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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배향선 의원 발언

227회 제2행정사회위원회20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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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정이면 더더욱 본 위원의 말이 신뢰도가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 21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산시 체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잖아요? 본 위원은 진작에 이 조례가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이제 올라왔으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조항이에명시되어 있는 것 하고 함축적인 것 하고는 엄연히 다른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제5조 구성에 협의회 1항에 5조에 협의회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서 7명 이상에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제정이라면 학문적인 영역에는 모든 것이 포함된 개론에 속하고요.

협의회라는 것이 제13조부터 보십시오. 전문체육 있고 생활체육 있고 장애인체육 있고 노인체육 있고 스포츠복지진흥 이런 협의회가 있다고 보면 여기에 3항에서 1, 2, 3, 4호에 들어가는 내용에서 적어도 협의회 구성에 이러한 협의회 위원들에 대한 위촉이 맞지 않겠느냐는 거지요. 그런 의미에서 그분들 위촉에 대한 명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축적으로 그런 위원들을 명시할 수 있다 하더라도 제대로 법적인 부분에서 명시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처 경북 경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