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성희 의원 5분자유발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성희 의원입니다. 손병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이번 조례안 발의를 위해 함께 해 주시고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로 하여 공동으로 발의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로 하여 5인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2017년 소방시설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분말소화기 내용 연수가 10년으로 사용기한이 정해지면서 폐소화기 처리 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며 고압으로 충전된 분말소화약제로 인해 폐소화기는 일반쓰레기처럼 처리하기가 어려워 시민들은 소화기 판매업체에 회수를 요청하거나 소방서에 반납해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내부지침으로 처리해오고 있어 폐소화기의 처리기준을 마련하여 시민들이 폐소화기를 처리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본 조례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별표 1에서는 대형폐기물 수수료 처리기준에 폐소화기 품목을 추가하고 폐소화기 무게별로 차등하여 처리 수수료를 규정하였습니다. 11월 말 기준으로 경북 도내 23개 시군 중 18개 시군에 폐소화기 처리 수수료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며 본 조례 개정으로 시민들이 편리하게 폐소화기를 처리할 수 있으며 폐소화기의 재활용 촉진으로 환경오염을 막고 자원을 재순환 시킬 수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경산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로 하여 5인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화재업무를 직접 처리하고 있는 관할 소방서인 경산소방서 요청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의 적재적소 설치를 지원하고자 본 조례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주택용 소방시설 우선 설치 대상에 경산소방서장의 요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을 추가 규정하였습니다. 11월 말 기준으로 경북 도내 경주시와 포항시에서 관할 소방서장의 요청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화재경보기를 원활하게 보급하여 주택 화재를 효과적으로 예방함으로써 경산시민의 재산피해와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손병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 조례안에 대해 검토해 보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일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