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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박순득 의원 발언

228회 제3사회위원회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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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영리목적은 아니겠지만 이 사람들도 보조금 없으면 문 닫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건 보조단체가 아니죠. 한번 더 이런 것은 앞으로 보조금이 나가면 자부담을 애초에 처음부터 규정에 맞춰서 없다든지, 몇 퍼센트를 한다든지 규정이 있어야지 보조금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고 이야기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마무리 합시다. 책자 앞으로 서류를 하실 때 크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문제는 건강증진과에서 한 이런 예산 보조금이 들어가면 자부담을 명시해놓고 하는 것 같으면 명확하게 몇 퍼센트를 한다든지 어느 정도 한다든지 해야 되고 한 해는 많았다가 적었다가 그래서 왜 적냐고 이야기하니까 소장님 말씀대로 자부담 규정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면 그건 답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규정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출처 경북 경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