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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주순자 의원 발언

277회 제1본회의20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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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익화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아선거구(삼성동‧대학동) 출신 조익화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주무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의원이 대표로 김옥자 의원님과 공동발의하고 동료의원 여섯 분의 찬성서명을 받아 제출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착한임대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협력을 통해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명을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착한임대인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에 착한임대인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의 2에서는 착한임대인에 대한 지원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재웅

이재웅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웅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지역상권활성화과장 김영미입니다.

김순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순미 위원입니다.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거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있는데 이게 주차권을 점포주가 발급하는 경우에는 점포주는 이 주차권을 어디에서 구매를 하나요? 아니면 상인회에서 일괄구매를 해서 나눠 주나요? 여기 보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가게 주인이 사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럼 가게 주인이 어디, 상인회에서 구매를 하나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이를 테면 영림시장 같은 경우에 학교 옆에 주차장이 있잖아요, 공영주차장. 그런데 그 상점들이 주차권을 발행해서 소매하시는 분들한테 드리면 되는데 그분들은 상인협회에서 구매를 해서 주는 건지 아니면 구청에 와서 내가 사는 건지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상인회에서 일괄구매해서 상인들이 그걸 통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미흡한 부분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정확하지가 않아서요.

김순미위원

그 부분이 궁금해서 여쭈어 보려고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런데 아마 상인회에서 일괄구매하는 게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상인회에서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러면 상인회에서 상인한테 지급할 때는 원가대로 지급하는 게 맞지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렇지요.

김순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여기에 주요내용과 우리 관악구에서 신설하는 조례와 서울시 사업과 특별하게 착한임대인의 정의 이런 건 똑같나요, 다른가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서울시조례 같은 경우는 착한임대인 조례는 특별히 없고 서울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라고는 있거든요.

민영진위원

아니요. 지금 서울시에서 착한임대인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의 기준과 지금 우리 이 조례의 기준이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거기는 주로, 올해 같은 경우 상품권이나 환경시설 쪽이고요, 서울시 조례 같은 경우는. 저희는 이번에는 물론 조례안이 같이 올라오진 않았지만 공용시설의 주차요금 감면, 표창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아니요 저는 착한임대인의 정의가, 여기 있잖아요, 소상공인이나 임차인에게 6개월 이상 뭐 이렇게 쭉 있잖아요. 우리가 정의한 내용하고 서울시 사업하고, 서울시 착한임대인 사업이 있잖아요. 그 사업하고 이게 정의가 똑같은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임차인에게 여기는 6개월 이상으로 되어져 있는데 서울시는 3개월 이상으로 돼 있는지 아니면 평균 30% 이상 인하가 되든지 5년, 뭐 이런 거.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런 건 좀 다르지요. 그리고 위원님, 서울시 조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인데 거기는 착한임대인에 관련된 정의나 이런 부분이 없어요. 작년 같은 경우 코로나 때문에 거기도 최근 조례를 개정해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해서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상생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근거에 의거해서, 예를 들어서 서울사랑상품권도 지급하고 있고요.

민영진위원

아니 아니요. 저는요 자꾸 그런, 조례가 아니라 저는 착한임대인의 정의가, 우리가 지금 서울시에서 착한임대인 사업했다가 중단됐잖아요. 중단됐는데 거기에 착한임대인 사업할 때 거기의 기준과 지금 우리 구의 개정조례안의 착한임대인의 정의가 같은지 안 같은지.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같지 않아요. 위원님, 서울시 조례는 착한임대인의 정의조차도 구분되어 있진 않습니다.

민영진위원

아니 잠깐요. 그러면, 아니 나는, 착한임대인 사업 지금 서울시가 하고 있지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맞습니다.

민영진위원

하고 있지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표현을 착한임대인이라고 하는 거지, 제가 지금 조례를 갖고 있거든요, 위원님. 그 조례에는 착한임대인에 관한 정의나 저희가 지금 정한 것처럼 1개월이나 6개월 이내 몇 % 이런 부분은 없어요.

