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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곽광자 의원 발언

280회 제1본회의2021-11-30

곽광자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옥자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부위원장인 본위원이 금일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1월 15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을 대리하여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남렬

구남렬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구남렬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조례 제정의 배경과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으로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개폐와 관련된 의견제출권을 부여하고, 그 절차는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구청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항,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거나 위임 범위를 벗어난 사항 등 의견제출의 제외 대상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안 제6조는 의견제출 방법 및 보완요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소관 부서에서 사전검토 후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등 제출의견에 대한 검토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의견의 반영, 차별대우의 금지, 비밀 준수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2021년 10월 14일부터 11월 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사전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인권영향평가 실시 결과 개선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부록 참조

김옥자위원장대리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이재웅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웅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옥자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렬

구남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구남렬입니다.

김옥자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 돼가지고 굉장히 할 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법에서 주민들에게 민주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풀뿌리 정치를 실행하는 그런 일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불편사항이나 조례에 관해서 했을 시에 조례를 만들거나 할 때 주민들은 사실은 필요하지만 그거에 대한 절차나 이런 거는 지원을 해줍니까, 구청에서? 상의나 아니면 본인들이 만들어갖고 오셔야 되는지?
남렬

구남렬기획예산과장

예, 본인들이

김순미위원

다?
남렬

구남렬기획예산과장

예.

김순미위원

검토해서 구청에다 제출하면 그거는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심사를 하나요?
남렬

구남렬기획예산과장

조례가 아닌 규칙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아마도 조례는

김순미위원

규칙.
남렬

구남렬기획예산과장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문제는 앞으로 의회에서 아마 그 권한을 갖고 갈 겁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제출한 거를 저희
남렬

구남렬기획예산과장

의회에 바로 제출합니다.

김순미위원

의회에 바로 제출하는 거예요?
남렬

구남렬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법이

김순미위원

그러면 의회에다 제출하면 그거를 구청에서는 구청장님이 검토해서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정하시는 건가요?
남렬

구남렬기획예산과장

의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구청의 의견을 검토하게 되면 의원발의 조례안하고 비슷한 방식으로 처리하면 될 겁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여기 보니까 무리한 요구나 이런 부분이 많잖아요. 사실은 행정하고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악성민원에 관한 조례나 뭐 이런 게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그게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했을 시에는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주민의 편에 서서 할 건데 그런
남렬

구남렬기획예산과장

어쨌든 조례나 규칙이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의견제출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칙 같은 경우에도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항이라든지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무슨 단순민원 같은 경우도 제출을 하게 되면 그거는 규칙 같은 경우는 먼저 부서 검토를 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면 본인한테 그건 규칙에 우리가 의견으로 부적절하다고 의견을 통보할 수 있을 겁니다.

김순미위원

그래서 좋은 정책이기도 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잘 검토를 하셔서 되도록이면 주민의 편에서 우리가 행정을 펼치는 집행부와 저희 구의회가 잘 협조를 해서 좋은 조례들이 올라왔으면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옥자위원장대리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남렬

구남렬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김옥자위원장대리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4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1월 17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을 대리하여 지역상권활성화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지역상권활성화과장 김영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의 원활한 자금 융통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보증 기본재원으로 필요한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일반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거 1999년 6월에 설립되었으며, 업무는 신용보증 지원, 경영지도 등 서울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업무와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 대행업무입니다. 출연 동의안 주요내용입니다. 출연대상은 서울신용보증재단이며,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라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특별보증에 필요한 재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 규모는 보증재원 조성금 3억원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특별보증을 통한 경영안정자금 지원으로 자금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오니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본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부록 참조

김옥자위원장대리

지역상권활성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웅

이재웅전문위원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옥자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상권활성화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지역상권 활성화 하시느라고. 신용보증재단으로 해서 3억원 출연해서 하는데 금액이 좀 적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3억원이.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위원님, 지금 저희 보증 한도가 한 15억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이 3억원을 저희가 출연하면 12배의 효과가 있어서 36억원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3억원이면 충분합니다.

김순미위원

아, 36억원으로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12배의.

