

주순자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상옥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청정도시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의 3차 유행이 본격화 된 가운데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금번 정례회에서 여러분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당 위원회는 먼저 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한 후에 내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회의참석이 어려운 상황이라 각 안건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순미 의원님께서 여덟 분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하신 안건으로 지난 11월 16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대표발의의원이신 김순미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미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순미 의원입니다. 제273회 관악구의회(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인 경비원의 인권이 존중되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구성하는데 이바지 하고자 본의원이 여덟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공동주택, 경비원 등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 경비원 인권보호 등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경비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경비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지원, 실태조사, 교육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부록 참조

이상옥위원장

김순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안내드린 바와 같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검토보고서를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김순미 의원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소관 과장인 주택과장께서도 위원님의 질의가 있을 경우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익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익화위원

발의의원이신 김순미 의원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공동주택관리법에 실질적으로 이 내용이 거의 있다고 보거든요. 뒤쪽 관계 법령에 보면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 근로자에게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근로자에게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공동주택관리법 내용하고 지금 이 조례 내용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김순미의원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세부사항에 대한 지시가 없습니다. 난방비랄지 편의시설이랄지 휴게시설에 관한 그런 자세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익화위원

시정권고를 구청장이 했을 때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는 거죠?

김순미의원

공동주택관리자가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하냐고요?

조익화위원

예.

김순미의원

이거 같은 경우에는 경비원들이 연세가 많으시고 그분들의 인권에 관한 사항들을 정확하게 이 조례로 규정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다 조례를 개정하고 만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경비원들의 사망사건 사고들이 끊이지 않고 계속 됨으로 해서 이걸 관악구 조례로 만들어놓으면 좀 더 신경을 많이 쓸 것 같아서 이걸 만들었는데요 특히나 인권조례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약자이기 때문에 이 조례를 꼭 만들어서 강제규정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돼서 만들었습니다.

조익화위원

과장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보면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중 입주자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동의하에 정하는 공동주택”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박환

박환주택과장

몇 항을 말씀하시는 거죠?

조익화위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내용이 첫 번째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이런 내용이 있는데 실제 여기에 거의 포함된 것 같은데
박환

박환주택과장

우리가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보통 관리주체가 있는 데를 공동주택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흔히들. 의무관리 주체가 있는 곳과 비의무관리 된 단지가 있거든요. 의무관리 단지는 300세대 이상, 비의무관리 단지는 300세대 미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아파트, 연립, 기타 다세대도 얘기를 하고요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면 도시형생활주택도 공동주택으로 포함이 됩니다.

조익화위원

150세대 이상 이런 도시형생활주택이 다 포함이 된 건데 그게 다목, 라목까지 빠진 게 “이에 대한 동의하지 않은 공동주택” 이 내용을 저는 잘 모르겠어서.
박환

박환주택과장

공동주택의 정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익화위원

아니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 한 공동주택 중 여기서 보면 150세대, 300세대 이런 게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동의하에 정하는 공동주택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게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박환

박환주택과장

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익화위원

예, 의무관리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보면 있는데
박환

박환주택과장

위원님, 그건 저희도 몰랐던 부분을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좀 당황스러웠는데요. 보니까 공동주택 범위가 제2조제1항제1호의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전체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그 단지를 공동주택이라고 관리법 시행령에 명명이 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익화위원

150세대 이하도 그게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박환

박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익화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옥위원장

조익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과장님, 주순자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보면 “안 제7조에서는 경비원을 포함한 입주자 등에 대한 인권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했잖아요. 그러면 구청장은 경비원을 포함한 입주자를 대상으로 경비원의 인권보호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한다로 정해져 있지만 이게 공동주택법으로 이미 관리소장을 비롯한 체계가 공동주택에서는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민이 갑질하는 거에 대한 경비원의 보호차원이잖아요?
박환

박환주택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러면 여기 비용이 들어가지 않나요?
박환

박환주택과장

이 비용은 올해 같은 경우는 온라인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1년에 한 번 집합교육을 했습니다. 구청에서 집합교육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LH주거복지센터 그다음에 서울시 평생교육관에서 온라인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4시간 의무적으로 이수를 하게끔 돼 있어요. 그 교육내용에는 노동법이라든지 근로기준에 관한 그런 관련 것을 과정에 포함돼서 하는데 그 비용은 저희가 한 120만원 정도로 온라인교육으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비용 하나도 적용되지 않다는 말씀이신가요?
박환

박환주택과장

예, 비용은 없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이 조례가 되면 표창도 줘야 되고 하잖아요? 그런데 왜 비용이 하나도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박환

박환주택과장

지금 이 조례로 봐서는 비용이라고 하면 위원님께서는 이 조례가 시행되면 별도 비용이 수반이 되는가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지원의 범위 제5조에 보시면 제1호에 경비원을 위한 기본시설 설치를 위한 보조사업 신청 시 지원한다. 제2호에는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배상을 위한 법률 지원한다. 제3호에는 정신건강서비스 지원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1호 같은 경우는 보조사업 신청 시 지원한다고 하는데 저희가 매년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3억5,000만원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과 연계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경비원의 시설을 확충한다 이렇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지원하게 되면 신청 시 지원을 해주겠고. 그다음에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배상을 위한 법률 지원한다”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구에서 운영하는 매달 둘째, 넷째 월요일에 법률지원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2시부터 5시까지 여기 변호사가 나와서. 그래서 이 법률지원을 하겠고요 노동 관련 문제가 있으면 노동복지센터 관악지부 민주지부가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이건 인권조례인데 노동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보통 보면 공동주택의 관리소장이 모든 업무를 다 관할을 해요. 공동주택에 우리가 예산 나가는 것도 관리가 안 돼요. 조목조목 제가 짚지 않지만 부녀회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면 집행부의 관리감독 체계가 아주 안 돼 있고 관리소장 체제에서 다 이루어지는 공동주택이 비일비재해요. 그러면 인권조례가 되면 과연 경비원들 인권에 대한 게 높아져야 되고 존중해야 되지만 이게 우리 관리체제가 관리가 안 되면 조례 있으나마다 하다고요. 지금 공동주택의 실체를 우리 집행부에서는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조례가 되면 아무래도 경비원들에게 일어나는 사건이라든지 그걸 예방하기 위한 조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 조례가 통과함으로써 그분들에 대한 인권이 존중을 받고 있는지가 그게 궁금해지니까 아무튼 조례가 되면 관리감독 주체가 철저히 해야 된다는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박환

박환주택과장

예,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옥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안녕하세요? 박영란 위원입니다. 저도 공동주택관리법 관계법령과 발의하시는 조례를 봤는데요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비원을 위한 기본시설 설치를 위한 보조사업 신청 시 지원한다고 하셨잖아요? 부수적으로 지원하는 것 같지만 거기에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죠, 그렇죠?
박환

박환주택과장

아닙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별도의

박영란위원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박환

박환주택과장

제5조제1호에 보면 경비원을 위한 기본시설 설치를 위한 보조사업 신청 시 지원 이렇게 있죠. 예산을 별도로 산정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구비인데요 금액이 한 3억5,000만원 정도 되죠. 올해 같은 경우에는 29개 단지에 44개 사업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 경비원을 위한 기본시설 설치를 위한 보조사업 신청을 할 경우에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사업에 포함시켜서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사업에 곁들여서 보조를 해드리겠다 이런 말이고요. 2호 같은 경우에는 경비원 인권의 부당한 침해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피해 배상을 위한 법률지원 이렇게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에서 한 달에 두 번이죠. 둘째, 넷째 월요일에 법률지원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노무사 이런 분들이 상담을 하고 있고요 상담할 때 저희가 매칭을 시켜주겠다,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이용해 보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세 번째는, 정신건강서비스 지원이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 보건소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신보건복지센터라고 보건소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신적인 데미지를 받았을 경우에 저희가 직접 말씀을 드려서 이런 서비스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시라 이렇게 안내를 하게 되겠습니다.

박영란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이 노후시설 보조사업을 신청할 때 예전에는 경비원들에 대한 기본시설이 안 들어가 있었나요?
박환

박환주택과장

저희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별도로 경비원에 대한 시설에 대해서는 사업으로 신청하지는 않았고요 대개 보면 도색이라든지 방수라든지 이런 아파트 전체 공동사업을 신청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파악해 본 바에 따르면 성현동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경비실의 냉난방기 설치가 24대 중에 22대만 설치 돼 있더라고요.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신청을 하게 되면 이런 거는 지원을 할 수 있겠죠. 라이프아파트, 건영아파트, 신림현대아파트 한 네 군데 정도가 아직까지 경비실에 에어컨 설치가 미비가 돼 있더라고요,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신청하게 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드리겠다 그 말씀입니다.

박영란위원

미비한 그런 아파트가 신청을 하면 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이고요 그 전에는 이것이 보조사업으로 신청해도 됐던 부분인데 신청을 안 하신 건가요 아니면 신청의 범위 안에 안 들어간 것인가요?
박환

박환주택과장

범위 안에는 안 들어갔었죠 그때는.

박영란위원

그럼 지금 범위 안에 넣는 이유는 우리 구청이 자율적으로 바꿀 수 있는 건가요 그거는?
박환

박환주택과장

그거는 전체적으로 보조금 심의 때 우리가 다시 한 번 심사를 하거든요. 심사를 하니까 그때 심의 때보다 포괄적으로 심의조항에 넣어서 가급적이면 지원을 해드리는 방향으로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박영란위원

제가 이 조례 제5조 지원의 범위만 좀 살펴보면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항에 대해서는 범위가 안 되는 것을 제가 듣기로는 그런 보조사업에 있어서 경비원의 기본시설을 신청하시는 분들 위주로 가시겠다는 말씀이고요. 또 두 번째로 정신적 피해 배상의 법률지원은 이게 안 일어나도 우리가 둘째, 넷째 주 법률지원을 하고 있죠? 누구든지 와서 상담하실 수 있는 것이죠?
박환

박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란위원

그리고 정신적 고통과 심리상담도 보건소가 지금 누구든지 그걸 하고 있는 건데, 제가 볼 때는 굳이 이게 지원 범위라고, 이미 진행하고 있는 것인데 이걸 경비원분들 어떤 인권보호 증진에 대한 조례를 다시 이렇게 발의한다는 것은 뭐, 이미 이게 아니라도 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과장님?
박환

박환주택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제도는 경비원들을 위해서 새롭게 신설한 건 아닌데요 기존에 제도가 이렇게 있으니까 제도가 있더라도 활용을 못 하는, 정보를 몰라서 활용을 못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경비원분들이 이런 말씀드렸던 각 호에서 얘기했던, 기재 돼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가 기존에 있던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박영란위원

그건 뭐 저도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다만 이 부분이 공동주택 그 예에 한정돼 있는 게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나머지 우리 공동주택이라면 오피스텔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많이 들어가나요, 그 부분이?
박환

박환주택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동주택이라면 오피스텔도 같이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그래서 이걸 저는 공통주택관리법이라는 법에 한정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면에 아주 소규모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넣었더라면, 포괄적으로 넣었더라면 좀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하여튼 공동주택관리법의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옥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악구에 공동주택지원 조례가 있나요?
박환

박환주택과장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이 사항을 공동주택지원조례안에 포함시키는 건 어떠신가요?
박환

