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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엄정애 의원 발언

226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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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신구 조문대조표를 보면 96, 97쪽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적용에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주간작업의 예외에서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경우 야간에도 할 수 있다는 것 같은데 시급하면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3인 1조 작업의 예외라고 하는 예외의 규정은 안전과 관련된 문제인데 어쨌든 줄인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적절한지 왜냐면 청소노동자들도 야간에 할 때는 교통사고도 나고 사망도 하고 그러셨거든요. 얼음이 얼거나 빙판길일 때 안전을 해치는 조항이라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렇게 주간작업의 예외인 것처럼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를 들면 화재가 났다거나 저번에 자원순환과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지역의 생활쓰레기를 치울 수 있었는데 이런 것은 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 조례에도 담겨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출처 경북 경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