김순미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게 보증금인가요 아니면 보증서?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렇죠, 보증서를 가지고

김순미위원

보증 해주는 거예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러면 이게 회수는 어떻게, 장기 저리로 해서 빌려줘서 회수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공짜로 주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출연금요?

김순미위원

그러니까 중소기업을 지원해 주면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저희가 중소기업육성기금, 그러니까 이걸 근간으로 해서 저희 중소기업육성기금 자금을 융자해 주는 거고요. 그 이율은 0.8%고요.

김순미위원

그러면 회수는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회수는 저희 구 금고인 은행인 우리은행과 협약을 맺어서 여신규정에 의거해서 우리은행에서 다 처리합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면 앞으로 빌려줄 때에는, 물론 열악한 소상공인한테 빌려드리지만 이거를 회수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을 하고 그 업체를 선정해야 되잖아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위원님, 지금 현재까지 미회수 채권은 없습니다.

김순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없는데 그 할 시에는 우량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대출도 해줄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보다도 열악한 기업에 대해서도 출연을 해주셔서 자생력이, 너무 또 자생력이 없는 데를 대출해 주면 이게 효과가 없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심사하셔서 이 금액이 소실되지 않도록 잘 하셨으면 합니다.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옥자위원장대리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윤위원

과장님, 이종윤 위원입니다. 어쨌든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면 12배에 대해서 보증을 신용보증재단에서 해주는 거잖아요. 역으로, 거꾸로 계산하면 보증료가 대출금액에 한 8% 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보증료가요 보통 일반 신용보증기관보다는 되게 저렴해서 0.8%입니다.

이종윤위원

아니, 12배라면서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보증수수료율 말씀하신 거 아니고요?

이종윤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3억원을 출연하면 12배면 얼마죠?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36억원.

이종윤위원

36억원이잖아요. 36억원을 보증하면 3억원은 다 소실되는 거잖아요, 보증료로.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맞습니다. 소멸입니다.

이종윤위원

거꾸로 보증료 계산을 하면 그게 0.8%가 아닌데, 8%인데?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어쨌든 보증수수료율은 0.8%가 맞습니다.

이종윤위원

아니 계산이, 계산이 36억원을 보증하면 3억원은 다 소실되는 거라면서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이종윤위원

그럼 3 나누기 36 하면 어떻게 0.8%가 나와요, 8%지.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0.8%가 맞고요, 하여튼 그 36억원은 보증의 한도를 말씀하는 거고요, 위원님.

이종윤위원

그러니까 36억원을, 아니 계산이 내가 잘못된 건가? 우리 국장님?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과장님은 보증수수료 말고 융자율은 0.8%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이종윤위원

그건 이자율이고,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계산은 당장 뭐 8%라고 단정 짓지는 못하는데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의도는 충분히 알았으니까 그 부분은 3억원을 보증해서 역으로 환산해서 보증률에 대한 게 얼마인지는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보겠습니다.

이종윤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보증료가 적정한지 그거를 물어보려고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구에서 기금에서 융자해 주는 거라면서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기금에서 융자도 해주고요. 또 저희 기금이 적당하지 않을 경우에 신보(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통해서 소상공인분들한테 맞는, 중기부(중소벤처기업부)라든가

이종윤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그 정도면 어쨌든 우리 구 기금에서 융자하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기관에서 출연한 기금에서 융자하기도 하고 그런 구조인데 제 질의의 뜻은 신용보증재단에서 너무 과도한 보증료를 취득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결할 방법은 없겠지만, 우리 구민의 세금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게 예를 들면 협상이나 이런 걸 하나요 아니면 관례대로 쭉 하는 건가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이게 저희가 벌써 출연이 네다섯 번째 되거든요. 타 구도 이렇게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이종윤위원

다른 구도?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윤위원

어쨌든 신용보증재단에서 땅 짚고 헤엄치는 것 같아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자위원장대리

