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김계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계태입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본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44조와 제150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경산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와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1조 4030억 9701만원으로 이중 세출 결산액은 1조 1708억 9654만원, 결산상잉여금은 2322억 46만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와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 의견서, 각종 기금 및 채권·채무, 공유재산 증감액 등이 일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예비비 지출의 건은 예산액 169억 9499만원 중 코로나19 대응 등 일반예비비 8건,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4건으로 총 12건에 64억 1866만원을 지출결정하여 54억 1507만원을 집행하고 10억 359만지 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키로 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다음과 같이 지적사항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먼저 각종 기금 예산 운용실적 저조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5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을 그 설치 목적과 지역 실정에 맞도록 관리·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조성하고 있는 행정복지센터 건립기금 외 8종의 기금별 조성액 대비 집행률을 살펴보면, 재난관리기금과 식품진흥기금, 자활기금을 제외한 6종의 기금별 집행률은 저조하며, 특히 매년 집행액이 전무한 기금도 있습니다. 집행률이 저조한 기금에 대해서는 설치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각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목적에 부합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운용실적이 저조하고 형식적으로 운용되는 기금에 대해서는 운용성과를 분석하여 일반회계와의 통합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과목 부적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4조와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예비비를 의무적으로 편성하여야 하며, 결정액 추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정예산을 결정 집행하여야 하며, 또한 예비비의 목적에 맞는 예비비 지출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2021회계연도 예비비의 총 지출결정 건수는 12건으로 일반예비비 8건,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4건으로 총 지출결정 금액은 64억 1866만 6000원으로 그 중 54억 1507만 2000원을 지출하고 10억 359만 4000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전체 12건의 예비비 지출 중 일자리경제과 3건, 문화관광과 1건의 일반예비비 지출 사유를 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관내 여행업체 등에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해 예비비를 지출하였으나, 해당 사업은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지출하는 것이 타당하였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는 사업 목적과 예비비 편성 목적이 부합하도록 예비비 지출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적정한 예비비 예산 편성과 예비비 지출 결정액 추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2건의 본 위원회 지적사항과 결산 검사시 도출된 지적사항 8건은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 및 개선토록 촉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