박환주택과장

이거는 경비원의 인권보호니까요 그거하고 같이 포함시키기에는 조금 뉘앙스가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경비원이라고 하면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신문보도 상에 최근 1, 2년 사이에 경비원들이 입주민이나 입주민 대표 이외의 사람들에 의해서 어떤 신체적인 상해, 그다음에 정신적인 어떤 피해를 입어서 그게 보도로 나와서 이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하자라는 차원에서 경비원 인권 보호가, 조례안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은 어디까지나 공동주택관리나 운영에 관한 사항이니까 그쪽에 포함시키기에는 다소 색깔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본위원은요 조례가 지금 한 270개 정도 된다고 해요 우리 관악구에. 조례가 너무 많고 남발하면 어떤 조례는 적용이 되고 시행이 되고 어떤 조례는 시행이 안 되는 것도 많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조례를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관악구 안에서 적용되는 이 법이, 이 조례가 잘 활용될 수 있을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보면 상당히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따로 분류해서 만드는 것보다는 같이 포함시켜서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이 조례 보고 저 조례 보고 해서 업무에 적용하는 분들도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라고 해서, 저는 법도 그렇게 생각해요. 너무 법을 많이 남발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한곳에 묶어서 그걸 보면 다 나올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사안을 하나 추진함에 있어서 A라는 법도 봐야 되고 B라는 법도 봐야 되고 C라는 법도 봐야 되고. 이렇게 남발되어 있는 것들이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를 훨씬 과중케 만들고 또 이것이 현실적으로 적용했을 때 적용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만이라도 이런 것들은 좀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물론 제가 이 질의를 하면서 발의하는 김순미 의원한테는 좀 미안한 부분이 있을 순 있어요. 하지만 저는 평소에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의원들이 남발해서 조례를 너무 많이 발의하고 있다고 저는 평소에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했고요. 지금 공동주택지원 예산이 우리가 지금 한 3억5,000만원 정도 되잖아요?
박환

박환주택과장

예, 관리지원 3억5,000만원.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기 때문에 저는 공동주택에 사는 분들이 우리 관악구에도 한 40% 될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사는 단지 안에 지원하는 예산이 너무 적다 평소에 제가 그렇게 얘기했잖습니까?
박환

박환주택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여기에 이 예산까지 포함이 되면, 이 부분까지 해서 예산을 지원하게 되면 더 많은 부분에서 예산이 다른 데는 축소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충분히 더 반영해서 공동주택에도, 그분들이 세금을 많이 내지 않습니까?
박환

박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내는 만큼 사유지라고 하더라도 그 단지에 많은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은 집행부에서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환

박환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다음은요, 제2조에 정의에 보니까 “경비원”이란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2쪽에요 조례안 제2조 정의에. 그러면 여기서 1호라는 것은, 제1호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김순미 의원님이 답변해 보시죠.

김순미의원

1번에 공동주택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요? 1번 공동주택관리법에.
성심

이성심위원

1번에 공동주택관리법이요?

김순미의원

제2조제2항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있잖아요. 그럼 제1호에 포함된 공동주택을 말한다가 1항에 있는 그 부분에, 뒷부분에 붙어있는 공동주택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제1호라는 게 공동주택관리법.

김순미의원

제2조제1항제1호에.
성심

이성심위원

따른 1호를 이렇게 쓰셨다는 거죠?

김순미의원

예.
성심

이성심위원

이렇게 표시하는 게 맞나요, 과장님? 저는 경비원이란 예를 들면,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명확하게 해줘야 되지 않나요?
박환

박환주택과장

1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호 공동주택에 전체적으로 법 조항에 관리법에다가 제2조 제1항에다가 이렇게 법 조항을 언급을 해서 그 법에 포함되어 있는 공동주택을 이름 함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이 1호에 있어서 명확하게, 저도 법을 열어 봤습니다만 이렇게도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대개 보면. 위원님 말씀에 좀 더 구체적으로 나열했으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 구가 지원도 하고 또 실태조사 해서 시정권고도 시키잖아요. 그러면 시정 권고를 했을 때 시정을 하지 않으면 페널티를 준다든가 이런 거는
박환

박환주택과장

이 인권조례 자체가 전체적으로 보시면 임의조항입니다 보면 대개. 그래서 아까 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원의 범위에 있어서 보조사업 신청 시 반드시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냐. 물론 지원할 때 보조금 지원 다시 심사를 합니다. 지원할 수 있다니까 임의조항이니까요 예를 들어서 이성심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아파트 단지는 굉장히 재정이 좋은데 신청을 하게 되면 좋은 아파트에다 또 지원할 순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비교적 열악한 데 경비원이 있고 경비원의 근무환경이 열악해서 이건 꼭 지원을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이 되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일단 검토를 하고 보조금 심의위원회 할 때, 그때 좀 더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고자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임의조항이 돼 있으니까 반드시 귀속될 필요는 없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제6조에 보면요 실태조사 및 시정권고가 있잖아요. 1항은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돼 있지만, 2항은 보면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 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고, 시정권고를 받은 입주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이랬잖아요? 이게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박환

박환주택과장

위원님, 여기 이 조례 자체가 입안에 따르지 않는다고 해 가지고 페널티를 주는 건 아닙니다만 중요한 거는 그거 같습니다. 어떤 조례가 제정이 되면 상징적인 의미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실태조사를 하게 되면 가장 우리가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 고용불안이라는 게, 이분들이 고용불안 때문에 소위 말해서 갑질을 당해도 감내하고 인내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 2년마다 관리규약을 개정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실태조사를, 전체 의무관리 단지가 61개밖에 안 되니까 저희가 관리규약을 다시 한 번 살펴볼 거고요. 문제가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리규약에 있어서 저희가 개정해서 시정권고를 유도를 하고자 합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페널티를 줄 순 없습니다만 저희가 이렇게 관심을 갖고 함에 따라서 이분들의 의식이 변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과장님, 페널티를, 우리 예산 지원하는 분야 있지 않습니까?
박환

박환주택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 부분에서 예산 지원을 좀 하지 않는 방향으로
박환

박환주택과장

제가 말씀드렸다시피요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있다,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관리규약 자체가, 예를 들어서 경비원한테 불합리한 그런 조항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저희한테 보조사업 신청 시 당연히 지금도 그와 유사하게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을 꼭 참고해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제6조제2항에 보면 “시정권고를 받은 입주자 등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입주자 등은”으로 하는 게 맞습니까? 앞에서 보면 공동주택 입주자,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 이렇게 해서
박환

박환주택과장

그렇죠.
성심

이성심위원

그거 때문에 “입주자 등은” 이렇게 했나 보죠?
박환

박환주택과장

그렇죠, 3개의 주체가 있는 거니까요.
성심

이성심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옥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정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5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봉천제4-1-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1월 19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봉천 제4-1-3 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우리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기 위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박환

박환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박환입니다. 우리 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옥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273회 관악구의회 정례회에 상정된 봉천제4-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구역현황, 상정사유, 정비계획 주요 변경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역현황입니다. 본 구역의 위치는 성현동 480번지 일대로 구역면적은 7만9,826.6㎡이며 이중 공동주택 사업 부지는 4만1,236.7㎡입니다. 그 외에 정비기반시설 등의 부지는 38만589.9㎡입니다. 다음은, 상정사유입니다. 봉천제4-1-3구역 조합에서 2017년 8월 2일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을 하였고 그에 따른 협의 진행 중 구암초등학교의 동짓날 기준 일조시간 미확보를 이유로 2017년 10월 31일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가 불승인 되었습니다. 이후, 2019년 11월 27일 조합으로부터 구암초등학교 일조시간을 확보한 정비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관련부서 및 기관 등과 3차에 걸친 협의진행과 주민 공람공고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변경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암초등학교의 일조권 확보를 위하여 당초 관악드림타운 앞에 계획되었던 소공원을 구암초등학교 앞으로 이동하였고 서울시 협의에 따라 공원 면적의 기준 8,081㎡에서 4,000㎡로 공원녹지법 준수 수준으로 하향 조정되며, 축소된 공원면적 대신에 2030서울생활권계획에 따른 지역 필요시설인 공공청사와 사회복지시설, 그리고 소공원 하부에 지하주차장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기부채납으로 신설된 공공청사는 우리동네키움센터 거점형 시설로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은 노인요양시설로 사용될 계획이며, 소공원 하부에 설치되는 지하주차장은 공용주차장으로 사용될 계획입니다. 또한,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조합의 순부담 의무면적 증가에 따른 사업비 부담 완화를 위해 용도지역 상향이 불필요한 공원과 도로를 기준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으로 환원시키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건축 계획안입니다. 구암초등학교 일조권 확보 등 건축설계 기준에 따라 당초 용적률이 275.78%에서 259.84%로 변경되며 지하 3층에서 지상 28층 규모의 공동주택 10개 동을 건립하고 중‧대형 평형 세대수를 축소하고 소형 평형 세대수를 확대하여 기존 건립 세대수가 840세대에서 943세대로 변경되는 사항으로 구의회 의견이 청취가 완료되면 서울시에 변경 결정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본 안건은 2019년 9월 7일 봉천제4-1-3구역 조합 총회에서 조합원 493명 중 2/3 이상인 351명의 동의로 정비계획 변경이 가결되었으며, 2019년 11월 27일 구에 정비계획 변경 입안이 요청되었습니다. 또한 2020년 10월 16일부터 11월 15일까지 30일간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10월 27일 3차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해 별도의 주민의견은 없었으나 다만 빠른 사업 추진에 대한 건의사항이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해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봉천제4-1-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천제4-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 부록 참조

이상옥위원장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안내해드린 바와 같이 의석에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검토보고서를 심사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익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익화위원

과장님, 소공원 하부에 지하주차장 건설한다고 하였는데 지금 공용주차장으로 되는 건가요?
박환

박환주택과장

공용주차장입니다.

조익화위원

그러면 거주자우선주차 뭐 이런 공간으로 가능한 건가요?
박환

박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아파트주민을 제외한

조익화위원

입주민 제외 그 주위의 주민들 이용할 수 있게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박환

박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입주민을 제외한.

조익화위원

그럼 기부채납으로 공공청사 우리동네키움센터가 건립된다고 했는데 거기에는 키움센터가 985㎡면 작은 건물은 아닌데 어떤 시설이 들어가나요?
박환

박환주택과장

거기에는 우리동네키움센터라고 해서 어린이들 방과 후 교육 그다음에 케어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985㎡고요 전체 연면적은 한 3,500㎡ 정도 되고요 지상 6층까지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조익화위원

시립노인요양시설 그럼 여기 2개 건축비는?
박환

박환주택과장

기부채납이죠 전부다.

조익화위원

건축비까지?
박환

박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4-1-2구역에서.

조익화위원

땅만 그런 게 아니고요?
박환

박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익화위원

제가 지금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지 밑에 보면 3종 일반주거지역이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하향이 됐잖아요?
박환

박환주택과장

예.

조익화위원

그런데도 왜 세대수가 늘어난 이유는 뭐죠?
박환

박환주택과장

그거는 당초 이 사업이, 맨 처음에 사업구역이 지정되기 전에는 구암초등학교를 포함해서 일부 도로변을 제외하고 2종 일반주거지역이었어요 7층 이하. 그러다가 이 사업이 구역지정이 되면서 구암초등학교를 제외하고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된 것이죠. 그러다가 공원 같은 경우 일부 도로 같은 경우에는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하게 되면 주민들의 부담이 많잖아요, 순부담 비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공원이나 일부 도로를 2종 일반주거지로 원상태로 돌려놓는 것이죠.

조익화위원

2종이면 중간층 정도 7층
박환

박환주택과장

예, 여기서는 7층 이하입니다.

조익화위원

그런데 세대수가 더 늘어나요?
박환

박환주택과장

세대수 늘어난 것은요, 당초에 대형평수가 좀 있었어요. 840세대이었을 때는 대형평수가 좀 많았습니다. 중대형평수가 있었는데 중대형평수를 줄이고 소형을 위주로 많이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세대수가 늘어나게 됐습니다.

조익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옥위원장

조익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박영란 위원입니다. 저는 이 큰 사업을 보면서 좀 고무줄처럼 탄력적인 부분이 좀 많다 이런 생각이 들은 게 원래 맨 처음에는 우리도 주거지역을 또 2종으로 바꿨다가 또 사업이 바뀌면서 3종에서 또 2종으로 다시 바꾸고 3종으로 갔다 2종으로 또 다시 바꾸고. 물론 처음에 재개발을 하면서 계획했던 부분이 좀 다르니까 변경할 수는 있죠. 그렇죠?
박환

박환주택과장

예.