민영진위원

그러면 앞으로 향후 6월쯤, 하반기에 시행예정인, 할 수도 있을 예정인 서울시 착한임대인 사업은 어떻게 규정이 되겠어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이게 올해 상반기에 서울시에서 착한임대인 지원 사업 추진계획에 의한 방침서인데요 여기도 보면 추진근거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상가 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 제5조, 재난피해 지원

민영진위원

그냥 그 정도만 되어져 있어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이걸 근거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민영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7조에 보면 공영주차장 부설주차장 이용하는 경우에 감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교통지도과하고 어느 정도 선으로 합의되었나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일단 저희는 구두협의 정도는 다 했는데요

민영진위원

몇 %?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여기서 위원님 통과해 주시면 다음회기 때 저희한테 얘기한 건 약 50% 정도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50%?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럼 올해 가칭 착한임대인 사업에 참여했던 관악구 착한상인들은 약 몇 명 정도가 돼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올해는 36명이고요 예산으로는 2,030만원 정도 지급했습니다.

민영진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표태룡위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착한임대인에 선정이 되면 주차요금 감면 이런 혜택을 준다고 했는데 기한이나 그런 게 안 나와있는 것 같아요. 올해까지 5년차 여기에 해당되면 감면혜택을 주는데 언제까지 주는 지가 안 나와있어요. 그것도 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제 생각은 조례에 그걸 정하기는 좀 어렵고요 이게 통과가 되면 저희가 교통지도과랑 협의하는 과정도 있을 거고 세부 실행계획 세우면서 그때 그 계획에 담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표태룡위원

그 계획에?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럼 계획 담으실 때 연 단위로 한다든가 그걸 수시로 체크할 수 있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감사합니다.
재웅

이재웅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웅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우리 관악구에 무인민원발급기가 각 동에 다 보급이 됐나요, 현재?
언제 보급이 완료됐지요?
관악구에는 몇 개가 있지요?
30개요? 주요 역사 이런 데 서울대학교 내에.
제가 이런 경험을 했어요. 며칠 전에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러갔는데 저는 무인발급기에 하려고 갔는데 종이가 없어요, 종이가. 그래서 종이가 없어서 담당창구로 갔는데 창구에 있는 직원 왈, “무인민원발급기를 하시면 더 쌉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준비성. 그다음에 자치행정과하고 이걸 어르신들이 잘 조작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어르신들은 터치 같은 게 잘, 이런 건 자치행정과하고 어떻게 얘기가 됐나요? 이런 거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오늘 자치행정과장님도 오셨어야 돼.
그 담당 있나요?
그러면 담당이 답변 좀 해주세요. 이걸 어떻게 활성화할 거예요? 무인민원발급기.
그 안내판도 잘 보는 사람도 있고 잘 못 보는 사람도 있고 해서요 일자리벤처과하고 얘기를 하셔서 공공근로나 희망근로하시는 분들 중에 젊은 사람들 전담적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안내하는 것도 참 좋은 배치라고 생각해요. 그냥 맨날 코로나보다 그런 데 무인민원기에서 발급하세요 이렇게 설명해주는 것도, 알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

김순미 위원입니다. 하루에 무인으로 발급할 수 있는 매수가 몇 장인지, 아까 민영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많이 발급을 해 버리면 종이가 떨어질 수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주민등록등·초본 상관없이 매수를 발행할 수 있나요?
그러긴 한데 무인으로 발급할 수 있는, 하루에 몇, 주민등본이나 초본
제한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다보면 물론 집에서 민원24 인터넷으로 가능하긴 하더라고요, 발급이. 그래서 그런 제한을 매수제한 이런 걸해서 낭비성을 줄였으면 하는 생각도 잠시 드네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긴 하는데 공짜라고 하니까 무분별하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가끔은 있을 거 같아요, 다는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 매수 제한도 좀 할 수 있으면 프로그램에서
예. 그죠. 그런 부분들도 하면, 아니면 1회에 몇 매. 더 필요하면 2회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과장님 오셨는데 과장님 하고 이야길,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다른 걸 좀 챙기느라 늦었습니다.

