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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길용환 의원 발언

279회 제1본회의2021-10-20

길용환 의원 프로필 보기 →

민영진위원

잠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우리 이번 임시회의 때 5건의 조례를 심의하게 되어져 있는데요 저같은 경우에는 재무과, 재산·취득세과, 홍보과는 와가지고 미리 사전에 조례 관련해서 설명을 듣고 의견을 좀 나눠봤어요. 그런데 감사담당관하고 지역상권활성화과는 이게 와서 뭐 특별한 설명회라든지 백업자료라든지 이런 걸 하나도 안 줬거든요. 그래서 지금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고동기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조례 개정의 배경과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악구 주민감사청구 연서 주민수의 연령을 완화하여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주민의 권리 구제 수단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감사청구 연서 주민수의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개정하며, 근거 조문인 지방자치법 “제16조”를 같은 법 “제21조”로 이동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안을 위해서 2021년 8월 19일부터 9월 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사전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실시 결과 개선의견도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재웅

이재웅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웅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지역상권활성화과장 김영미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기금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 관련 규정 변경사항 반영 및 조례의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련 규정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안 제2조 제2호에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소상공인 기본법」으로, 안 제12조 제3항에서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조의2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기존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였습니다. 안 제12조 제2항 및 안 제15조는 각 「회계 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8조 규정 사항으로 동일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2021년 8월 26일부터 9월 1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규제사전심사 실시 결과 개선의견도 없었고, 성별영향평가 실시 결과 위원회 위원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토록 하는 개선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재웅

이재웅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관악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지역상권활성화과장 김영미입니다.

김옥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역상권활성화과는 굉장히 일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이번에 바쁘셨는지 여기 와서 설명을 하질 않았다고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위원님, 사실은 이번 조례가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해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는 게 주된 사항이라서 제가 그 부분을 좀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놓친 것 같습니다. 차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자위원

예, 꼭 해주세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옥자위원

그리고 성별을 고려하라고 명시하셨다고 그랬는데 어떤 기준으로 하셨어요? 성별 몇 대 몇으로.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저희 지금 위원분이 아홉 분인데 기존에는 그 조항이 없었어요. 여성가족과에서 저희가 성별영향평가를 협조의뢰하면서 그 조항을 넣어서, 위원 위촉부분에 그 조항을 넣어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이번 조례안에 그걸 반영한 사항입니다.

김옥자위원

그렇게만 명시하고는 아직까지 별도, 그대로 하는 거예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왜냐하면 위촉기간이 아직 안 끝났고요.

김옥자위원

아니 위촉기간 때 그때는 제대로 하실 거죠?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옥자위원

그렇게 부탁드려요. 이상입니다.

민영진위원

이와 별도로, 혹시 아트테리어 사업은 지금 추가, 추경에 반영된 거 올해 안에 다 되나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이제 저희가 업체 선정 끝났고요, 위원님. 바로 할 예정입니다, 시행.

민영진위원

전에 전반기 모집했던 건 다 끝났나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아니요,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거 언제 다 끝나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위원님, 그게 보통 한 8, 9개월 걸리는데요 이번 추경에 반영한 거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는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기존에 하던 것보다는 한 한 달여 이상 앞당겨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상반기에 모집한 거는 올해 안에 다 끝나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그건 끝날 수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다음에 추경에 반영된 거는 내년으로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업체 선정 끝났습니다.

민영진위원

예?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업체 선정 끝났습니다. 용역 시행할 겁니다.

민영진위원

올해 다 끝나나요, 2개 다?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아니요, 그게 동절기에 또 못하는 작업이 있거든요, 시트지 작업 이런 거. 그래서 그때 제가 추경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고이월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사고이월을 알면서도 추경에 반영한 건 좀 그렇고요. 그다음에 간판개선사업은 지금 어떻게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간판개선사업은 지금 건설관리과에서 한 150여 개 시행하고 있고요, 또, 아직도 미달된 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위원님. 그래서 그건 또 추가모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추가모집해서 올해 안에 다 사업이 완료가 될까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저희가 좀 독려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

그 관련해서 저도 한 말씀 하겠습니다. 아트테리어 사업이나 간판개선사업이 굉장히 인기가 많고 주민들, 특히 상인들이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런데 사후적으로 하고 나서 AS에 관한 그런 부분도 조금 챙겨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게 문제점들이 발생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업체랑 잘 상의를 하셔서 바로바로 AS 될 수 있게끔 좀 해주십시오.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님.

