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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최인호 의원 발언

288회 제1본회의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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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당 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고 내일 2차 회의부터는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당 위원회 의사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이 많고 그래서 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표태룡 의원님이 다섯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지난 11월 16일 발의하시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78)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부록 참조 (검토보고서78)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부록 참조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표태룡 의원님과 소관 부서장이신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대상이 누구인지 지목을 하시고 질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순자위원

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 하고 제6조에 의해서 우리 기본 전략은 20년 단위로 그동안에는 수립했지만 지금 5년 단위로 5년마다 수립을 이행해서 추진사항을 2년마다 점검하도록 하는 주요 내용이죠?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되면서 이게 가능하나요 집행부에서? 20년마다 하는 기본전략을 5년마다 하고 2년마다 점검하는 거?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평가해서 보고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럼 일이 더 많이 늘어나지 않나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글쎄요, 이거는 법이 우리 구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서 타 구도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주순자위원

그럼 우리 구가 조금 늦은 면도 있네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늦은 편은 아닙니다.

주순자위원

늦은 편은 없어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주순자위원

아니, 타 구에서 하고 있다라고 지금 답변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타 구에서도 조례를 몇 개 구는 만들었기 때문에 법은 7월에 시행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늦은 편은 아닙니다.

주순자위원

아무쪼록 이 조례를 개정하신 표태룡 의원님 의원님의 의견과 함께 해서 이 조례에 맞게 안 제4조 하고 제6조 정해져 있는 사항이라든지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영진위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우리 관악구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변화가 있나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글쎄요, 바로 변화는 어렵겠지만 아무래도 미래 세대를 대비해서 하는 조례기 때문에 그래도 추후에는 많이 좋아질 걸로 봅니다.

민영진위원

여기에 보면요, 지속가능발전지표라고 하면 뭘 말하는 거예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사실 그것까지는 저희가 들여다보지는 않았는데요

민영진위원

아니, 그거 잘 보고 이렇게 조례안이 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무 과장님이신데. 지속가능발전지표가 뭐예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그것은 한번 저희도 개발을 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 그것까지는 저희가 염두에 두지는 않았는데 일단은 중앙부처도 7월에 법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중앙부처하고 상의해서

민영진위원

여기에 우리 과장님이 조례 숙지를 안 하고 오셨어. 제2조(정의) 제3항에 지속가능발전지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좀 쉽게 풀이해 가지고 내가 좀 듣자고 하는데 답변을 잘 못하시네요 이거. 그러면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여러 가지 우리 관악구에 꼭 필요한 용역이라든지 이런 게 다 이 안에 담을 수 있나요 아니면 이 조례가 가장 큰 우리 조례의 모법이 되는 건가요? 예를 들면요 교통행정과 그다음에 건축과 기타 등등 모든 과에서 하는 그런 용역 있잖아요, 그와 관련돼 있나요 이게?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모든 관련된 정책이나 계획에는 이 사항이 반영되도록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할 겁니다.

민영진위원

잘 좀 살펴주세요. 통과되면 이 조례대로 잘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표태룡 위원님 그리고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합의한 바와 같이 부위원장님께서 수정발언을 해 주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가환위원

구가환 부위원장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안 제4조제4항 중 제9조를 제10조로, 안 제10조제2항을 제4호 중 법령을 조례로, 안 제14조제16호 중 그 밖으로를 그 밖에”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 동의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구가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가환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구가환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가환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를 할 순서이나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과 원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가환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구가환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노광자 의원님이 여덟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지난 11월 16일 발의하여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79) 서울특별시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검토보고서79) 서울특별시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노광자 의원님과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대상을 지목하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합의한 대로 부위원장님께서 수정동의를 해 주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가환위원

구가환 부위원장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안 제11조 후단 중 “이 경우 공사는 공단으로 본다를 삭제하고” 하는 것을 “삭제하는 것으로” 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 동의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구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가한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구가환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구가환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가환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할 순서이나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과 원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가환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구가환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1월 17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80)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검토보고서80)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아까와 마찬가지로 사전에 합의한 대로 부위원장님께서 수정동의를 해 주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가환위원

구가환 부위원장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별표 중 일부를 배부하여 드린 별지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 동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구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가환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구가환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구가환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가환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할 순서이나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가환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구가환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1월 17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81) 서울특별시 관악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검토보고서81) 서울특별시 관악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1월 17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82) 서울특별시 관악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검토보고서82) 서울특별시 관악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벤처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벤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계속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1월 15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83)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 참조 (검토보고서83)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 참조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와 사업 소관 부서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대상을 지목하시고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태룡위원

이 계획안이 주차장 만드는 사업인가요, 과장님?
현범

최현범교통시설팀장

과장님은 조례 때문에요.