박영란위원

있는데 자유자재로 이렇게 막 변경해도 되나요?
박환

박환주택과장

이 사항은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뭐 임의대로 변경한 사항은 아니고요 아까도 조익화 위원님 말씀드렸다시피 용도지역 상향을 하다가 하향으로 조정한 사항은 2종 일반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층수제한이 보통 25층까지도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7층까지이니까 이 지역이, 2종 일반주거지역 7층까지였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층수가 제한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3종으로 하게 되면 3종 같은 경우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서울시에서 제한을 35층 뭐 이렇게 두지 않습니까? 그래서 했던 것이지 그냥 임의대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박영란위원

아니, 그건 아닌데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처음에 2017년도에는 교육심의위원에서 일조권에 대해서 불승인을 받았어요. 그렇죠?
박환

박환주택과장

예.

박영란위원

그런데 2019년에는 그게 충족이 됐습니다. 그 차이가 어떻게, 법이 바뀌었나요?
박환

박환주택과장

그게 아니라요 당초에는 구암초등학교 앞에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니까요 동짓날 기준해서 일조권이 충족을 못하게 된 것이죠. 일조권 기준이라 하면 보통 아침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건물 같은 경우는 연속해서 4시간 햇빛이 들어와야 되고요, 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같은 시간대에 2시간 이상 햇빛이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그걸 충족을 못하니까 구암초등학교에서 교육환경보호원에서 반색을 한 것이죠. 그래서 당초에는 공원이 관악드림타운 쪽으로 갔던 것인데 그것을 구암초등학교 앞으로 옮기게 된 것이죠. 옮기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정비계획 변경 자체가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박영란위원

제가 보니까 지금 변경 된 게 공원이 학교 앞으로 왔어요. 물론 요즘은 학교 안에도 주차장을 같이 복합적으로 짓기 때문에 학교와 주차장 간에 큰 문제는 없다고는 하겠죠. 그래서 출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건축하실 때 잘 하시겠지만 공원하고 학교하고 지금 인접하게 해놓으신 거잖아요?
박환

박환주택과장

예.

박영란위원

그런데 문제는 좀 없을까요?
박환

박환주택과장

다만 말씀하시는 거는 원래 공원은 아이들의 자연학습장으로도 이용할 수도 있는 사항에서 좋은 측면인데요 다만 문제라고 하면 위원님 공원 밑에 지하주차장이 건축이 되니까 아이들의 안전문제가 조금 우려가 됩니다. 그러나 안전이 우려됩니다만 저희가 고원식 횡단보도라든지 반사경 그 다음에 방호울타리 이런 것을 설치하겠습니다만 당연히. 무엇보다도 저의 생각은 제가 조합 측에도 분명히 알렸습니다만 시차 통행제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 지역에다가. 학교 측에서도 이걸 제안해서 동의를 받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이를테면 8시부터 9시까지는 버스나 극히 필요한 차량 이외에는 통행을 제한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지금 그 사례가 삼성초등학교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학교에서도 동의를 한 사항이고 그래서 안전문제는 없다, 없다기보다도 많이 축소된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박영란위원

학교 근방은 대체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다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더군다나 특별법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큰 틀에 있어서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원이라는 곳이 학습효과도 있는 반면에 또 다른 부분이 있을 수도 있죠. 제가 미리 염려하는 부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린아이들이 수업하는 공간 옆에 바로 그런 부분들이 인접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이 점을 좀, 이미 이거 다 해 놓은 상태에서 의견들을 듣는 차원이지만 나중에 관리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설명들은 것처럼 저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이 이렇게 막 변경하는 거는 우리 구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박환

박환주택과장

정비계획 변경은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죠?
박환

박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합니다.

박영란위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우리 2종이라든가 3종 이런 주거지역이라든가 그런 변경에 대해서 다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죠?
박환

박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옥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 이 제4-1-3구역이 2종 일반주거지역의 면적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박환

박환주택과장

전체가 7만9,000㎡이니까요 사업면적이 그 중에 2종 일반주거지역이 전체면적이 7만9826.6㎡에서 2종 7층 이하가 6만760㎡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 다음에 3종은 그럼 한 1만9,000㎡정도 되네요?
박환

박환주택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전체를 이 사업부지에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 해준 건가요 전체를 다?
박환

박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암초등학교를 제외하고요.
성심

이성심위원

구암초등학교는 이 안에 들어가 있지 않지 않습니까?
박환

박환주택과장

사업면적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구암초등학교까지요?
박환

박환주택과장

예, 구역면적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초등학교 안에도요?
박환

박환주택과장

예, 초등학교 전체가.
성심

이성심위원

어떻게 그게 들어갈 수 있죠?
박환

박환주택과장

구역면적에는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이미 구암초등학교는 학교가 지어져 있어서 이 공동주택 짓는 그 범위 안에 들어가지가 않는데도 그걸 포함 시킨 이유는 뭐죠 그러면?
박환

박환주택과장

전체적으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역에는 포함되어 있었고요 이게 1973년 위원님 아시다시피 자력재개발이었다가 2008년 합동재개발로 바뀌었죠. 그 재개발 방식이 바뀌면서 이 구역 전체가 다 포함되는 것으로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그러니까 학교를 다시 부수고 지을 수도 없는데 그 안에 포함시킨다라는 것은 저로서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서 그래요.
박환

박환주택과장

이 부분 자체가 이 학교도 마찬가지로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환지사업 구역 내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구암초등학교도 포함시켜서 구역설정을 한 거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구역, 그러면 구암초등학교가 면적이 얼마큼 됩니까?
박환

박환주택과장

구암초등학교 면적만은 정확하게 저희도 아직 그 자료는 없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구암초등학교를 환지사업구역에 넣음으로 인해서 무언가 이익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포함시킨 거 아닌가요?
박환

박환주택과장

그거는 아니죠. 예를 들면 구암초등학교도 거기는 별도로 그쪽 지역은 우리가 환지사업이라고 하면 비정형화 된 그런 토지를 정형화시켜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구암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뭐 그럴 사유가 없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정형화 된 학교 부지를 갖고 있는 것이니까요.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왜 그 부지를 거기다 포함시켰냐는 거예요.
박환

박환주택과장

환지 안에 있다 보니까 전체구역 안에 거기도 환지구역 내에 있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포함시킨 게 아닌가 이렇게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정형화 된 그러니까 지금 환지사업 구역이라는 것은 지금 과장님이 그랬잖아요 비정형화 된 것을 정형화시키는 사업이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처럼 지금 구암초등학교는 정형화 된 토지인데 왜 거기다 포함을 시켰느냐는 거예요. (○ 재개발사업총괄담당 김정언 의석에서 - 토지 면적 이런 건 예정지인데요 그 안에 천이나 이런 사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환지작업이 끝나지 않아서 토지는 건물을 짓고 했긴 했지만 토지 자체는 천도 있고요 그러니까 환지작업이 완료되지는 않은 지역이에요.)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얘기인데. 팀장님.
영무

김영무재개발팀장

죄송합니다. 허락해주신다면 재개발팀장인데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예.
영무

김영무재개발팀장

이 사업은 1973년도에 좀 전에 과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자력재개발이라고 해 가지고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시행자가 돼 가지고 기반시설 정비를 하고 그다음에 정리가 안 된 구역을 환지로 해 가지고 정해서 그 환지에다가 본인들이 스스로 집을 짓게 하는 이런 개발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구역이 지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역 자체는 그대로 변동사항 없이 2008년도에 사업계획만 자력재개발 합동으로 바꾸다 보니까 모든 구역이 그대로 옮겨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암초등학교가 들어간 사항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애당초 자력재개발 구역 지정할 때 그렇게 포함됐다는 거죠?
영무

김영무재개발팀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7만9,826㎡가 구암초등학교에 포함된 거다라는 거죠?
영무

김영무재개발팀장

그렇죠.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구암초등학교는 그 단지 안에 들어가진 않잖아요, 사업 단지 안에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박환

박환주택과장

단지 안에 안 들어가죠.
성심

이성심위원

참 애매해요 이게. 그러면 지금이라도 그 단지를 빼고 계산해야 되는데 왜 넣고 계산하느냐. 도대체 법이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안 되는 건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행정행위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뭐 국장님이나 과장님에 국한된 거는 아닐 수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게 어떻게 보면 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도 돼요.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종 일반주거지역이 전체 면적의 한 4분의 3 정도는 되는데 이걸 3종으로 상향했다가 지금 일조권 문제가 나왔지 않습니까?
박환

박환주택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설명하신 걸로 보면 관악드림타운 앞에 계획되었던 소공원을 구암초등학교 앞으로 이동해서 거기다 소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이동하셨잖아요. 그리고 일조권을 확보를 했잖습니까?
박환

박환주택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그만큼 공원면적이 지금 줄었어요. 8,000㎡ 정도에서 4,000㎡ 정도로, 절반 정도 줄었습니다.
박환

박환주택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리고 준 것만큼, 하향조정된 것만큼의 공원면적 대신에 2030서울생활권 계획에 들어있는 필요 시설을 여기다 넣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박환

박환주택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주민들은 그만큼 공원면적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보는 환경의 변화가 상당히 심각하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박환

박환주택과장

지금 공원 면적이 전체 당초 8,081㎡에서 4,000㎡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8,081㎡로 한 거는 기부채납 전체를 공원으로 하겠다는 것인데요 그게 여건이 맞지 않아서 반으로 줄인 상항이죠. 근데 반 줄인 사항도 역시 공원녹지법에, 법에 준수돼서 저희가 계산한 바에 의하면 3,991 ㎡ 정도 면적이 나오는데 4,000㎡로 해서 공원녹지법의 적정 수준은 확보됐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공원녹지법의 적정수준은 확보했지만 지금 현재 짓고 있는 전체적인 아파트들을 보면 법에 근거하지 않고 환경을 쾌적하게 하기 위해서 공원을 굉장히 많이 확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환

박환주택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래서 용적률을 줄이는 거고요.
박환

박환주택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있었던 공원 면적을 절반으로 줄이고 그 대신에 시가 필요로 하는 생활권 계획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필요 시설을 만들어서 기부하는 거잖습니까?
박환

박환주택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게 충족시켜서 짓겠다는 건데 그러면 여기에 들어와서 사는 지금 몇 세대입니까? 한 840세대에서 943세대로 변경되잖아요.
박환

박환주택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이 940세대의 입주민들은 환경이 그만큼 나빠질 것이다, 그거에 대한 대책은 있느냐는 겁니다.
박환

박환주택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녹지공간이 줄어들어서 당초의 면적 8,000㎡보다 절반으로 줄어들어서 녹지환경이 당초보다 악화됐다는 것은 말씀드리겠고요. 거기에 맞춰서 그 악화된 것도 역시 마찬가지, 악화됐다고 하지만 법적 의무 상한선은 충족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다소 환경이 열악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보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좀 아쉽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선 조금 충족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우리 구가 인근에 있는 서초나 강남, 가깝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우리가 아파트 가격을 가지고 그 지역 생활의 수준이나 행복지수를 따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주민들은 어쨌든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이 좋아져서 행복지수는 높아지고 그리고 집값도 오르는 것을 바랄 거예요. 그렇다면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도 기존에 있는 아파트들이나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보다 더 잘 지을 수 있도록 구가 지도하고 유도해줘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얼마 전에 강남의 어느 아파트 입주하는 데를 가봤어요. 그런데 물론 제가 재작년에 입주했던 아파트보다 - 아, 작년에 입주했구나 - 수준이 너무 달랐습니다. 이게 왜 이럴까 생각해봤는데 결론적으로 돈이에요, 돈. 분양가가 높기 때문에 똑같은 회사에서 짓더라도 100원짜리 아파트하고 200원짜리 아파트는 다르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다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도 아파트를 지으면서 다 100% 주민들이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조합원들이. 지금 보니까 조합원들은 494명이기 때문에 한 500명을 잡고 한 440세대 정도 분양이 될 것 같은데 분양가가 높아야만 아파트 가격이 높아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질 좋은 아파트가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환경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강남 그쪽에 가 본 결과로는 아파트 환경이 너무 좋았어요. 우리 관악구에 있는 e-편한세상 하고는 비교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왜일까, 여러 가지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구도 이런 아파트를 만들어 가려고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오히려 여기에 서울시에서 2030생활권 계획에 근거한 시설들을 입주케 하고 오히려 그 주민에게는 쾌적한 환경을 망가뜨리는 경우가 생긴 거예요. 이런 것들은 잘 집행부가 생각해봐야 될 겁니다. 우리가 공공시설들이 늘어난다고 좋아할 것만은 아니에요. 그 공공시설은 서울시가 필요한 2030계획이 있으면 서울시 예산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왜 관악구 주민의 재산을 뺏어서 여기다 넣어서 하려고 하느냐는 겁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차라리 여기에 공원은 공원녹지법에 근거해서 충족이 됐다고 하면 나머지 시설은 시가 이걸 공공시설로 지어서 기부채납하지 말고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을 거기다 넣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지하주차장 정도는 기부채납해서 공공주차장으로 할 필요는 있습니다만 나머지 시설은 거기에 입주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것이 좋겠다. 왜 자꾸 우리 관악구민들은 잘 살지도 못하는데 그거 뺏어서 서울시에서 가져가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구도 자꾸 그런 시설을 기부채납 받을 게 아니고 시에서 예산을 받아와서 공공시설을 확충하려고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박환

