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주순자 의원 발언
춘수
임춘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학
김영학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영학입니다. 오늘 제28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관련 사항으로,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심사보고서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심사보고 사항으로, 행정재경위원회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심사보고서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수
임춘수의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8월 3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으로 안한영 의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손숙희 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지난 금요일과 오늘 양일간에 추경안 심사에 애써 주신 아홉 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두 분 계십니다.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른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경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관의원
안녕하십니까? 미성동·조원동·신사동 출신 이경관 의원입니다. 먼저 임춘수 의장님과 민영진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박준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약 1,500여 명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8월 8일 집중호우로 인한 수재민과 소상공인 여러분께서는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시거나 완전한 피해복구가 되지 않아 일상생활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얼마 전 신사동 주민센터 공간에 임시로 마련된 간이텐트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수재민을 위로차 만나 뵈러 갔었습니다. 그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의류와 가전제품 그리고 가구들을 모두 폐기 처분하여 입을 옷이 하나도 없어 곧 다가올 겨울이 걱정이라는 말씀들을 하고 계셨습니다. 더욱이 신사동 반지하에서 거주하시던 두 자매와 따님이 정들었던 가족과 이웃들에게 작별이라는 말도 남기지 못하시고 우리 곁에서 황망한 길로 떠나신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관악구에서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0월 중순에 강감찬 축제를 굳이 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민 여러분께서 당장 먹고사는 것이 먼저 해결될 수 있도록 긴급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며 또한 정부가 지정한 특별재난지역에서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축제를 한다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수재민들을 내 가족, 내 친지라고 생각하신다면 강감찬 축제는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여 취소를 했으면 하는 저의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2022회계연도 예비비에 대하여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비비란 예측할 수 없는 경비 지출이나 세출예산의 부족에 대비하여 준비한 예산입니다. 그러나 지난 5월에 우리 관악구는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도 반대하였던 전 구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1인당 5만원을 지급하여 2022회계연도 예비비 250억원 중 82%인 약 200여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과연 주민들의 살림살이가 얼마나 보탬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까지 그 예산을 유예하고 있었다면 이번 수해에 좀 더 신속하고 빠른 관악구 수재민 지원과 복구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전 구민 재난지원금 때문에 서울시에서 받은 특별조정교부금 약 200억원의 재정 패널티를 받는다는 신문 기사를 보면서 관악구에 불이익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많은 주민이 계십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에서 명쾌하게 주민들께 설명을 해야 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현명하신 구청장님께서 본의원의 제안사항을 구정에 꼭 반영하여 보이기식이 아닌 주민들께 필요로 하는 행정을 펼쳐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춘수
임춘수의장
이경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안건심의를 위하여 심사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의원님들의 양해가 있으므로 심사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결과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록 참조 (재석의원 20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안한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한영 의원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 8월 25일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친 후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756억4,600만원으로 일반회계 747억3,000만원과 특별회계 9억1,600만원을 대상으로 하며, 우리 구 전체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7.3%가 증가한 1조1,067억6,3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 52억3,500만원, 통합계정은 주차장특별회계 여유재원 등 7억7,3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14억2,700만원, 노인회관건립기금 32억1,900만원, 폐기물종합처리장건립기금 조성 50억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마친 후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참고하여 심도 있는 계수조정 결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수정안을 의제로 채택하고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복구 지원 사업의 국고보조금 28억8,820만원, 시도비보조금 등 4억9,512만원을 신설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복구 지원사업 41억2,600만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800만원, 동절기 제설대책 2억원, 구의회 청사유지관리 2,000만원, 구의회 인력운영비 129만8,000원 등 총 5개 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춘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춘수
임춘수의장
안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이나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방의회가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바, 표결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을 포함한 지출예산 일부 항의 증액과 새로운 비목 설치에 대한 구청장님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동의하십니까? (○ 구청장 박준희 공무원석에서 – 예, 동의합니다.) (재석의원 20명) 구청장님의 동의의사를 확인하였으므로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50만 관악구민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준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코로나19의 오랜 유행과 기록적인 폭우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구민 여러분께 오늘 확정된 추가경정예산(안)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폭우의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추석을 앞두고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매우 강한 위력을 유지한 채 한반도에 바짝 다가오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구가 태풍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인명과 재산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구민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구민 여러분께서는 재난방송을 시청하시면서 하천변 등 위험지역 방문과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며칠 앞으로 다가온 추석 명절은 우리 구민 모두가 조용하고 성숙한 자세로 큰 사랑과 따뜻한 정을 나누며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0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