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엄정애 의원 발언
위원 신구 조문대조표를 보면 96, 97쪽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적용에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주간작업의 예외에서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경우 야간에도 할 수 있다는 것 같은데 시급하면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3인 1조 작업의 예외라고 하는 예외의 규정은 안전과 관련된 문제인데 어쨌든 줄인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적절한지 왜냐면 청소노동자들도 야간에 할 때는 교통사고도 나고 사망도 하고 그러셨거든요. 얼음이 얼거나 빙판길일 때 안전을 해치는 조항이라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렇게 주간작업의 예외인 것처럼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를 들면 화재가 났다거나 저번에 자원순환과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지역의 생활쓰레기를 치울 수 있었는데 이런 것은 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 조례에도 담겨져야 하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