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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이경원 의원 발언

224회 제2산업건설위원회20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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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경부터 이 조례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조례가 타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되었고 이런 것은 우리 시에도 꼭 필요하겠다는 관심이 생겨서 이 조례를 보게 되었는데 병무청에 자료를 요청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중간에 담당자가 바뀌는 등 변수가 있었지만 하는 과정에서 이 조례가 상위법인 병역법에 근거는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의 조례가 없으면 어떤 지원이나 우대를 받을 수 있는지가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다보니 우대할 근거가 없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특히 160여개 지자체가 이미 시행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지자체에 속해있는 병역명문가 가정들이 우리시에 와서 시의 시설이나 행사를 참여할 때 우대를 받을 수 없다는, 경산시의 조례가 없다면 그런 것이고 시의 병역명문가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우대를 받으실 수 없고 그분들이 타 지역 가서도 우대를 받을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하여 우리시부터 챙겨야겠다는 생각으로 이 조례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출처 경북 경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