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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성희 의원 5분자유발언

231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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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성희 의원입니다.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 하시는 손병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조례안 발의를 위해 함께 해 주시고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로 하여 7인이 공동으로 발의한 경산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뿌리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영세한 규모로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규모화, 조직화와 함께 중소기업간 공동사업과 협업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은 공동생산, 공동판매, 공동상표 등 다양한 공동사업과 협업으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며 동시에 수평적, 개방적 네트워크로 협력과 혁신의 기반을 구축하는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관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 가치 확산을 위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지원을 위한 시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경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판로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공동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과의 공동사업에 대하여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9년 제2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중소기업협동조합 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는 등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 속에서 10월말 기준으로 15개 광역자치단체와 36개 기초자치단체가 조례 제정을 완료하였으며 경북 도내에서는 도 본청과 고령군, 포항시가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경산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육성 및 지원하여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경쟁력 제고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손병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 조례안에 대해 검토해 보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북 경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