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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양재영 의원 발언

240회 제2사회위원회20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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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일반적인 사건이 아니라 주민협의체라는 특수한 단체이고 주민들의 기금이지 않습니까? 사고가 난 부분이기 때문에 사건이 해결되었다 하더라도 보상 절차 같은 민사적인 부분 등 복합하게 시간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약 12억 정도 공사하거나 물건을 납품한 업체는 민사로 해결해야 할지, 주민들의 숙원사업은 해결되었는데 돈을 지출하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 사업을 하라고 12억 정도 기금에서 나갔는데 공사대금이나 물품대금을 주라고 다시 주면 한 사업에 대해서 이중 지출이 되는 것인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제2의 피해자가 안 나오게 해야 하고 주민들이 주민협의체를 상대로 책임을 물기도 해야 하지만 행정적으로 전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원만할지 국장님께서 고민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출처 경북 경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