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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배향선 의원 발언

225회 제1행정사회위원회20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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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안 맞는 답변인 것 같아요. 타 지자체의 조례는 검토해 보셨습니까? 왜 이 조례를 제정하라고 했는지에 대해서 취지를 모르는 듯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약간 허술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지정을 해야지요. 위임을 받는 조례인데. 그리고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을 보시게 되면 1조에 기본적으로 목적이 들어가고 정책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시책이라든지 또는 더 크게는 나라의 일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것이 정책인데 여기에 따른 정책실명제의 정의도 없고, 담당부서도 없고, 정책의 입안 부서가 어디인지, 그리고 하나하나 보시게 되면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선정 기준이 우리 시에서 왜 1호, 2호, 3호, 4호, 5호에 보시게 되면 10억원에 대한 예산 투입되는 사업으로 규정을 했는지, 타 지자체는 5억원 이상의 건설사업이라고 범위를 축소해 놓고 있고요. 연구용역에 관계되는 것도 우리 시는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이라고 하고 있는데 타 지자체의 예를 비교를 해보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섬세하게 다가가고 있어요. 3000만원 이상의 연구용역이라든지, 5000만원 이상의 연구용역이라든지.

결정적으로 중요한 23쪽에 보시게 되면 63조의2에 정책실명제 책임관에 대한 지정도 없고 의무가 뭔지, 이 지정을 왜 해야 되느냐가 관계 법령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책임관을 지정을 해야 된다 했는데 우리 지자체는 없어요. 타 지자체를 보시게 되면 거의 다 있는 것 같아요.

제가 100% 보고 온건 아니지만 검색을 다 하고 왔거든요? 이 조례는 결론적으로 보겠습니다. 다른 것도 뒤에 조항 이야기할 것도 많지만 허술해요.

출처 경북 경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