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손숙희 의원 발언

안한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금요일 제2차 회의에 이어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공무원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난 회의에서 질의를 마쳤으므로 지금부터는 정회를 한 후에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율하면서 계수조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계수조정 과정에서 자료제출이나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대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9명)
10시08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당 위원회는 정회 중에 진행된 계수조정을 통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 협의한 바와 같이 부위원장이신 손숙희 위원님께서 수정을 위한 동의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숙희위원
손숙희 위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먼저 일반회계에서 세입 증액사항으로, 지역상권활성화과 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복구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소상공인긴급복구비지원 28억8,820만원 신설증액, 지역상권활성화과 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복구 지원사업 시도비보조금등 소상공인긴급복구비지원 4억9,512만원 신설증액, 세출 감액사항으로, 기획예산과, 재원관리(예비비) 일반예비비 일반예비비 26억1,965만3,000원을 16억4,767만5,000원으로 9억7,197만8,000원 감액, 세출 증액사항으로, 지역상권활성화과, 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복구 지원사업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소상공인긴급복구비지원 41억2,600만원 신설증액, 노인청소년과, 학교밖청소년지원 민간위탁금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운영)지원 800만원 신설증액, 도로관리과, 동절기제설대책 재료비 제설자재 염화칼슘·소금 친환경제설재 2억원 신설증액, 의회사무국, 구의회청사 유지관리 시설비 정책지원관 칸막이조성 2,000만원 신설증액, 인력운영비 국민건강보험금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국민건강보험금 129만8,000원 신설증액. 이상의 내용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안한영위원장
손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숙희 위원님으로부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손숙희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본 동의는 수정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질의 순서이나 계수조정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 및 원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할 순서이나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서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 표결에 앞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해 구청장을 대리한 기획경제국장님께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 수정안이 포함된 지출예산의 증액과 새로운 비용 항목의 설치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예, 동의합니다. (재석위원 9명)

안한영위원장
기획경제국장님으로부터 동의한다는 의사를 확인하였으므로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으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표결하겠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빠듯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286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