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박순득 의원 발언
위원 방금 양재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장애인 관련 된 업무를 이야기하다 보면 사실 요즘 건축 행위를 한다든지 시설물에 대해서는 대통령법 위에 본 위원은 장애인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장애인 감독관 역시 경산시에서 지명하는 그를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장애인 쪽에 경산시의 공무원들의 역할이 너무 없다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장애인법을 적용한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할 수 있는 것이 한 개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에서 장애인을 무시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원래는 이 업무가 장애인한테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에 대해서 이 행정 업무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장애인 시설을 우리 공무원들이 다 하지는 못하니까 장애인들한테 의존을 하고 장애인들이 건의가 들어오고 불만사항을 하다보니 업무 범위가 장애인쪽으로 많이 치우쳐졌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 것은 장애인을 투입을 하든 안 하든 그건 관계가 없는데 우리 경산시에서도 장애인 업무에 대해서 공무원으로서 해야 될 일은 충분히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