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양재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양재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동의안 발의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 동의안 발의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면, 교육, 훈련, 복무,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의회 의장이 처리하게 되었고 또한 지방자치법의 전부 개정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주민조례의 제, 개정, 폐지 청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게 하였으며 기존 경산시의회의 자치법규 중 지방자치법 인용 조항이 있는 자치법규의 변경이 필요합니다. 그리하여 현재 우리 의회는 17건의 자치법규 제정과 13건의 자치법규 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2022년 1월 13일부로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시행 시기에 맞춰 총 30건의 자치법규를 원활하게 제, 개정하기 위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 제안으로 해당 안건들을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본 동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따른 개별 조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