박환주택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부채납이 지하주차장이 있고요 우리동네키움센터가 있고 노인복지시설이 있는데요 우리동네키움센터 같은 경우에도 위원님이 아시고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이 자체가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2015년부터 기부채납은 통합관리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도 다시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관리 자체를 지자체에다가 넘겨야 되겠다라는 것을 서울시에서 다시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재검토도 중요하겠지만 아무래도 그 지역에 키움센터라든지 노인요양시설이라든지 복지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물론 서울시에서 통합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에 넘어오지 않고 통합관리한다 하더라도 지역 주민이 먼저 우선 혜택을 입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넓게 보시면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시설을 기부채납 안 받고 다른 시설로, 주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시설을 하고 그런 시설은 예산이라든지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라고 말씀 주시는데 또 우리 구 전체적으로 재정사항을 고려를 한번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제 얘기는 뭐냐면 구 재정으로 뭘 하라는 게 아니고 시가 필요한 2030생활권 계획안에 들어있는 것들은 시가 예산을, 우리 구는 가난하니까 더 빨리 줘서 하라는 거예요. 자꾸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걸 뺏어서 확충해주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확충해주는데 서울시가 예산을 들여 줘야 하는데 계속 뺐어요 이렇게. 그래서 강남을 가보니 정말로 너무 좋은 환경과 시설 속에서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아파트 가치는 높아지고 공동체 문화는 더 활성화되는 것 같아서 이게 안타깝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과장이나 우리 청정도시국장께서는 이런 부분을 더 부각시켜서 시에서 받아오려고 노력해야지 아파트 짓는 주민들에게, 재건축·재개발하는 주민들에게 뺏으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박환

박환주택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십분 동감합니다. 지금의 시설은 위원님, 이건 어떻든 간에 최상의 기부채납을 받았다고 저희는 판단이 되고요 향후에 추진될 재개발구역 내에서는 위원님 말씀을 정말 참고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복지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유치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는 것이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태호

전태호청정도시국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단계는 구의회 의견수렴 과정이니까요 위원님, 2030생활권계획에서 생활SOC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계획들을 용도에 대해서 필요성의 부분은 인지하시고 다만, 굳이 정비사업을 통해서 이 지역에 했냐. 시비를 통해서 하고 이것도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지만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더 밀접한 용도 시설이 있다면 그것들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의견수렴의 단계니까 위원님들의 이런 부분들을 의견으로 주시면 저희들이 이번에 시하고 도시계획위원회 갈 때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우리 구에서의 의견 수렴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보다 더 밀접한 시설들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었다하는 것들을 의견이 제시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 의견을 한번 주시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옥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저는 좀 약간 우리 선배위원님들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 사회복지시설을 유치하는데 이렇게 재건축이 되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일반 공지에다가 하려면 아마 민원이 혐오시설로 빈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환

박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래서 이런 재개발을 통해서 미리 선점하는 노인시설이 위치한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건축 배치도를 보니까 완전히 일조권으로 인한 배치도가 달라졌어요. 그러면 주차장하고 소공원이 또 학교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러면 학교에 소음이라든지 변경안을 보니까 여러 가지로 그런 소음 관계라든지 예를 들어서 여기는 아파트 단지잖아요. 단지 내에 학교하고 밀접한 소음을 어떻게 할 건지도 잘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학교는 아파트하고 좀 떨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학교하고 몇 m 도로예요. 도로 폭이 얼마 안 된 것 같아서, 안 되고 또 아마도 학교가 낮고 지형적으로 보면 아파트가 높을 거라고 봅니다. 맞나요?
박환

박환주택과장

예, 그렇죠.

주순자위원

그렇죠?
박환

박환주택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소음문제도 아마 의견으로 나올 것도 같으니까 그런 부분도 잘 감안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검토의견서를 보면 여러 가지 의견서를 제시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잘 감안하셔서 청취안에 우리 의견을 잘 담아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환

박환주택과장

예.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옥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환

박환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이상옥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5명)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협의한 바와 같이 박영란 위원께서는 동의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박영란 위원입니다. 소관 부서장인 주택과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 등 면밀한 심사를 거쳐 현재 심사 중인 봉천제4-1-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의견을 당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첫째, 앞으로 추진되는 정비사업에서는 기부채납 되는 공공시설의 용도가 조성되는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둘째, 정비계획 변경결정 시 주변지역의 일조, 경관, 통학, 교육환경 등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건축계획에 신중을 기할 것. 셋째, 기부채납으로 신설하는 공공기여시설이 입주민이 독점하지 않고 지역주민 모두가 쉽게 이용할 수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것. 이상입니다.

이상옥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영란 위원님께서 봉천제4-1-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 동의발언을 해주셨습니다. 박영란 위원께서 발의한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박영란 위원님의 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의 협의가 있었으므로 박영란 위원님의 동의로 제시한 의견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봉천제4-1-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박영란 위원님 동의로 제시한 의견을 당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박영란 위원님의 동의로 제시한 의견이 당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1월 17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최석진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조례 제정의 배경과 사유를 말씀드리면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20년 5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건축물 관리 점검 및 해체신고 대상을 규정하여 건축물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며 빈 건축물 감정평가 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빈 건축물 소유자에게 정당한 보상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건축물 정기점검 대상인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영업장 면적이 1,000㎡ 이상인 음식점, 500㎡ 이상인 고시원 등 다중이용업소의 세부용도 및 면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긴급점검대상을 1년 이상 중단된 공사장, 재난으로 구조안전에 문제가 발생한 건축물, 방화지구 내 건축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소규모 노후건축물 점검대상을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경과한 연면적 200㎡ 이하인 조적조 건축물, 재난예방을 위해 점검이 필요한 건축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해체신고대상을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해체공사 감리자 교체대상을 금품수수, 직무태만 등 해체공사 감리자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감정평가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항목을 감정평가업자의 업무수행실적, 법규준수여부 등을 규정하고 업무정지, 과태료 부과 등 이후 일정기간 동안 감정평가업자 선정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2020년 10월 8일부터 10월 2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 평가 실시 결과 개선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건축물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부록 참조

이상옥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안내드린 바와 같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검토보고서를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익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익화위원

안녕하세요? 주요내용에 정기점검 대상에 관한 사항 안 제2조에 보면 다중이용업소 건물 중 1,000㎡ 이상인 건축물 했는데 여기 보면 노래연습장 같은 게 들어가 있어요. 1,000㎡ 이상 되는 노래연습장이 과연 몇 개나 있을까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저희 관내 대상되는 게 292개소인데요

조익화위원

1,000㎡ 이상 되는 곳이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아니요, 전체이고 1,000㎡ 이상 되는 건 저희 관내에는 없습니다.

조익화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다중이용시설이 현재 코로나 시국 때문에 요즘에는 이용을 안 한다고 해도 평상시에 보면 다중이용업소 중에서 제일 이용률이 많은 게 노래연습장인데 1,000㎡ 이상 이렇게 돼 버리니까 거의 노래연습장은 사각지대가 돼 버린 것 같아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노래연습장 하고 목욕장 이걸 1,000㎡로 정한 거는 현재 시 조례로 1,000㎡ 이상을 정기점검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걸 시 조례에서 빼서 구 조례로 옮기는 사항입니다.

조익화위원

알고 있는데 좀 문제가 있다 제 생각에, 사각지대가 많이 있다고 보이고요. 긴급점검 대상에 공사를 중단한 총 기간이 1년 이상으로 확인된 경우인데 우리 관내에는 몇 개 동이나 있나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네 군데 있습니다.

조익화위원

네 군데.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신림백화점, 당곡프라자 그리고 봉천동에 두 군데 이렇게

조익화위원

네 군데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죠?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한 군데는 골조공사가 완료됐고 나머지는 골조 진행 중에 중단돼 있습니다.

조익화위원

신림백화점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지금 상황을?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신림백화점은 지금 골조가 완료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상황인데요 사업자가 아이언산업개발이라고 새로 공매를 받아서 건축주 명의변경이 된 상태입니다. 사업자들 계획으로는 현재 판매시설을 일부 3층까지는 판매시설로 유지하고 그 위는 오피스텔로 계획하는 걸로 사업계획변경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익화위원

기존에 분양받았던 소규모 업자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분들하고 아이언산업개발 하고 많이 충돌되지 않나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수분양자들은 분양대금을 반환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데 아이언산업개발 쪽에서는 수분양자들과 협의를 하겠다는 의견은 가지고 있습니다. 공매 받은 결과 자체로는 수분양자들한테 분양대금까지 포함돼서 공매 받은 걸로 수분양자들은 이해를 하고 있는데 공매 받은 입장에서는 그거는 별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무튼 아이언산업개발 쪽에서 수분양자들하고 협의를 하겠다는 의사는 있었습니다.

조익화위원

그 전에 구청 앞에서 계속 현수막 걸고 시위하고 있는 거 봤는데 구청에서 중재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과정은 전혀 없어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저희가 할 수 있는 중재역할을 하는 거 이외에는 강제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니까요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수분양자들도 저희 과에 올라오셔 가지고 의견개진 하고 사업자들이 저희 과에 왔을 때 그런 사항 전달하고 향후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 협의도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익화위원

우리 관내에 너무 오래 방치가 됐었고 그 건물이 우리 주민들 관심도가 많은 건물이니까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중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익화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옥위원장

조익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게십니까?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박영란 위원입니다. 저도 신림백화점 관련해서 관악구에서는 워낙 그 문제가 심각한 문제인데 신림백화점이 골조가 올라간 게 거의 10년 가까이 됐죠?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란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건물이 준공 떨어지기 전에도 10년이 일단 경과가 됐습니다, 그렇죠?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예.

박영란위원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외부적인 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은 상태에서 10년이 경과가 된 거기 때문에 안전진단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안전진단은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 사업자들 계획으로는 지상층 부분은 다 철거하고 지하층만 보강해서 살리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상층은 다 철거하는 걸로.

