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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배향선 의원 발언

228회 제3사회위원회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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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경산시에 많은 조례가 제정이 됐어요. 그러면 치매국가책임제 말고도 나라에서 하는 메뉴얼 말고도 경산시가 고령 인구가 많으니까 거기 적합한 사업 내용인가 해서 물어본 겁니다. 이 사업 내용이나 실적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829쪽에 제가 큰 틀로 소프트웨어만 이야기하고 있고 나머지 궁금한 점은 감사를 하면서 필요한 것은 따로 요청을 드리하겠습니다. 829쪽에 위원님들께서도 이야기 하셨고 위탁을 주고 있는 대구대학교 정신건강상담센터나 희망의집 이런 것들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하면 아무리 상위법 지원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경산시의 정신건강복지 관련된 조례가 없이 이런 위탁을 주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도 문제거든요?

그래서 통합센터의 중독을 가미한 문제가 제정될 때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법적인 지원 근거를 충실히 두면서 거기에 따른 세부내용을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운영을 하시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감시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피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개선을 요청을 하거나 행정지도도 해야겠지요. 조례에 대한 근거도 없이 위탁을 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 대구대학교 정신건강상담센터는 언제 위탁 끝나나요?

출처 경북 경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