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양재영 의원 발언
위원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지금은 수술실까지 CCTV를 설치하게 됩니다. 보육교사나 유치원 교사들의 인권도 있고 아이에 대한 인권도 있어서 CCTV 설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아이들의 인권이 더 크기 때문에 CCTV를 설치했다고 보고 있고 장애인시설 같은 경우도 성락원의 이용자들이 자기 스스로 의견을 표현해서 CCTV를 달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장애인의 인권을 지켜야 되는 부분들이 더 많이 있는 것이죠.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권도 있겠지만 장애인에 대한 보호해야 될 인권이 더 크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현재는 이용자들은 자기 스스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분이 거의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볼 때 이 사고를 통해서 이용자들에 대한 인권이 더 지켜져야 된다고 보고 있고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떤지 몰라도 예를 들어서 거기에 물고문을 할 때 촬영한 분이 계시겠죠? 물고문할 때 촬영하는 것이 맞습니까, 말리는 것이 맞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