박영란위원

다행입니다. 전 그게 염려가 돼서 오히려 오래된 건축물보다 더 위험할 수 있거든요. 다행입니다.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옥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 이 조례의 목적이 뭐예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건축물관리법이 2020년 5월 1일자로 시행이 됐습니다. 건축물관리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조례로 위임한 사항인 건 알겠는데 내용이 구체적으로 뭐냐는 거예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조례로 위임한 정기점검 대상, 긴급점검 대상, 소규모 건축물 점검 대상을 정하는 게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정하기만 하면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정기점검 대상 하고 긴급점검 같은 경우는 대상되는 건물은 1년에 한 번씩 건물소유자가 정기점검을 해서 저희한테 제출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제출을 안 할 경우에는 과태료 대상도 되고 소규모 노후건축물 같은 경우는 건축과 건축안전팀에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건축주가 정기점검 해서 구에 보고해야 되는데 안 할 경우에 전부다 현황이 나와 있나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건축물대장은 다 있기 때문에요
성심

이성심위원

건축과에서 대상 건축물의 현황을 다 만들어놓느냐는 겁니다.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리스트는 저희가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파악하고 있어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우리 관악구에 얼마나 되죠?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정기점검 대상 같은 경우는 300개소 정도 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다음에 긴급점검은?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긴급점검 대상은 현재는 따로 없습니다. 긴급점검 대상은 이번에 법이 생기면서 한 거기 때문에 이건 파악을 해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직 파악된 건 없다고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정기점검 300개소가 있는데 정기점검 계속 하나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예, 매년 저희가 공고를 보내서 정기점검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분들은 정기점검에 비용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예, 본인들 비용부담을 하게 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비용이 들어가는데 정기점검 대상 건물이면 상당히 노후화 된 건물이잖아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연면적 3,000㎡ 이상 집합건물이라든가 다중이용건물이라든가 특수구조 건축물 이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어쨌든 간에 그런 건물이라 하더라도 노후화 된 것들을 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노후화 되지 않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000㎡ 이상?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예, 면적 기준하고 용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여기 있구나 2조에 보니까. 그러면 그렇지 않고 노후화 된 것들은 얼마 정도 되는가요? 정기점검 대상이 300개소인데 300개소가 노후화 된 것이 아니라 면적기준으로 돼 있는 부분이 있고요 노후화 된 부분이 있다고 아까 설명하셨잖아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저희가 관내 건축물 총 현황이 3만2,000여 동 정도 되는데 30년 이상 된 게 한 1만500개소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소규모 노후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점검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한 5,700개소 정도 되는데 그거는 한 번에 다 못 하기 때문에 저희가 연차적으로 계속 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소규모 노후건축물은 본인들한테 돈 들여서 하라는 게 아니라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그건 우리 구청에서 점검을 해드리고요.
성심

이성심위원

아, 그렇구나. 그러면 여기에 보면 건축물 관리점검 및 해제신고 대상을 규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해체라는 건 부수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예, 철거신고를 지금은 용어가 바뀌어서 해체신고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해체신고는 어떨 때 하는 겁니까?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건물 철거하기 전에 일정규모 이상은 허가를 받고 일정규모 이하는 해체신고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집을 지으려면 건축허가를 받고 해체신고를 하는데 그건 그렇다 하지만 이게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건? 정상적인 건축허가를 받고 해체신고를 하는 건물이 아니라 노후돼서 위험하기 때문에 해체신고를 하라고 한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아닙니다. 본인들이 해체를 하려고 하는 경우에 구청에 신고나 허가를 받도록 이렇게 돼 있는 규정이고요, 해체 허가신고 대상은 법하고 영에서 규정돼 있는데 혹시나 법에서 정하지 않는 건물이나 공작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령에서 따로 정하지 않고 구청에서 유연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두는 겁니다. 신고를 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두기 위해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명명을 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여기 마지막에 보면 “빈 건축물 소유자에게 정당한 보상비가 지급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여기서 말하는 빈 건축물이라는 것은 주택 이외의 건물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상가건물 같은 경우 건물을 사용하지 않아서 빈 건물로 방치되어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구청에서 철거를 하고, 구청에서 철거를 하면 기존 건물에 대한 보상비를 줘야 되기 때문에 건물 소유자한테 건물에 대한 보상비 그걸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는데 그 감정평가 하는 업자 선정하는 것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정하는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지금 빈 건축물이 있는데 그 건축물 소유자가 철거하지 않고 주택 이외의 지금 얘기하시는 것처럼 건축물의, 그러면 구가 한다는 얘기잖아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전상 좀 문제가 있다거나
성심

이성심위원

그 건축물에 대해서 보상비까지 주인한테 준다는 거 아니에요 건축물 주인한테?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게 법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건가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예, 법에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주인이 허락하지 않아도 노후 돼서 위험한 건축물을 우리 구가 임의로 해체하고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근거가 있었나요? 이제 만들어진 건가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이게 건축물관리법이 2020년 5월 1일자로 시행이 돼서
성심

이성심위원

이번에 그게 만들어졌나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예, 시행이 돼서 들어간 거고요. 그리고 이게 무조건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저희가 안전이라든가 미관적으로 안 좋은 그런 건물들에 대해서 그런 거를 철거를 하겠다는 의사표현을 건축주한테 자진 철거하도록 유도를 하고 그래도 안 했을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가지고 이 빈 건축물 철거 절차를 거치게 되는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2020년 5월 1일자로 시행된 이 법이 지금 빈 건축물을 강제해서 철거할 수 있도록 조항을 넣은 거네요? 새로 생겼네, 그동안에 이거 없었잖아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이게 핵심이네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서울에 건축물이 있어요 어쨌든 어떤 건축물이든지? 그러면 주택도 만약에 정말 미관을 해치고 이거는 정말 철거해야 되겠다, 무너져가서 주변의 환경도 해치면서 또 안전도 저해할 수 있다면 이거는 안 되는 건가요 지금 이 법으로?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그거는 빈 건축물 특별법에 의해서 별도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되어 있나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주택 같은 경우는 관련 법령이 달리 규정을 하고 있어서요.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그것도 이미 할 수 있는 거였나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빈 건축물법도 생긴 지 얼마 안 돼 가지고요.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그러니까, 빈집특별법이 생겼는데 지난 전반기 보면 이것 때문에 의회가 굉장히 시끄럽거든, 계속 이걸 지적했거든요. 저도 명확하게 지금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조례는 5월 1일 건축법이 개정돼서 지금 주택 외에 다른 건축물이 위험할 때 이것은 강제로 구가 철거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고 거기에 대한 보상기준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다면 주택은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빈집특별법 거기에 있다 라는 거죠?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한번 해 볼 수 있는지, 국장님 한번 해 보시고요. 그렇다면 제가 다시 묻고 싶은 거는요, 서울에서는 집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건축물이 지어져 있으면 여러 가지 세금이나 취득세나 이런 것들이 낮아요. 그런데 빈 땅으로 있으면 나대지로 있으면 재산세라든가 여러 가지 세금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구가 이렇게 건물을 철거하고 나서 그 집주인에게 부과되는 증가되는 재산세나 아니면 부과되는 양도세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 법안이 있습니까 여기에?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건축물관리법에서는 그런 내용까지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이 법에는 허점이 있는 거죠. 개인은 지금 그거를 놔두고 싶은데 세금 때문에, 구가 강제로 철거하고 법에 근거해서.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그래서 건물에 대한 보상비를 주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 보상비가 저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봐서 그런 부분에서 구가 강제적으로 철거했기 때문에 재산세라든가 이런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만들어 주면 그런 건물이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그 건물을 가진 주인은 그거에 대해서 저항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는 여기는 국회는 아니니까 또 중앙부처는 아니니까 건의를 하시라는 겁니다. 이것은 현장에서는 좀 불합리한 것 같다.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건물관리는 건축주 본인이 해야 되는 거고요 그 관리를 제대로 안했을 경우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가지고 이런 빈 건축물 정비절차를 거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건축주가 자기의 의무를 안 해서 발생하는 그런 이유이기 때문에, 세금 때문에 그거를 철거를 안 하겠다 하는 것을 가지고 그걸 못한다고 하면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과장님 생각은 그럴 수 있는데요 건축주 입장에서는 내가 이 집을 그냥 놔두면 모양이 좋든 안 좋든 상관이 없이 세금을 덜 내는데 이 집을 철거함으로 인해서 세금을 더 내게 된다면 당연히 철거 안 하죠. 물론 관리할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뭐 나중에 노후돼서 관리가 못할 정도 됐을 때 이거를 철거할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내가 내는 세금 돈하고도 관계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 개정할 때 이런 부분을 오히려 개정해 놓으면 오히려 이 분들이 집을 더 관리할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우리 집 뒤에 청룡동 주민센터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오래 된 건물이 그냥 방치해 있습니다. 그 집주인은 그거를 헐게 되면 나대지로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나 같아도 안 헐죠. 그러면 그 주변에 환경을 다 아주 좋지 않게 만들어요. 그렇지만 이걸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 노후 됐어도 그렇게 위험도가 있거나 이러지 않기 때문에 우리 현실적인 법을 만들라고 구나 시에서 국회에나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시라는 겁니다.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옥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박영란 위원입니다. 저도 이성심 위원님에 이어서 이게 지금 빈 상가에 대한 해체에 대한 조례지만 아까 빈 주택에 대해서 다른 법령에서 그런 걸 규정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란위원

그런데 빈집에 관련해서 사실 민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빈 집 같은데 나무가 있는데 나무를 또 어떤 연유에서든지 죽어있는 나무가 있다 보니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은 특히 밤에는 너무 무섭고 또 사실 길고양이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을 저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혹시 조금 범위가 나가지만은 우리 관악구에 있는 빈 집이 대충 몇 채인지 아십니까?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그거는 도시재생과에서 실태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수치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박영란위원

그건 제가 그럼 도시재생과에 여쭤볼 거고요. 다만, 하여튼 법령에 의해서 빈 집이 어떻게 철거절차가 되는가 이런 거 좀 제출해 주세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빈집 같은 경우는 빈집특례법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절차 제가 카피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박영란위원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한 민원이 많다는 것을 좀 아시고. 우리 건축과에서 빈 집에 대한 그거는 도시재생과에서, 실태 조사는 거기서 해도 이 빈집의 관리는 건축과에서 하지 않나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건축물 관리 자체는 저희 과에서 합니다.

박영란위원

그렇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음에 업무보고를 할 때 더 논의가 됐으면 합니다.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옥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5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3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난향동 난초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1월 18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난향동 난초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우리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기 위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길

박영길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영길입니다. 우리 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옥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273회 관악구의회(정례회)에 상정된 난향동 난초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난향동 675-200번지 일원 난초마을은 2018년 2월 학생공모전 입상작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연계 결정에 따라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주민동의 53.1%를 받아 2019년 4월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지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지난해 9월 5일 정비계획수립용역 착수 후 마을계획 구상을 위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주민워크숍 6회, 주민협의체 운영진회의 10회, 각종 소모임 등을 통해 주민들과 함께 물리‧사회‧경제적 종합적 재생을 위한 마을계획안을 구상하였습니다. 서울시 자문 등을 거쳐 수립한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11월 19일부터 주민공람을 시작하였으며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민이 중심이 되어 자발적 의지와 참여 속에 마을의 물리적, 사회‧문화적, 경제적 환경을 종합적으로 개선하고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를 형성하는 사업입니다. 난향동 난초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지는 면적 6만5,723㎡이며, 제1종 및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토지 등 소유자가 517명, 건축물 363동, 거주인구는 1,343세대 2,854명입니다. 난초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 과속방지시스템, 공유주차 도입, 앉음벽 개선, 마을정원 개선, 쉘터조성 및 도로포장, 핸드레일 및 데크 조성의 골목계단 개선, 클린하우스 설치, 안심골목길 조성 및 경사로와 교차로 개선 등이 계획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향후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11월 26일 개최예정이었으나 최근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해 부득이하게 연기된 주민설명회를 조속히 개최하여 주민의견 및 의회 의견 청취사항을 반영 2021년 상반기에 구에서 시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신청 할 예정이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1년 6월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하여 지형도면을 고시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난향동 난초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안이 우리 구 지역 주민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과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하여 용역수행사인 어울림엔지니어링 정지영 차장께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난향동 난초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 부록 참조
지영

