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배향선 의원 발언
위원 큰 틀을 기획예산부서에서 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중소기업벤처과 소관입니다. 밑에 노인과 관계되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편성이 되어 있고 국비 도비 보조받아서 하는 예산과 포함해서지 싶은데 여기에 건강증진과에는 시민건강증진이라고 나와 있죠?
경산시에 만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고령사회에 진입을 했고요. 그리고 읍면지역에는 더 고령층이 많기 때문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예정에 있으면 예를 든 겁니다. 그 많은 예산 속에 건강증진과에 시민건강 증진에 대한 것이 노인예산이란 말입니까?
노인예산이면 조금 더 면밀하게 제대로 편성되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모든 부서에 사회복지과나 복지정책과에 관련되는 예산이 있다 하더라도 노인층의 건강과 관련한, 이제는 인구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초고령사회는 노인인구가 20%를 넘어서면 초고령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진입을 앞두고 있는 사회에서 270만원이 실효성 있는 예산인지 어떤 사업을 했는지 궁금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