이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우리 사업의 취지, 정말 좋죠. 신용등급에 관련해서 제한이 있죠? 몇 등급까지 가능하죠?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6등급, 7등급 정도. 지금은 점수로 평가하고요, 예전의 등급으로 따지면 한 6, 7등급 정도까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7등급이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러면 여기에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 소상공인들이 많나요 아니면 은행에서 융자받는 것보다 싸기 때문에 이리로 들어오나요? 제가 봤을 때는 은행에서 융자받는 것보다 싸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오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런 것도 있고요, 저희 신용보증 한도가 100%까지 보증을 해주고 있고, 그런 이점도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율이 저희 0.8%면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가장 낮은 그룹에 속합니다. 그런 영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민영진위원

그런데 이거를 신용등급이 안 좋은 분들은 금융권에서 대출도 받을 수 없고 또 제2금융권으로 가야 해서 또 비싼 이자를 내야만 하는데 이거 신용등급을 더 8등급 그렇게 완화될 가능성은 없나요, 노력하면?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거는 은행측에서 난색을 표하고요, 위원님, 지난 한 10월경인가 서울시에서 했던 사모금융이나 저신용자 대상으로 하는 융자의 경우도요 위원님, 9등급 10등급은 해당이 안 됩니다.

민영진위원

9등급, 10등급은.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저도 처음에는 그게 해당이 되는 줄 알았는데 저희가 지점장한테 확인해 보니까 9등급, 10등급은 실질적으로 현재 갚을 능력이 없다라고 다 어느 은행이나 금융권이나 보기 때문에 그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 받았습니다.

민영진위원

알겠습니다.

김옥자위원장대리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상권활성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4명)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33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1월 18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을 대리하여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유미경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유미경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주무열 위원장님과 김옥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럼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교통행정과 소관 상도근린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건립과 행운동 제1공영주차장 증축 사업으로 총 2건입니다. 첫번째, 상도근린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건립은 주택 밀집지역으로 주차난이 심각한 은천동 지역에 유휴공간인 공원 지하공간을 활용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봉천동 산103-61로 상도근린공원 부지에 지하2층, 연면적 4,950㎡, 주차면 169개의 공영주차장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177억6,500만원으로, 시비 53억3,000만원, 구비 124억3,500만원이며, 사업비 내역은 공사비 172억700만원, 용역비 1억400만원 등입니다. 두번째, 행운동 제1공영주차장 증축은 기존 공영주차장을 증축하여 행운동 지역의 주차환경 개선과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봉천동 1677-10번지, 제1공영주차장 3층 건물을 5층으로 2개층을 증축하여 연면적 2,900㎡, 주차면 70면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38억4,200만원으로 전액 구비입니다. 사업비 내역은 공사비 36억원, 용역비 2억원 등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늘어나는 공공주차서비스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주차난이 심각한 주택 밀집지역의 주차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상도근린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건립 사업과 행운동 제1공영주차장 증축 사업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 참조

김옥자위원장대리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이재웅전문위원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옥자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과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태룡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영무

김영무교통행정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표태룡위원

행운동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조금만 몇 마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벌써 - 제가 도시건설위에 있을 때부터 관심을 가졌었는데요 - 타당성, 구조안전진단 그런 게 거의 다 마무리된 상태죠?
영무

김영무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내년 4월에 발주한다는데 착공은 언제쯤 되는지?
영무

김영무교통행정과장

설계 끝나자마자 바로 발주하고요, 내년 연말에 완공을 목표로 지금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럼 발주하면 공사 시작 시점은 언제쯤 되는지?
영무

김영무교통행정과장

발주하면 업체만 낙찰되면 바로 시작합니다.

표태룡위원

약간 늦은 감이 있으니까 좀 서둘러서 해주셨으면 해서.
영무

김영무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이상입니다.