정지영어울림엔지니어링차장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어울림엔지니어링의 정지영차장입니다. 난초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처음에 과장님께서 설명해주신 대로 입안 개요 그리고 마을의 개요와 현황 그리고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추진현황과 마을의 종합계획안을 비롯해서 향후 추진계획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입안 개요는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추진된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4년에 정비구역 해제가 된 후에 2019년에 대상지 선정이 되고 그리고 주민들 협의체를 구성을 하신 후에 워크숍과 소모임 등 주민활동들을 진행을 하시고요. 그리고 저희 현장자문을 거쳐서 공동이용시설 부지매입에 대한 자문회의를 해서 원안동의로 통과가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공람공고 기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마을의 개요 및 현황입니다. 저희 마을은 좌측의 목골산과 우측에 관악산 사이에 위치하고 있고요 주민들이 산책로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향초등학교 등 초등학교들이 많이 입지를 하고 있어서 우선 교육 인프라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인구현황으로는 청년층이 27% 그리고 65세 이상이 21%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나 최근 10년간 지속적으로 인구 감소추세에 있어 지역의 고령화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기초현황입니다. 저희 대상지는 대지 74%가 사유지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도로 23% 정도가 국‧공유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건축물은 대부분 2층 이하의 단독주택으로 이루어져 있고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이 92% 이상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차장 현황입니다. 지금 이 지역에는 총 280면 정도의 주차장이 설치가 되어있는데요, 지금 자동차 등록대수에 비해서 주차장이 부족한 현황으로 보이지만 주변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빙 둘러서 전부 다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정비계획에서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을 활용한 공유주차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보행자 이동분석 현황입니다. 저희 대상지에는 난향길로 8m도로가 크게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지금 초입에서부터 주민들께서 이용하시는 주 도로가 여기 큰 도로가 아니라 중간에 파란색으로 보이는 도로인데요 4m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이용하시는 이유는 여기가 경사로가 많기 때문에 이용하시기 편한 길로 이용하시고자 해서 4m 좁은 도로로 이동을 하시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정비계획안에서는 저희가 CPTED 계획을 자문을 받아가지고 안전 통행로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범죄현황 분석입니다. 서울시 평균에 비해서 범죄 발생률이 낮은 지역이지만 생활 범죄 예방차원에서 주민들의 자연감시에 중점을 두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CPTED 자문의견을 받아서 리모델링활성화 구역 지정과 더불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설명 드린 내용의 현황들을 파악을 해서 주민들이랑 종합분석을 해보았고요 그 내용에 대한 자세한 정비계획은 뒤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추진 현황입니다. 저희 주민협의체분들은 총 서른 분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저희 작년 11월에서 12월까지 주민협의체를 모집을 거쳐서 19년 12월에 2차 워크숍 때 임원진 선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진순 위원장님, 박형수 부위원장님, 박용옥 부위원장님, 박용희 총무님 이렇게 네 분을 필두로 해서 서른 분이 총 5개의 분과로 이루어져서 각각 활동을 하시고 계시고요 이 중에서 총무님은 지금 현재 대상지 내에서 소속되어 있는 예비사회적기업에 소속되어 있으시고요 그러면서 저희 마을과 더불어서 같이 진행을 충분히 해주시고 있습니다. 저희 공동체 형성과정을 보시면 처음에는 공동체 기반이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단체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면서 지역협의체의 기반을 구축했고요. 사랑방이 없어서 길거리에서 주민들이 모이셔 가지고 얘기를 하시고 그러셨는데, 사랑방이 생기고 나서 EM교육 같은 것도 하시고 마을밥상 같은 것도 하셔서 노인정에서 같이 나누어 드시기도 하시면서 주민들이 공동체 의식을 형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역단체, 아까 말씀드렸던 예비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을 연계해 가지고 같이 관악구의 도시재생사업지의 상호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조직의 역량 강화 부분입니다. 초반에 주민들이 협의체는 이루어졌지만, 그래도 나머지 주민들에 대한 홍보를 위해서 찾아가는 사업안내라든지 길거리 홍보도 하고요 가가호호 찾아가서 소식지 배부도 하고 앙케이트 조사 같은 걸 거쳤습니다. 그런데 주민 공간이 부재했기 때문에 사랑방이 생기면서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모이셔서 활동을 하실 수 있게 되었고요.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이런 홍보나 대면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줄어들어서 사랑방에 보시면 주민룸이라고 해서 “줌”이라는 앱을 이용해서 화상회의도 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지금도 현재 지속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동체를 기반으로 해서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는 워크숍을 6회 정도 진행을 했고요. 임원진들의 회의를 10회 정도 진행을 하면서 공동이용시설 같은 급한 사안들이 생기면 임원진들은 그때그때 모이셔서 회의도 진행을 하셨고요. 주민협의체들이 워크숍을 하면서 문제점도 찾아가시고 그리고 개선 방향도 논의를 하시면서 정비계획안을 직접 구성을 하셨고요 거기에 대한 공유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소모임 활동도 하고 주민룸을 활용을 하면서 주민 친목도 돕고 전문가 강의를 통해서 마을에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논의도 시작을 했고요 독서모임 같은 공모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랑방에도 책들을 다 기부해주시는 마을 주민들이 많으시고요. 나중에 공동이용시설이 생겼을 때 공동이용시설 안에 독서실이 형성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대비해서 공모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마을의 특징이 길고양이와 꽃이 많다는 건데요. 그래서 기업의 예비사회적기업인 ‘마을과고양이’라는 기업과 연계를 해서 몽실북스랑 같이 연계를 해 가지고 지역의 특산품 같은 걸 만들기 위해서 논의 중에 계십니다. 그리고 서울시 자문회의를 거치고 주민들 활성화사업 진행을 하시면서 현재는 임원진들 필두로 해서 마을 청소를 하시면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하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해서 주민들과 함께 저희 의견들을 종합을 해봤는데요 워크숍도 하고 찾아가는 설명회를 하고 거리 홍보와 앙케트 같은 걸 조사 했을 때 주민들은 산책로나 보행 안전이 필요하다라는 의견, 그리고 주차공간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등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서 앙케트 조사와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고요 그분들과 함께 우선순위 사업을 결정을 하고 정비계획안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함께 마을의 비전과 목표를 처음에 설정을 해봤는데요 “산 아래 물드는 동행”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너와 내가 모여 더 나은 우리, 행복한 사람살이 난향동 난초마을’이라는 목표를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을에 대해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소통하는 마을, 그리고 깨끗한 마을, 그리고 편안한 마을이라는 과제를 가지고 세부계획안을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마을 종합계획안입니다. 보시는 것은 마스터플랜이고요 저희는 총 10개의 세부사업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뒤에 자세하게 하나씩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첫 번째로,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지정을 받았고요 관악구에 건축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조건부 의결이 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문의견으로 나온 상황으로는 ‘난초마을의 특색을 구성하여서 반영을 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고요, 대상지가 관악산이랑 목골산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그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해 가지고 특색을 입게 정비계획을 할 때 구상을 다시 했고요 거기에서 골목길 재생계획이라고 뒤에 설명을 드릴 건데 그 사업과 연계를 해 가지고 집수리, 가꿈주택사업과도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 가장 중요한 주민공동이용시설 확보방안입니다. 기존에 사랑방을 임대를 해서 운영 중에 있으나 지속적으로 주민 공간이 필요하다는 요구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주민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의지가 확고한 상황이었고요. 주민들의 참여도도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과 같이 올라가는 쪽 여기에 위치하고 있는 대지인데요 여기가 필지가 35평 정도로 협소한 구역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필지를 바로 옆에 있는 필지들을 합필을 해서 공동이용시설을 조성하기로 서울시 주거환경관리 자문단에서 자문회의 결과 원안동의가 난 상황입니다. 주민들과 함께 고민해서 만든 공동이용시설의 층별 계획입니다. 현재 건축설계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예상을 했을 때 3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주민들과 같이 고민을 해서 프로그램을 한번 구상을 해봤고요. 1층에는 주민들께서 수익창출을 하실 수 있는 공간으로 해서 마을의 카페 그리고 식당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꽃과 고양이를 콘셉트로 한 상품개발 해 가지고 상품이나 반찬 같은 걸 판매할 수 있는 팝업스토어를 1층에 구상을 하고요, 2층과 3층에는 주민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스터디룸이나 책방 그리고 다목적 배움공간을 조성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커뮤니티 도로 조성입니다. 지금 대상지의 북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도로고요 여기가 6m 도로고요 난향15길인데 이 길이 일방통행으로 지정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현황사진이 여기 조그맣게 보이실 텐데요 보시면 보차 혼용도로로 되어 있어서 일방통행이라 차량이 약간 쌩쌩 달리는 구간이기도 한데 보차 혼용이라서 위험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 구역에 거주자우선 주차구역이 되어 있는 지역을 공유주차로 해서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하고요. 그리고 여기 옆에 있는 산 쪽으로 가는 이쪽에 데크를 조성을 해 가지고 여기가 그냥 돌로, 석재로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그냥 앉아서 쉬실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업라이트 조명등과 같이 설치를 할 예정이고요. 차량이 더 눈에 띌 수 있는 태양광 발광형 표지판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마을정원에 대한 조성계획입니다. 여기는 산도 산이어서 주민들이 조금 가꾸시고 화단을 조성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도로 스티로폼에다가 화단조성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여기가 구유지 - 이쪽 부분인데 - 땅에 조그맣게 해 가지고 화단인 것처럼 조성을 해 놓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과 어우러질 수 있는 경관 계획을 수립하려고 화단조성이나 아니면 쉴 수 있는 스트리트퍼니처 개념의 이런 의자나, 그리고 마을의 인지성을 높일 수 있는 표지판을 앞 입구 쪽에 세워서 마을 주민들이 어우러질 수 있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전에 말씀드렸던 골목길 재생 시범구역입니다. 이 구역은 리모델링활성화 구역으로 지정이 되고 나서 가꿈주택이랑 연계를 해서 이쪽 라인을 옆에 있는 집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정비계획을 수립하하는데요 밑에 보시면 여기도 똑같이 보차 혼용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차 구분이 될 수 있는 스텐실 포장과 그리고 바닥 조명등, 그리고 여기가 길고양이가 많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길고양이 급식소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개선을 해주고 정원등을 같이 설치해줘서 주민들이 같이 쉴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골목계단 개선입니다. 지금 대상지의 특징 중 또 하나가 이런 골목계단에 퍼져 있는 집들이 많다는 건데요 노후 된 계단을 올라가서 한 다섯 집들이 퍼져 있는 게 한 48개소의 현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 된 계단이다 보니 잡을 것도 없고 해서 주민들이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많고 쓰레기가 막 쌓여있는 골목들도 많아서 불만 사항들이 많으셨는데요 그분들의 소유자를 다 조사해서 소유자 동의를 통해서 골목계단 개선을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핸드레일을 설치를 해드리고 목재 데크, 그리고 화단, 포장 등을 조성해 가지고 주민들과 함께 원하시는 방향으로, 만약에 이걸 원하시거나 이걸 원하시든 하셔 가지고 소유자 동의를 받은 집들에 대해서 골목계단을 개선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클린하우스 설치입니다. 저희 마을이 골목계단이나 뭐 그런 데 빼고는 길에는 굉장히 깨끗한 편이긴 한데요 지금 여기 위치하고 있는 위쪽 모서리 부분에 주민들이 쓰레기 무단투기가 이루어진다고 요청이 된 부분인데요 여기에다가 클린하우스 설치를 하고 여기 주민협의체에 마을 환경분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환경분과에서 관리를 하시면서 주민들이 수시로 정리를 하고 청소를 하면서 마을 미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심 골목길 조성인데요. 저희 CPTED 자문 의견이 반영된 사항으로 처음에 말씀드렸던 주민들이 주로 이동하신다는 주 통행 동선인데요 여기가 4m 도로인데 밤에 굉장히 어둡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개선을 위해서 바닥에 고보조명을 설치를 하고 벽에다가 조명들을 더 설치를 하면 아무래도 주택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빛 공해가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광 반사시트로 은은하게 길을 안내할 수 있는 정도의 안내할 수 있는 역할을 해주고요. 그리고 스마트 안심 가로등을 설치를 해서 경광등의 역할과 CCTV, 그리고 비상벨 이런 기능을 할 수 있는 스마트 안심 가로등으로 주민들에게 안전 불안감 해소를 위한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안전 통행로 조성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쪽에 저희가 공동이용시설 예정 부지 쪽에 있는 도로인데요 이 도로도 같이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에 공유주차시스템을 마련을 하고요 공동이용시설이 생기면 같이 여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할 예정이고요. 보차 분리 포장을 하고 여기 맨 위에 요양원이 있는데 요양원에서 여기 밑에까지 내려오는 게 경사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차가 굉장히 쌩쌩 달리는 위험성이 있어서 과속방지턱을 설치해서 위험을 방지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경사로와 교차로 개선입니다. 마을에 아무래도 경사로가 많은 지역이다 보니 이 외부길로는 거의 다 경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쪽 길은 보시는 것처럼 경사가 져 있는 도로고요 지금 여기도 일방통행으로 지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방지턱을 설치하고 미끄럼방지 포장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에 미도어린이공원이라고 공원이 하나가 위치되어 있는데 여기 난향초등학교 앞이기 때문에 초등학생들도 이쪽 길로 이렇게 가서 여기 난향초등학교 후문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여기 가운데가 마을의 중심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마을을 상징할 수 있는 로고 같은 걸 주민공모로 해 가지고 로고를 바닥에다가 포장처럼 해서 하는 교차로 개선 계획을 세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해 예방사업과 여성안심 원룸 인증제도에 참여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주민들과 함께 워크숍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여기 보시면 현황과 함께 보이는 소화기 신규설치 예정 구역 6개소가 있는데요 주민들이 보이는 소화기가 있었으면 좋겠다,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구간에서 폭원이 5m 미만이고 기 설치되어 있는 소화전 50m 반경에 취약지점으로 되어 있는 6개소를 설치를 할 예정에 있고요. 그리고 여성안심 원룸 인증제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여기가 노후 된 주택이 많은데 지금 빌라 같은 게 몇 채들은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 여성들의 1인 가구가 조금씩 늘어나는 것을 감안을 해서 관악경찰서의 생활안전과랑 연계를 해 가지고 여성안심 원룸 인증제도 인증패를 붙여주는 그러한 제도에 참여를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런 계획들을 봤을 때 총 10가지의 계획 중에 주민 공동이용시설은 매입비는 약 10억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계획안은 조달청에 있는 단가와 그리고 업체 견적을 통해서 나머지 세부계획들을 짰을 때 약 9.7억원 정도의 집행 예산이 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주민 공람공고 기간에 있고요 구의회 의견청취 오늘 의견을 받아 가지고 코로나19 때문에 미뤄진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에 있고요 서울시 도개위 심의를 거쳐서 정비구역 지정과 지형도면 고시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안내드린 바와 같이 의석에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검토보고서를 심사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길