김순미위원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만족도를 더 높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점이 생겼을 때 바로바로 개선이 돼야만 이게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됐을 때에는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한 요인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주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항상 고생 많으세요, 지역상권활성화과.

김옥자위원

김옥자 위원인데요. 지금 두 말씀하신 거 다 정리 좀 해주시고요. 사실은 제가 다 했던 곳을 다녀봤어요. 보니까 밑에는 돼 있는데 위에는 너무 보기싫은 걸 그렇게 놔둬, 종이 한 장만 더 붙이면 될 건데 왜 안 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사진을 찍어놨는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어제 한 사람 꼭 하나 해달라고 했더니 이미 지났다고 그러는데 과장님 한번 별도로 뵙겠어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유미경재무과장

재무과장 유미경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 사유는 상위법령 개정사항과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 법제처 정비과제 통보사항 등을 반영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안 제18조의2 제2항, 제3항에서는 상위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 중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 경우’와 ‘구 금고로 지정한 금융기관의 경우’를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2020.12.22.) 및 법제처 정비과제 통보 사항 등을 반영하여 안 제30조 제4항 및 제5항, 제6항에서는 ‘청년친화기업과 고용재난지역,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조항을 정비하였고, 안 제32조 및 안 제33조 제1항에서는 연간 임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를 6회까지 확대하고,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비율을 100%로 상향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과 용어 변경,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2021년 9월 2일부터 9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도 개선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재웅

이재웅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미경

유미경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김순미위원

공유재산이라고 하면 우리 주민자치회 그런 건물도 다 포함되는 거죠?
미경

유미경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런데 공유재산에서 공공시설로 사용하기 위해서 효율성 같은 거, 경제성 같은 것을 따져서 어떤 우리 관악구의 기관을 거기다 이전을 시키거나 예치를 시켰을 때 약간에 주민의 동의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나 사용하는 목적에 있어서 서로 관과 주민이 대립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원칙을 정해서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경

유미경재무과장

구청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하고 주민들이 생각하는 경우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할 경우에 주민의견 조회도 하고 필요할 경우 설득도 하고 그런 게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사업 주관부서에서 그런 식으로 추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런데 그런 게 서로간에 갈등의 요인이 돼서 저희 의원님들한테 오고 어떤 당리당략에 의해서 그런 게 이슈가 돼버리는 그런 경우가 생겨서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주민의 편익도 중요하고, 공간의 효율적 사용도 중요하고 또 관에서도 그거에 대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해서 여러 가지 목적들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공유재산을 좀 합리적으로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미경

유미경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옥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좀 여쭤보려고요.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생산제품을 판매하는데 구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어디어디예요?
미경

유미경재무과장

그거는 두 가지 경우고요. 구 금고로 지정된 경우는 여기 지하에 우리은행 있잖아요, 거기가 기간이 만료되면 다른 지정된 금고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지정된 금고가 수의계약으로 해서 들어와야지 입찰을 하면 엉뚱한 은행이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수의계약 조항을 마련한 거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 전시장 그거는 보라매치안센터 1층에 상공회에 임대를 하겠다고 그 경우에 수의로 하겠다고 들어온 겁니다.

김옥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

과장님, 이종윤 위원입니다. 방금 이야기 나왔던 당곡사거리 그 공간과 관련해서 제 기억이 틀린지 모르겠는데 전에 주무부서에서는 거기 상공회에다 어떻게든 수의로 임대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고 수의로 하되 대부료를 최대한 감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라고 답변을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주무부서하고 협의한 게 대부료를 30% 감면하는 걸로 결정된 건가요?
미경

유미경재무과장

그게 상위법에 30%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윤위원

아, 그래요?
미경

유미경재무과장

예.

