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엄정애 의원 발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엄정애 의원입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어렵고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경산시 발전과 주민들의 민원고충 해결을 위해 늘 노력하시는 손병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경산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시의 실정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 반영하여 관련 조항을 수정하고 다른 법령 등과 중복되는 지원 사업의 조항을 삭제, 수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주민의 정의를 경산시에 주소를 가지거나 경산시에 소재한 사업장 등에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적정한 범위로 수정하였으며 청소년 관련 조항 삭제로 인용되지 않는 청소년 정의 조항을 삭제하였고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서는 시의 실정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강행규정 하여야 한다를 임의규정 할 수 있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다른 법령 등과 중복되는 청소년 관련사업, 주민 평생교육 사업의 지원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24조에서는 위원회 출석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27조에서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을 5년에서 5년 이내로 수정하여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손병숙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님 여러분!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