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박미옥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박미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엄정애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경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2009년 4월, 조례 개정 이후 12년째 동결된 결산검사위원의 수당을 물가상승, 최저임금 인상 등을 반영하여 증액 시킴으로써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인력 위촉을 원활하게 하여 효율적인 결산검사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여비지급기준인 별표2의 일비란에서 결산검사 위원 중 공인회계사, 세무사 자격증을 소지한 위원의 수당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증액하고 기타 결산검사 위원의 수당을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증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