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박순득 의원 발언
위원 주 취지가 이런 보조사업을 하는 감면혜택을 주자고 하는 팩트는 한 가지입니다. 그 영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수익이 없으니까 집합금지를 하고 영업이 안 되니까 영업손실이 엄청나게 나다보니 영업손실 분야를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자. 보조를 해주자는 차원이잖아요?
거꾸로 생각하면 위원장도 이야기를 했지만 건물분을 세입자가, 건물주가 직접 운영하는 것 같으면 국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데 하나의 예를 들면 건물의 주인은 에이라는 사람이고 특히 고급오락장은 건물이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A사람이고 세입자는 거의 B라는 사람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을 해드리면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영업장에 있는 영업장을 운영하는 대표는 혜택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려면 건물주가 세입자한테 월 100만원 감액을 해준다면 착한임대인으로 혜택을 보지 않습니까? 그 외에 추가로 감면을 해준다면 보상을 해주고 보조를 해주면 좋은데 이것 안 해주면 영업장 사장은 아무런 혜택이 없을 것 같은데, 기준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준 없이 단순하게 그 건물에 고급오락실이나 유흥시설이 있다고 해서 주면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은 영업장 운영을 하고 있는 사람이 피해를 보는데 지원을 해주자는 범위가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을 위주로 영업손실분에 대해서 보조를 해주자는 차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해주면 영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아무런 혜택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은 세를 제대로 받고 있는 건물주만, 건물주가 손해 보는 것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