표태룡위원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하면서 그 취지가 민원창구 인력활용으로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동화 기기에서 증명서를 떼면 민원업무가 줄어든다 해서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실제로 인력활용 효율성이 어떻게 높아지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작년까지 14개 동을 운영했었는데요 실례로 젊은 층이 많은 대학동이라든가 그런 데는 거의 20%에 육박합니다, 민원창구 대비했을 때. 물론 예산문제도 있긴 하지만 아주 노령층이 아니고서는 활용도가 꽤 높습니다. 또 각동 공히 인력이 한두 명씩 모자란 그런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고 휴직 등이 워낙 많다보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걸 했을 때 저희 나름대로 검토했을 때는 1명 이상의 인력운영 효과는 나온다 그렇게 저희는 판단해서 추진했던 겁니다.

표태룡위원

그럼 보통 민원창구 인원이 2~3명 있다는 얘기지요 지금 현재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평균 4~5명 배치가 돼 있는데요 1~2명이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원이 제일 적은 청림동 같은 경우는 3명인가 앉아있다 보면 동시에 휴가 가는데 지장이 있을 정도로 이렇게 인력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민원대가.

표태룡위원

수수료가 면제돼서 활성화가 되면 인력 활용성이 있다 그 말씀이지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1명 이상의 효과는 볼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발급민원이 집중되는 행운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센터 말고 대부분, 행운동 같은 데 보면 교통여건이 좋으니까 외부에서 많이 와요. 특히 지하철을 통해서나. 제가 알기로는 직원이 없는 데는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그게?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외부도 설치는 가능합니다. 외부에 설치했을 때 거의 평균적으로 주차장 1면 정도 면적을 잡아먹습니다. 그게 냉난방시설에다 보안까지 하다보니까 시설을 꽤 크게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실내에 있고 직원들이 보안상 검토가 가능하면 등기소 업무가 가능한데 외곽으로 나갔을 때는 등기소 업무가 일부 제한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행운동이나 대학동같이 민원이 많은 데는 저희가 전면 시행했으니까 무료화를 하다보면 더 수요가 급증하지 않겠나 싶고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해 보고 외부에 또 설치하는 건 시범 운영도 내년에는 검토해 볼 계획입니다.

표태룡위원

청림동을 예로 들었는데 주민센터가 굉장히 높은 데 있어서 접근성이 안 좋아요. 그래서 새마을금고에서 장소를 제공해주겠다고 했는데 안 된다고 해서 왜 안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그건 저희가 현재 청림동 자체 민원이 물론 동청사 위치도 그렇지만 민원이 타 동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먼저 일단은 안 된다는 말씀보다는 먼저 동청사에서 운영을 해 보고.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청림동 여건이 새마을금고 그쪽이 사실은 중앙입니다.

표태룡위원

거기에 집중되어 있지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예, 제가 거기 근무할 때도 새마을금고 측에서 회관도 저희들한테 무상으로 빌려주고 해서요. 지금 현재 저희가 전철역 등에도 많이 설치가 돼 있거든요. 최근에 롯데백화점에도 설치를 했고요. 만일에 민원이 증폭되면 새마을금고 등도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행운동에 민원이 집중되는 이유가 뭐냐면 푸르지오아파트나 우성아파트 쪽에서 다 그쪽으로 내려가거든요. 아마 새마을금고 쪽에 그런 게 있다면 행운동 집중도를 좀 완화시킬 수 있지 않나 그런 쪽도 검토해보셔야 할 거 같은데.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그게 무인민원기가 설치가 되게 되다보면 젊은층들은 아무래도 활용을 많이 하거든요. 금고 측하고도 협의가 돼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금고 실내 민원실이 그렇게 넓은 공간은 아닙니다, 저희도 현장을 가 봤는데. 그래서 만일에 한다면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방법도 있는데

표태룡위원

외부로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바로 또 도로변이고 하다 보니까 시설관계는 저희가 금고 측하고 상당히 진지하게 검토를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표태룡위원

한번 연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예.

표태룡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