박영길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이상옥위원장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안녕하세요? 박영란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업예산이 15억원이라고 했는데요 그게 학생공모사업으로 당선이 된 건가요?
영길

박영길도시재생과장

최초에 이 사업이 선정이 된 거는 학생 공모전으로 해서 18년도에 후보지가 선정이 됐습니다.

박영란위원

학생 공모전으로다가 선정이 됐다고 하니 그냥 인정을 하겠는데요. 도시재생사업하고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에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하고 이게 뭐가 다를까요?
영길

박영길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사업은 보통 주거환경하고 그다음에 난곡·난향이나 국토부 뉴딜사업 이런 큰 것들이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조그만 소규모, 자치위원회에서 하는 사업들은 소규모 공사나 이런 걸 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제가 지금 드리는 얘기는 큰 틀로 보면 도시재생사업이 워낙 예산이 크니까 큰 틀을 하는 것이고 지금 공모사업, 지금 난초마을 사업도 결국은 내용으로 보면, 사업안을 보면 보통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주민자치 시범지역에서도 하고 있는 것들이 제가 볼 때는 한정이 돼 있어요. 예산이 한정이 되어있다 보니까, 좀 한정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예산 범위에서 크고 적은 것뿐이지 그 내용은 별반 그렇게 다를 건 없죠. 그런데 여기에 별도의 협의체 구성이 다시 됐습니다. 그렇죠?
영길

박영길도시재생과장

공동체 기반이 조성돼야만 이 사업이 지속성이 있기 때문에

박영란위원

근데 이게 난향동에도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지 않나요?
영길

박영길도시재생과장

주민자치위원회는 있고요, 주민자치위원회하고는 별개로 이쪽은 지역 개념입니다. 어떤 공간이 동 단위 개념이 아니고 지역 개념이기 때문에 그쪽 주민들로만

박영란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저는 충분히 그걸 이해하는데 이걸 보자면 마을 속에서 낙후된 곳에 다시 협의체를 구성해서 저는 마을속의 마을을 어떻게 보면 또 하나 만든 것이죠, 그렇죠?
영길

박영길도시재생과장

일부 지역이 되겠죠.

박영란위원

지역이라고는 하지만 결국은 이 협의체 구성이 30명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마을 속에 저는 또 다른 마을이 지역이지만 형성이 됐다고 본위원은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이 사업이 진행돼서 사후에도 지속하실 거잖아요?
영길

박영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란위원

이렇게 마을속의 마을을 지정해서 이렇게 해주는 것이 워낙 취약해서 그렇게 진행하는 건가요?
영길

박영길도시재생과장

우리가 주거환경이라든가 도시재생사업 자체는 큰 틀로 보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마을 주민들 스스로 그 지역을 개발하고 주민들 간에 공동체 형성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내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고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드는 게 급선무가 되겠습니다.

박영란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염려하는 부분이 그것이죠. 저는 물론 사업의 필요성에 의해서 협의체가 필요한 것이지만 사후에 협의체가 지속이 되고 이런 것은 주민자치위원회도 그렇게 성공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어떤 협의체가 만들어지고 또 구성원을 또 만들어 놓고 이런 게 염려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사업이 끝나고 해체되는 협의체가 아니고 사후에도 자기네 지역만 관리를 하겠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거는 저는 마을속의 마을을, 또 다른 마을이 있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그걸 관리하는 차원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걸 어떻게 보시는지?
영길

박영길도시재생과장

지금 마을속의 마을이라고 얘기하시는데 마을공동체를 하나씩 만드는 이유가 그쪽 지역에 자기들만큼 잘 아는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꼭 필요한 것들을 본인들이 스스로 알아서 해 나갈 수 있는 자립역량을 키워주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마을공동체 회복 차원에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 사업이 끝나게 되면 그때 이후에는 저희들은 보조적인 역할밖에 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들이 스스로 그쪽에서 사업을 하고 그 사업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건물을 매입하고 공동체 공간을 만드는데요 그 공동체 공간 자체도 운영도 그분들이 스스로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주거환경 개선에

박영란위원

과장님, 본위원의 이야기는 스스로 가는 부분들을 공모전이 됐든 지원을 함으로써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우리 관악구에 난향동 난초마을 진행하는 부분만 취약지구 지역은 아닙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신사동 들어가는 초입의 마을도 인지를 하실 거예요. 거기도 저주택의 아주 소규모가 진행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가. 저는 이거는 한 해 공모사업으로 의견청취라고는 하지만 그런 구역도 어떻게 정비구역으로 지정해서 갈 것인가 그걸 여쭙고 싶은 거죠.
영길

박영길도시재생과장

우리 구 전체에 이런 비슷한 사업이 4개가 진행이 됐고요 향후 2개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이 6개 지역 말고도 우리 구에는 여러 군데 취약지역이 있겠죠. 그 취약지역들을 현재는 신규 발굴 용역을 통해서 내년까지는 어느 정도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반복되는 본위원의 소견인데요 저는 이걸 마을속의 마을을 또 만드는 것이라고 봐요. 그 마을 속에서 취약한 거기를 또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분들이 사후에도 거기서 식당을 운영하고 스스로 이걸 이끌어나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결국은 마을 속에서도 지역으로 나눠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염려가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협의체 구성하는 것은 납득이 가나 사후에 이 협의체 구성이 지속적으로 그걸 이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주민자치위원회나 아니면 나름대로 갈등의 소지가 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길

박영길도시재생과장

지금까지 완료가 된 사업지들을 봤을 때 그런 문제점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향후에도 그런 점들은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진행하는 데가 있습니까 지금? 이미 진행이 돼서 사후에 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우리 관악구에?
영길

박영길도시재생과장

삼성동의 돌샘행복마을이 있고요 난곡동의 굴참마을이 준공이 됐기 때문에 거기가 본격적으로 주민들 스스로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 속에서도 분리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인지를 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김재식미래성장추진단장

위원님, 보충답변을 드리자면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그것 같은데요 규모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돼 있고 하는데 또 지역별로 협의체를 만들어서 했을 때 협의체나 주민자치회 간의 충돌이나 이런 걸 염려하신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요 동 지역에서도 소규모 지역별로 특색이 있고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난초마을 같은 경우에는 산하고 접해 있어서 재개발 할 형편이 안 되고 하니까 그 조건 내에서 주거환경이나 삶의 개선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 자체 주민들이 협의체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주거환경개선을 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박영란위원

그럼 사후에 운영할 때 계속 지원을 합니까? 스스로 그걸 나중에 운영할 수 있도록 건물이나 이런 걸 제공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재식

김재식미래성장추진단장

그러니까 규모가 좀 다를 뿐이지 지역에 대해서 주민들이 협의체를 만들어서 공동이용시설을 이용해서 마을 자체적으로 운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동 규모에 따른, 위원님 말씀하신 큰 마을 속에 작은마을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영란위원

단장님,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주민자치위원회도 본인들 공간 하나 확보를 못 해서 계속 그런 문제가 있고 그 속에 직능단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유달리 여기만 주거환경개선이라는 명목으로 그런 공동시설들을 만들어줘서 지역 속에서 운영하게 한다는 것은 과연 이게 형평성에 있어서 맞는 것인지 본위원이 궁금한 게 그겁니다. 의견청취니까 본위원 생각은 그런 부분들이 염려가 많이 되고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어떻게됐든 전체적으로 운영이 되고 소통이 돼야 되는 것이 맞지 자꾸 어떻게 보면 이원화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옥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어울림엔지니어링에서 설명을 잘 들었는데 지도 자체를 제가 보니까 서울요양원이 위쪽으로 가야 돼서 보기가 편안한 게 종합분석도에 보면 거꾸로 된 것 같아서 이걸 거꾸로 보면서 좀 아쉬운 점을 느끼고요. 난향동 난초마을은 산하고 인접하고 그 중에 하나도 거론하지 않는 게 거기 경로당이 있어요. 경로당 아시잖아요?
영길

박영길도시재생과장

예.

주순자위원

노인청소년과 계셔봐서 아시잖아요. 거기에 대한 커뮤니티나 하나도 거론되지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경사로나 거기 재개발을 최초에 하려고 했지만 지형적으로 맞지 않고 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지정이 되면 재개발을 못 하잖아요. 할 수 있나요?
영길

박영길도시재생과장

재개발을 못 한다는 건 아니고요 재개발이 해제가 된 지역입니다 여기가. 재개발을 추진하다가 해제지역이 됐는데 사실상 재개발이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내버려두면 계속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이걸 좀 더 개선을 해주자 이런 개념으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래서 이 지형의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잘 이루어지면 주민협의체에서 일어나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의견청취안만 하면 되지만 그 중에 경로당이 있음에도 한 번도 거론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런 커뮤니티 더 연결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구간은 골목골목 위험도라든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혹시 지역아동센터도 있지 않나요? 그 구간까지 긴지 아닌지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조심스럽게 여쭤보는 겁니다.
영길

박영길도시재생과장

정확하게 저도 기억은 안 나지만 지역아동센터 구역 앞 부분에 있는 걸로.