이종윤위원

상위법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는 답변으로 들리고, 그렇게 하면 대충 추계해서 그럼 대부료가 얼마 정도?
미경

유미경재무과장

그러면 대부요율이라고 별도로 있는데요 그거를 50% 적용하느냐 25% 적용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그거는 주관부서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여겨지고요. 1년에 한 270만원 정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렇게 봤습니다.

이종윤위원

270만원 정도?
미경

유미경재무과장

예.

이종윤위원

면적이 얼마만큼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생각보다는 금액이 크지는 않네요?
미경

유미경재무과장

예.

이종윤위원

그게 산정하는 방식이 있나요?
미경

유미경재무과장

산정하는 방식은 재산가액 × 대부요율이거든요. 공시지가하고 건물 시가표준액하고 대부면적을 곱한 거에다 대부요율을 곱하는데 그거에 30%를 곱하면 되고요, 대부요율은 보통 1,000분의 10에서 1,000분의 50까지 정해져 있는데 그거는 행정목적 수행에 사용하는 재산의 경우는 1,000분의 25를 곱합니다. 그래서 1,000분의 25 × 30% 하면 그 정도 나옵니다.

이종윤위원

어쨌든 그렇게 계산해서 감면까지 해서 그 정도 금액이면 한 달에 약 20만원 정도, 그러면 그렇게
미경

유미경재무과장

정확한 거는 지역상권활성화과에서 판단을

이종윤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영진위원

우리 구 재산 중에 사용하고 있지 않은 유휴건물 있나요, 혹시?
미경

유미경재무과장

대부분 행정재산 동주민센터, 경로당, 어린이집 이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고, 유휴공간은 거의 없습니다.

민영진위원

아예 없다, 전혀 없다, 거의 없다?
미경

유미경재무과장

찾아보면 이 공간을 좀 비워주시면 어떨까요 양해를 구해서 유휴공간을 만들어내는 수는 있겠지만

민영진위원

현재는 없다?
미경

유미경재무과장

예.

민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표태룡위원

수고하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유휴공간이라고 했는데요 현재 유휴공간은 거의 없는 것 같고, 문제는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경로당이나 어린집이나 이런 용도로 쓰는 한 3, 40년 된 건물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어느 정도나 있습니까?
미경

유미경재무과장

그거는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해봤는데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표태룡위원

보통 1개 동에 1개 이상씩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보통 예전에 지어진 건물 같으면 4 ~ 50년 전에 지어졌다고 보면 그래도 아마 요지에 있는 건물들이에요. 그런 부분을 내 개인 재산 같으면 거의 대부분 재건축해서 활용도를 높이는 게 상식이거든요.
미경

유미경재무과장

그래서 동주민센터나 어린이집, 경로당 그런 주관부서에서 일시에 재건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어쨌든 우리 구 재산인데 활용도가 좀 떨어지는 부분도 체크하셔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유미경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

이종윤 위원입니다. 추가로 하나, 방금 생각난 게 있어서. 우리 관악구의 매니페스토 연구단체에서 공유재산과 관련한 자료 요청한 게 있는데 전달 받으셨나요?
미경

유미경재무과장

아니요.

이종윤위원

못 받으셨어요?
미경

유미경재무과장

예.

