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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박미옥 의원 발언

229회 제1운영위원회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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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박미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엄정애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경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2009년 4월, 조례 개정 이후 12년째 동결된 결산검사위원의 수당을 물가상승, 최저임금 인상 등을 반영하여 증액 시킴으로써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인력 위촉을 원활하게 하여 효율적인 결산검사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여비지급기준인 별표2의 일비란에서 결산검사 위원 중 공인회계사, 세무사 자격증을 소지한 위원의 수당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증액하고 기타 결산검사 위원의 수당을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증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북 경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