김옥자위원장대리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예. 저는 공유재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번에 주차장이 2개 건립되잖아요? 그러면 또 주차장을 연구해서 어디다 세울 것인지 계획을 세우셔야 되잖아요?
영무

김영무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면 중앙동에다 하나 부탁드려요.
영무

김영무교통행정과장

아, 예. 향후에, 사실 주민들 접하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민들이 가장 1순위로 들어오는 민원사항이 주차장 요구사항인 걸 잘 알고 있고요. 주차장을 건립함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실 민원이 들어온 데 이런 식으로 해왔는데 이게 좀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정말 어느 지역이 주차장이 절실히 필요한 지역인지 우선순위를 가려가지고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주차장 공급을 잘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래서 주차가 안 되면 현대사거리에서 청룡길 가는 길 방향에도 옆에 차들이 굉장히 현대시장에도 많아요. 그리고 저도 가면 항상 주차장 얘기를 많이 하시고 그래서. 중앙동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단지가 없기 때문에
영무

김영무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미위원

더더구나 주차난이 심각한 것 같습니다.
영무

김영무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감안하셔서 개발을 어디다 할 건지 연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무

김영무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옥자위원장대리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무

김영무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옥자위원장대리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4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1월 16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을 대리하여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미경

유미경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유미경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조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계획이 시달됨에 따라 수수료 등 납부 시 수입증지로 우선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 더불어 일부 조문을 간결하고 명확히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수수료 등 납부 시 현금,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수료 등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수입증지 사용에 대한 의무·원칙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2조의2 및 안 제2조의3에서는 반복 표현되는 긴 용어를 간략히 표현되도록 정리하였고, 요금 계기별 별도 조문으로 정의되었던 것을 ‘수입증지요금계기’와 ‘계기등의 인영’으로 구분 정의하여 간결하게 정비·보완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서는 수입증지 취급 공무원의 의무와 책임과 관련하여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2021년 9월 23일부터 10월 13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실시 결과에서도 개선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김옥자위원장대리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이재웅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관악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옥자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4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종합청사 체력단련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1월 15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을 대리하여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하용배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종합청사 체력단련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조례 개정의 배경과 사유를 말씀드리면,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계획」에 따른 조항 신설 및 「법령 입안·심사 기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용어 정비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종합청사 체력단련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조에서는 체력단련실 이용시간을 09시 10분에서 09시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6조의2에서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감경대상자를 전부 열거하고,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사문화된 조항 및 별표 삭제, 조항 이동 및 띄어쓰기 등 조문을 일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2021년 9월 30일부터 10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인권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실시 결과 개선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종합청사 체력단련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종합청사 체력단련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김옥자위원장대리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이재웅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관악구종합청사 체력단련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종합청사 체력단련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옥자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과장님, 김순미 위원입니다. 보니까 성인들의 요금, 이용료도 나와 있는데요. 낮에 얼마나 많은 어르신들이 이용하실지도 궁금하고, 사실은 직장인들이 오후시간에 많이 이용할 것 같은데 오후에는 공무원들이 이용하시나요? 개방을 하고,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일반인한테 개방을 하고, 나머지 18시 이후에는 저희 공무원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직원들이 이용하시고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런데 만약에 여기 보니까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도사들이나 장애인 스포츠지도사 이런 분들을 고용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상주하고 계신 건가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지금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현재 문을 안 열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런데 문을 열면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열면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인력을 확보해서

김순미위원

아, 끌어다 쓰는 거예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그쪽에서 인원을 줍니다.

김순미위원

저는 여기서 자체적으로 이분들을 고용해서 하면 인건비는 나올 건지 걱정이 돼서.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인건비는 이미 계산 돼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인건비는 계산 돼 있고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예.

김순미위원

저는 여기서 이런 지도사들을 뽑아가지고 하는 줄 알고. 그 인건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쭤보려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옥자위원장대리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4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종합청사 체력단련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1월 17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을 대리하여 스마트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공주

이공주스마트정보과장

스마트정보과장 이공주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의 배경과 사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개정 됨에 따라 제명을 변경하고, 기타 용어 및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위법인 「국가정보화 기본법」의 제명 변경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정보화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능정보화 조례”로 제명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정보화 기본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지능정보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는 ‘구청장 책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지능정보화의 효율적·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시행”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44조는 마일리지제 활용 빈도의 급감으로 2016년 관악구 대표 홈페이지 전면개편 시 마일리지 시스템 운영이 폐지돼서 ‘마일리지제의 운영’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로, 2021년 10월 7일부터 10월 2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규제사전심사, 성별영향평가 실시 결과 개선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김옥자위원장대리

스마트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웅

이재웅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관악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옥자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4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4명)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