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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주순자 의원 발언

278회 제1본회의2021-08-27

주순자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정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가족국장님과 문화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당 위원회 의사일정을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오늘과 다음 주 월요일 이틀간의 일정으로 조례안을 심사하고, 제3차 회의부터는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공무원분들께서는 당 위원회 의사일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지난 7월 1일과 8월 24일자 집행부의 조직개편과 인사발령에 따라 당 위원회 소관 국‧과장님이 일부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주택과장에서 승진하여 복지가족국장으로 부임하신 박환 국장님의 인사말씀과 전입해 오신 과장님의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님 나오셔서 인사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

박환복지가족국장

안녕하십니까? 7월 1일자 복지가족국장으로 승진 발령한 박환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와 협조로 승진이라는 큰 영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복지가족국 전 직원과 함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가르침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복지가족국 신임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서 승진하여 생활복지과장으로 발령받은 김현아 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홍보과에서 승진하여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로 발령받은 정경주 과장입니다. (인 사) 복지정책과에서 승진하여 노인청소년과장으로 발령받은 강백준 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복지가족국 신임 과장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수위원장

복지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생활국장님 나오셔서 전입해 오신 과장님을 인사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방성수문화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생활국장 방성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정수 위원장님, 이기중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생활국 전입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7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문화생활국 소속으로 전입된 청년정책과 김은진 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전입과장입니다. 녹색환경과 이지영 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문화생활국 전입 과장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수위원장

문화생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환경정책팀장에서 승진하여 관악구의회 전문위원으로 보직 발령받아 당 위원회를 보좌하게 될 이진우 전문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 사) 새로 부임하신 국장님과 과장님들께 축하와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복지위원회 활동에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을 심사하여야하나 대표발의 의원이신 주순자 의원님께서 위원회의 안건심사 관계로 의사일정 제2항을 먼저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옥자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열세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지난 8월 11일 제출하여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이신 김옥자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자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옥자 의원입니다. 제278회 관악구의회(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박정수 위원장님과 이기중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양육에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가족에게 양육지원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여 장애인의 자녀 양육과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에 이바지하고자 본의원이 동료의원 열세 분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부터 안 제6조까지 양육지원금의 지원대상, 지원액, 지원기간 및 지원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 제7조에는 양육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급 조례안 부록 참조

박정수위원장

김옥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이진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진우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급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옥자 의원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사안에 따라서는 집행부 소관 부서인 장애인복지과장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경우 답변할 수 있도록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자 의원님,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기중‧김옥자‧왕정순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시고 세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지난 8월 11일 제출하여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대표발의의원이신 이기중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중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기중 의원입니다. 제278회 관악구의회(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박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의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대상시설 외 시설에 대해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 등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본의원이 동료의원 세 분의 찬성서명을 받아 김옥자‧왕정순 의원님과 공동발의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 및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정비하고, 안 제3조제1항, 안 제9조, 안 제10조 및 안 제11조에 대상시설 외 시설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박정수위원장

이기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이진우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기중 의원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사안에 따라서는 집행부 소관 부서인 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경우 답변할 수 있도록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준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존경하는 이기중 의원님께서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내용인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들한테 이런 편의시설 제공뿐 아니라 정말 많이 배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조례안이 좋은 내용인데요 몇 가지 확인 차원에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하는 대상시설 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외에”. 그래서 저도 그 내용을 한번 파악을 해 보니까 의무적으로 시설을 해야 될 시설대상이라고 해서 보니까 여기 6쪽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공원,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그밖에 장애인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 시설 및 부대시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신시설은 과장님 생각을 해 봐도 조금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통신시설은 어떤 시설물을 말씀하시나요, 여기 기재된 통신시설물?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파악 못했습니다.

오준섭위원

파악이. 그래요 그럼 그건 파악을 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잠깐만요, 통신시설 책자에 보면 방송국 그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을 얘기합니다. 전신전화국,

오준섭위원

방송국, 전신전화국. 아, 그렇군요. 거기야 어차피 공동시설로 되는데. 그래요, 그렇게 참고하고요. 그러면 “그 외”에 시설이라고 했는데 외에 시설이라고 하면 본위원이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까 일반건물, 공공건물은 아니지만 많은 다수가 이용하는 건물, 여러 가지 시설물이 포함이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공공시설은 구청사, 주민센터 또 청사, 복지관, 보건소 이런 공공시설은 대부분 다 장애인이나 노약자가 이용하는 시설이 거의다 준공 전에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시설이 되어 있을 거라고 보고 그 외 시설은 어떤 시설을 말씀하시나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1998년 4월 11일 이전에 건축물은 편의시설 의무설치가 아니었습니다. 「장애인 등 편의법」이 98년 4월 11일에 제정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있는 건물들은 그 법에 저촉을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현재 소규모 시설 300㎡ 이하는 지금 그 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많이 이용하는 슈퍼마켓, 약국, 편의점 등에 경사로라든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걸 지원하고자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 주신 겁니다.

