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최인호 의원 발언
위원 거기 성인지예산서에 성별영향평가사업으로 해가지고 서류 나온 거 있어요. 그 사업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보행약자 노인, 노인도 없었어요. 청소년, 아동, 여성 보행약자를 위한다는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편적인 우리 사회에서 인정하는 보행약자는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이라든가 혹은 거동이 볼편한 장애인 그런 분들을 우리가 보행약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여성을 보행약자라고 표현하는 건 저는 처음 봐가지고. 그때 소관 부서에 물어봤을 때는 자기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여성가족과에서 그냥 내려줬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성도 보행약자가 될 수 있습니까?
사업편성을 그렇게 전혀 영향, 이해관계가 맞지 않는 사업들에도 다 성별영향평가사업으로 들어가요.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거기에서 또 사업을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