이종윤위원

그러면 추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 최명희 안녕하십니까? 재산·취득세과장 최명희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무열 행정재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시·도와 시·군·구 등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것으로써 2022회계연도에는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는 2019년도에는 1,113만원, 2020년도에는 1,180만원, 2021년에는 1,140만원을 출연하였습니다. 2022회계연도 출연액은 2020년 지방세 보통세 세입결산액 1,073억243만8,000원의 1만분의 1.2인 1,287만6,000원입니다. 지방세발전기금은 지방세기본법에 의하여 2011년에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지방세 납부안내 등 세정운영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방세공무원 교육,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조사·연구 등에 사용되며, 전국 243개의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참여하는 것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회계연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재웅

이재웅전문위원

2022회계연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 최명희 감사합니다.
숙희

이숙희홍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홍보과장 이숙희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조례 제정의 배경과 사유를 말씀드리면, 상징물은 관악구가 보유한 지식재산이므로 구는 상징물이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2009년에 제정된 「서울특별시 관악구 브랜드에 관한 규정」은 우리 구의 도시브랜드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훈령의 형태로 제정되어 ‘사용허가’와 같은 지식재산권 보호 절차를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관악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를 명시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란 서울특별시 관악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안 제3조, 상징물의 종류는 휘장, 브랜드, 캐릭터와 자연상징물인 꽃, 나무, 새입니다. 안 제4조, 상징물을 추가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등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야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상징물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각각의 작도법, 색상 등 정해진 기준을 준수해야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상징물을 활용하여 응용 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구 관련 사업이나 행사 등과 같은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상징물을 사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사용허가 신청 및 승인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상징물 사용허가를 받아 수익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한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를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2021년 8월 5일부터 8월 25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또한 사용허가 규제 신설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재웅

이재웅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관악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숙희

이숙희홍보과장

홍보과장입니다.

김순미위원

김순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관악구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조례인 것 같은데요 만들어 놓고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고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요즈음 같은 경우 보면 처음에는 무료로 막 쓰게 하고 그런 다음에 좀 유명해지면 사용료를 받고 이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처음에는 카카오톡을 무료로 사용하게끔 하고 나중에는 돈을 받는다든지 이런 경우도 발생하는데 관악구의 캐릭터가 유명해지려면 조금은 이벤트나 이런 걸 통해서 수익사업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거는 안 되나요? 어떻게 보면 만들어 놓고 사용료가 비싸면 이게 보급화가 잘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공공에서 만든 캐릭터이기 때문에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무료로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조항에 들어 있는데 그런 캐릭터들을 잘 이용하고 유명해지려면 조금은 그런 무상으로 쓸 수 있는 것들도 단기적으로라도 지원을 해주면 이 캐릭터가 유명해질 텐데 사용료가 되고 이런 부분이 되면 만들어 놓고 관악구의 상징의 일부분인 강감찬 캐릭터 같은 경우에도 저는 굉장히 이쁘게 봤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사용할 수 있게끔, 유명해지게 하려면 조금은 어느 기간 동안은 무료로 사용한다든지 이래야만 확대되고 보급되고 이렇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들도 단기적으로 이벤트라든지 해서 캐릭터화 돼서 확대되고 광고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숙희

이숙희홍보과장

위원님 말씀은 무슨 내용인지 알겠는데요 지난번에 저희가 강감찬 캐릭터를 이모티콘으로 만들어서 무료로 배포한 사항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상징물이라는 것은 지적재산권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사용료를 면제 받을 수 있는 경우와 감면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법에 규정이 돼 있어서 저희가 임의대로 무료로 일정기간 동안 사용하도록 하는 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모티콘화 해서 구민들한테 무료로 배포하는 자치구는 몇 개 구가 있긴 합니다. 저희도 얼마 전에 강감찬 캐릭터에다 그걸 해서 무료로 배포한 적은 있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사용됐을 때 또 어떻게 보면 우리 관악구에 대한 홍보로도 작용할 것 같고, 보면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은 무료로 사용하게끔 하는 게 어찌 보면 상표를 유명하게 하는 그런 역할이 되는 것 같아요, 요즈음 보면.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유명해지면 또 사용료를 받고 이런 형태로, 물론 그거는 사적 공간에서 사적인 부분에서 되지만 공공부분에서도 개발한 캐릭터이지만 조금 유명하게 하려면 약간 이벤트 형태의 그런 무료사용을 확대하는 것도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숙희

이숙희홍보과장

이모티콘 이벤트 이런 거는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숙희

이숙희홍보과장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