오준섭위원

그게 기준이 몇 년도로 되어 있어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98년 4월 11일입니다.

오준섭위원

98년도?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 이전에 완공된 건물은 그런 구체적인 기준이 없었다?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러면 이번에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시설물이 대략 연 40개소로 해서 한 곳에 50만원 정도 지원이 된다고 해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시설물을 어떻게 설치하는데 엘리베이터 같은 거 50만원 갖고 터무니없는 금액인데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엘리베이터의 건물 자체 그런 정도로 가면 이미 장애인 편의 등을 적용할 의무대상이고 지금 약국 같은 데 슈퍼 같은 데 가면 휠체어 올라가야 되는데 경사로 있잖아요.

오준섭위원

계단으로 되어 있어서 휠체어가 못 올라가는 그런 거?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런 거 하는 겁니다.

오준섭위원

밖에다가 유연하게 올라갈 수 있는 턱을 설치하는 이런 거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런 걸로 보시면 됩니다.

오준섭위원

그럼 대부분 약국 같은 경우에는 대로변에 많이 약국이 개업을 해서 업소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이동을 하는 데 불편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을까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그건 건설관리과랑 같이 협의해서 도로에 지장이 없게끔 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 어쨌든 장애인이나 노약자 등 많은 분들이 그런 환경 편의시설이 잘 돼서 우리구에 많은 분들이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오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중 의원님,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정수위원장

곽광자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 과정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안 제1조(목적) 중 “법률에 따라 편의시설의 설치를 지원하고 설치할 의무가 있는”을 “법률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으로 하고,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안전을 도모하고”를 “점검을 실시하고, 대상시설 외의 시설에 대하여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안전을 도모하고”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 동의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곽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광자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곽광자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곽광자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곽광자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곽광자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곽광자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곽광자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에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주순자‧송정애‧오준섭‧장현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시고 열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지난 8월 11일 제출하여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대표발의의원이신 주순자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의원

늦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순자 위원입니다. 제278회 관악구의회(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박정수 위원장님, 이기중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정착을 위한 사업 등을 추진하여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지원하고, 나아가 지역사회 범죄 예방과 공공의 안전 확보를 통해 구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본의원이 동료의원 열 분의 찬성서명을 받아 송정애‧오준섭‧장현수 의원님과 공동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의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한 사업의 추진과 사업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정착 지원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의 비밀 준수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 부록 참조

박정수위원장

주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이진우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순자 의원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사안에 따라서는 집행부 소관 부서인 복지정책과장님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경우 답변할 수 있도록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비용추계에서 미첨부 사유서를 보면 관련 사업에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비용추계가 곤란하다. 또 그 밑에는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서 집계가 어렵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의원들이 조례를 발의할 때 내용이 개별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있지도 않고 그리고 보통 이러한 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근거조항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집행부는 그거에 따라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내용만 보면 집행부에서는 그냥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안 하겠다라는 식으로 읽히는데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관련해서 사업을 추진하실 겁니까?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지금 자치구가 4개구만 이 조례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보호관찰소에서 이미 다하고 있고. 그래서 자치구별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하고 예를 들어 규칙으로 만들어서 시행하겠다고 부칙사항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타 구 사항도 제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미첨부 사유가 뭐냐면 연평균 1억 미만의 해당, 그런 조항은 달아놓았는데 저희가 지금 처음 이 조례를 만드는 사항이고 해서 좀 더 검토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조례에 따라서 사업이 꼭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잘 세워주시고, 발의의원이신 주순자 의원님과도 협의해서 좋은 사업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이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의원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악구는 교화복지재단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복지재단을 하고 있다라고 표면으로 내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와 연계해서 적은 비용으로 심리치료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보건소와 함께 복지재단이라든지 보호관찰소라든지 같이 윈윈해서 하면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다라는, 제가 답변도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고. 제가 교화복지재단 소속에서 봉사를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세밀하게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순자의원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 의원님,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2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