주순자위원

구역 앞 부분에. 거기까지는 아닌가요?
영길

박영길도시재생과장

정확한 거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역이 정해져 버리면 또 거기에서 남아 있는 그게 우리 집이라고 할까? 거기까지도 저는 딱 잘라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거기까지 속하지 않았다면 거기에서 어느 정도 나눠졌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그 블록을 다 지정해서 했다라면 더 좋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길

박영길도시재생과장

앞부분은 상가 부분을 제외하고 그 마을 입구에서부터 있는 마을 상가들 빼고는 전체가 이 구역 안에

주순자위원

지역아동센터도 동네 가운데 중간 꼭대기쯤에 있거든요. 노인정은 산 옆에 맨 꼭대기 층에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하나도 거론되지 않고 또 어르신들 거기 가는데 이용하는데 굉장히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의 배려는 하나도 안 이루어졌다 그런 제안을 드리고. 그 지역에 맞는 의견이 되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아무쪼록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 드립니다.
영길

박영길도시재생과장

일단 주민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에서 그쪽 지역 안에 있는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 결과물들이 지금 나온 거기 때문에요 말씀하신 사항들처럼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데 계신 분들의 의견은 전부다 청취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안에 표기는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정문학교가 처음에 설치될 때 주민들이 엄청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정문학교로 인한 그 지역에 큰, 학생들이 위험하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런 것도 함께 혹시라도 정문학교의 의견도 받아서 위험시설물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함께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영길

박영길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옥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예산이 얼마죠?
영길

박영길도시재생과장

전체 서울시비입니다. 그래서 약 30억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정확히 예산이 확정이 안 됐나요?
영길

박영길도시재생과장

예, 28억9,600만원인데요 우리가 신축하려고 하는 부지매입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약간 유동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억원 정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 저희들이 매입하다 보면 9억원 정도에서 매입이 되고 어떤 때는 12억원도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예산을 시비로 저희들이 요청하면 시에서 승인이 나면 그 예산은 바로 교부가 되게 돼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시행 용역사가 어울림엔지니어링이잖아요?
영길

박영길도시재생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여기는 어떤 업체인가요?
영길

박영길도시재생과장

업체에서 오셨으니까 업체 소개는 업체에서 하시는 걸로
지영

정지영어울림엔지니어링차장

어울림엔지니어링의 정지영 차장입니다. 저희 회사는 난초마을의 정비구역 지정을 해드리고 고시가 나는 데까지 주민들이랑 역량강화를 해 나가면서 계획을 세우고 고시하는 데까지의 일을 하는 업체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서울시에서 지정되기 전까지 전에부터 주민들하고 같이 했다라는 거죠?
지영

정지영어울림엔지니어링차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어떻게 이 지역을 알고 들어가서 그런 일을 수행하셨나요?
지영

정지영어울림엔지니어링차장

관악구에서 공고를 보고 저희가 제안용역을 해서 선정된 업체거든요.
성심

이성심위원

관악구에서 어떤 공고를 하셨죠 과장님?
영길

박영길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정비계획 수립용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언제 했냐면 작년도 8월 30일자로 해서 어울림엔지니어링하고 계약이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 말일까지 정비계획수립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 용역비는 얼만가요?
영길

박영길도시재생과장

용역비는 계약금액이 2억5,700만원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12월 30일 끝나면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용역을 또 하는 건가요?
영길

박영길도시재생과장

이 관련해서는 정비계획 수립용역은 끝납니다. 금방 얘기했듯이 이 계획은 설계가 된 계획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서울시에서 지형도면 결정이라든가 전체적인 결정이 나면 거기에 따라서 다시 실시설계용역이 들어가야 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 실시설계용역은 또 다른 사람한테 주는 건가요?
영길

박영길도시재생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입찰을 부치는 거기 때문에 어디가 될지는 지금 현 상황에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죠.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어울림엔지니어링은 어디가 있죠 회사가?
지영

정지영어울림엔지니어링차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회사가 어디 있냐고요?
지영

정지영어울림엔지니어링차장

양천구 목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전문적으로 하는 사업이 뭐죠?
지영

정지영어울림엔지니어링차장

도시재생활성화사업과 관련 주거환경사업을 주로 하고 있고요
성심

이성심위원

잠깐만요, 도시재생
지영

정지영어울림엔지니어링차장

활성화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대표는 누구신가요?
지영

정지영어울림엔지니어링차장

이승용 대표가 있고요, 현재는 다른 일정으로 구의회 참석을 하지 못 하였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 분은 그러면 예를 들면 시민단체 활동이라든가 이런 데서 활동을 하시는 분인가요? 아니면
지영

정지영어울림엔지니어링차장

예, 활동도 같이 하시고요 도시재생 대학에 있을 때도 같이 활동을 예전부터 하셨었고요.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엔지니어링이라는 명칭을 붙였기 때문에 전문가 그룹이냐
지영

정지영어울림엔지니어링차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면 시민단체 활동을 하시는 활동가분이시냐?
지영

정지영어울림엔지니어링차장

그거는 아닙니다. 저희는 엔지니어링 전문가로 종합건축사사무소기 때문에 건축과 도시계획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건축과 도시계획을 같이 한다.
지영

정지영어울림엔지니어링차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건축과 도시계획을 같이 하시는 분이 공동체 형성을 위한 작업을 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을까요?
지영

정지영어울림엔지니어링차장

일단은 부서별로 다 따로따로 있고요 저희는 도시재생 부서고요 도시계획 부서는 또 따로 있기 때문에 저희는 도시재생으로서 공동체도 같이 따로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서울시에서 이런 공동체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사업한다는 것을 정책으로 아시고 회사에서 이런 부서를 만들어서 운영한다 이런 건가요?
지영

정지영어울림엔지니어링차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기존부터 회사는 있었고요?
지영

정지영어울림엔지니어링차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이 계획 파트와 공동체 파트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공동체 파트와 같이 하기도 하고요 활성화 계획과 공동체 따로따로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하냐면 그러니까 공동체 형성하기 위해서 하는 분들이 많아요. 공동체 형성만, 그러니까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하면서 그게 조직화 형성하고 이런 것들만 하지 더 깊이 들어가면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계획이란 말이에요. 여기 지역 안에 어떻게 공동체 활성화를 시키고 그 안에 그분들이 살아가는 데 도와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야,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설명은 잘 들었어요. 설명은 잘 들었고 부장님이 아주 똑똑하시게 설명을 잘 해주셔서 감사드려서 이런 잘할 수 있는 분들이 오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업만을 따기 위해서 만들어진, 급조된 사업가들이 많아서 혹시 그런 사업이 아닌가 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지영

정지영어울림엔지니어링차장

아, 아닙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어쨌든 잘하셨고요. 저는 이 지역이, 저도 몇 번 가봤어요. 다른 일로 가봤는데 이렇게만 해서는 이 지역 환경이 개선이 잘 될 것인가. 지금 보면 이분들이, 처음에 이게 재개발 구역으로 확정이 됐다가 이게 해제됐다고 했잖아요. 해제된 이유가 뭔가요?
영길

박영길도시재생과장

글쎄,
성심

이성심위원

잘 모르시죠, 오래 전 이야기니까?
영길

박영길도시재생과장

2014년도에 재건축 정비 예정구역에서 해제가 됐는데요 주민들 해제 동의율이 한 32%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유까지는 정확하게 제가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본위원은 요새 아파트가 부족해서 서울에서 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2014년도 이때쯤에는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질 않았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일부 주민들은 거기서 아파트가 지어지면 쫓겨난다는 생각 때문에 반대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좀 더 다를 수 있다. 그러니까 30억원, 40억원, 50억원 들여서 주거환경을 개선해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울이 아파트가 부족한데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영길

박영길도시재생과장

위원님 의견에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부분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조금 전에 박영란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우리 관악이 이런 구역이 많다, 여기만 하려고 하느냐라는 얘기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지만 우리 관악에 앞으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구역을 개발한다고 하면 좀 그렇겠지만 용역을 줘서 정말로 아파트 단지를 만들어내는, 재건축·재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지를 구가 직접적으로 만들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시민들이 또 구민들이 원하는 조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미래성장추진단이라는 것은 우리 관악이 미래에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논의하고 방향을 만들어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러한 것만 할 것이 아니라, 주거환경 개선하고 도시개선사업 할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더 큰 틀에서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재식

김재식미래성장추진단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답변할 정도의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지금 아파트를 짓고 하는 것은 더 정책이 바뀔 수도 있고요 어떤 국가 정책사항이라서 저희가 답변하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물론 국장님 생각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위원으로서 우리 관악이 발전하려면, 또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면 지금 대부분의 분들은 아파트를 선호해요. 그러면 그분들이 그 지역을 환경만 조금 개선해 줄 것이 아니라 또 그분들이 모르는 분야를 구가 먼저 선제적으로 유도해서 갈 수 있도록 이런 방향도 설정하고 추진하는 것이 미래성장추진단장이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관심을 가져달라는 겁니다.
재식

김재식미래성장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옥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익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익화위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이성심 위원님 말씀에 동의는 하고요. 지금 혹시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한번 단지로 조성이 돼서 이렇게 사업이 한번 되면 재개발 추진하는 데 그만큼씩 제한이 늘어나나요, 혹시? 그런 게 있나요?
영길

박영길도시재생과장

그런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조익화위원

그렇다면 저는 당장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들, 지금 보면 그런 곳이 우리 관악구에 현재 주거환경들이 참 열악한 지역들이 많이 있다고 보는데 당장 재개발이 어려우면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주민들 좀 살기 편하게 해주는 것도 관에서 할 일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영길

박영길도시재생과장

예.

조익화위원

그래서 아까 혹시 두 개 지역 추진 중인 곳이 있다고 했는데 거기 어디인지 알 수 있나요, 혹시?
영길

박영길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완료된 곳이 삼성동 돌샘행복마을이고요 그다음에 현재 거의 완료 상태에 있는 난곡동의 굴참마을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 하고 있는 난초마을이 또 지금 추진 중에 있고, 그다음에 중앙동에 있는 새싹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동 새싹마을은 현재의 이 단계를 앞서서, 한 단계 앞서서 서울시에 지형도면 결정이 났습니다. 그건 오늘 발표가 됐죠. 그거는 저희들이 바로 설계를 들어갈 수 있는 단계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현재 후보지로 결정이 됐고 대상지로 선정이 되지는 않은, 두 개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곳이 청룡에 있는, 청룡동 재개발 해제지죠? 그쪽 하나하고 그다음에 청림동에 재개발 해제지하고 두 개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익화위원

그리고 혹시 여기 지금 주민 공동이용시설 두 필지를 이용해서 건축하는 걸로 이렇게 잡았잖아요. 여기에 보니까 국·공유지가 25.3%가 있는데 혹시 그걸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나요, 거기가?
영길

박영길도시재생과장

국·공유지를 활용하는 거는 많은 제약이 있고요 그거는 대부분이 국·공유지가, 이런 땅이 나대지 상태로 있는 사항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어려울 걸로 보이고요.

조익화위원

사랑방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데는 임대로 하고 있나요?
영길

박영길도시재생과장

예, 월 임대료 70만원씩 해서 임대하고 있습니다.

조익화위원

시에서 지원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영길

박영길도시재생과장

예, 서울시비로 전액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익화위원

그럼 현재 사랑방 위치하고는 전혀 다른 데 두 필지를 매입해서 건축 할 그런 계획이시네요?
영길

박영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익화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재개발 추진이 어려운, 낙후된 지역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셔서 주민이 좀 더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박영길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식

김재식미래성장추진단장

위원님, 보충 말씀드리면 의회에서 추경에 반영을 해주셔서 우리 구 전체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줘서.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을 할 지역이 있는지, 그다음에 뉴딜사업으로 할 장소가 있는지, 지금 용역 하고 있습니다.

조익화위원

그러니까 도시재생사업이
재식

김재식미래성장추진단장

관악구 전체를 좀 조사해서

조익화위원

그러니까 도시재생사업으로 하는 그런 지역 빼고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재식

김재식미래성장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재개발도 그렇고 그게 어차피 주민의 동의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주민의 의견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익화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옥위원장

조익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길

박영길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이상옥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5명)

17시22분 회의중지

17시38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협의한 바와 같이 박영란 위원님께서는 동의 발언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박영란 위원입니다. 소관 부서장인 도시재생과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 등 면밀한 심사를 거쳐 현재 심사 중인 난향동 난초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의견을 당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첫째, 주민을 중심으로 하는 주거환경의 종합적 개선을 통한 지속 가능한 공동체 형성이라는 본 사업의 취지를 고려하여 사업시행 시 추가적인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민원 발생을 최소화할 것. 둘째,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등 본 사업의 조속한 시행과 신규 대상지 발굴을 위해 주관부서 및 협조부서가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 이상입니다.

이상옥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영란 위원님께서 난향동 난초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가 제시할 의견에 대한 동의 발언을 해주셨습니다. 박영란 위원님께서 발의한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박영란 위원님의 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의 협의가 있었으므로 박영란 위원님의 동의로 제시한 의견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난향동 난초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박영란 위원의 동의로 제시한 의견을 당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박영란 위원의 동의로 제시한 의견이 당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제2차 회의에서는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2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