표태룡위원

모래내공원 주차장 만드는 사업인가요, 이게?
현범

최현범교통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 안이 통과되면 공사사업을 발주할 거잖아요?
현범

최현범교통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현재 남현동의 공영주차장도 공기가 굉장히 늘어나서 주민도 불편하고 사업도 지연되는데 그런 부분을 패널티 같은 거 우리는 없이 계약하나요?
현범

최현범교통시설팀장

사실 발주를 하고 나서 저희가 공사계약을 맺을 때 진행하는 사업이라서 기간 내에 공사를 준공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도 있고 감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후로는 아마 지연되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렇게 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이번에 하는 건 지하 2층까지, 모래내 같은 경우는 지하 1층, 지하 2층까지만 공사를 진행하거든요. 지하 3층까지가 아니라 공정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표태룡위원

어쨌든 공기 같은 경우는 일부러 지연시키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약할 당시에 패널티 부분을 삽입해서 공기가 지켜지도록 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현범

최현범교통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관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1월 17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84)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검토보고서84)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취득세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산·취득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3회계연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1월 17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85) 2023회계연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부록 참조 (검토보고서85) 2023회계연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부록 참조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취득세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산·취득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계속해서 표결을 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를 정리하고 계속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1월 17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87)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검토보고서87)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1월 17일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안88)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검토보고서88)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과장님,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먼저, 저희 후생복지사업 일환으로 해서 임용 축하 선물 지원에 관한 겁니다. 이 건은 저희가 보통 신규직원이 들어오게 되면 임용시켜서 일을 시켰는데 이제는 신규직원들 들어와서 애로사항을 들어보니까 일단 들어오면서 기본적인 사무용품 이런 걸 직원들이 많이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4만원 상당의 본인들이 원하는 사무용품을 지원하는 조례안이고요. 또 하나는 건강검진비입니다. 건강검진비를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이렇게 바꿈으로써 직원들한테나 의원님들한테 지원했던 건강검진비를 가족들까지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이종윤위원장

제가 기억을 돌이켜보면, 직원들과 직원들의 건강검진비 지원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윤위원장

가족 1인에 대해서도 복지를 확대하는 건데 어떤 사유나 동기 같은 게, 왜냐하면 시기가 얼마 되지 않아서 확대하는 게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처음 시행했거든요. 실제 직원들이 건강검진을 하니까 암 환자들이 의외로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건강검진을 하면서 초기에 암을 많이 발견했고요, 어떤 직원은 2기, 3기에서 발견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직원들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해서 하게 되면 좀 더 안 좋은 상황을 빨리 대처할 수 있겠구나 그런 사항에서 청장님께서 이걸 적극적으로 추진한 사항입니다.

이종윤위원장

그러니까 직원분들 가정 안정을 도모해서 근로욕구를 증진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아까 설명하시는 거 보니까 신입직원들 사무용품도 지원하고 이런 게 있던데, 예전에 떡 돌리는 관행은 완전히 없어졌나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그건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없어졌고, 대신에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신규직원이 6개월 시보 끝나면 저희가 그날 점심이나 저녁을 사주면서 격려하는 걸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어쨌든 우리 신규직원들이 적응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과장님과 국장님이 잘 살펴서 직원들이 우수한 직원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과장님,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임용되면 사무용품은 기본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준 기억이 제가 나서 지금 설명에서 사무용품을 기본적으로 주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말씀하셔서, 예전에 사무용품에 대한 예산을 잡았던 기억이 있는 거 같은데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4만원씩 잡아놓은 건 올해부터 잡았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래요? 제가 이 문제는 검토, 예전에 한 번 사무용품은 잡았던 기억이 나서 제가 여쭤봤고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지금 일반사무관리비로는 저희 예산을 잡는데

주순자위원

이게 취지에 맞게 답변을 안 하셔서, 후생복지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잖아요? 그러면 가족의 후생복지까지 확대한 건 인정을 하는데 아까 임용되면 사무용품을 지급해야 된다는 말씀까지 덧붙여서 제가 우려스러운 말씀 같아서 다시 한 번 질의드린 거예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사무관리비로 해서 사무용품을 살 수는 있는데 신규직원들한테 주는 사항은 올해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래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예.

주순자위원

제 기억으로는 이 예산을 다뤘던 기억이 나서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조례안으로 포괄적으로는 있지만 이걸 이번에 좀더 디테일하게 임용이라는 말을 넣어서 이번에 개정을 한 겁니다.

주순자위원

우리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가족의 문제까지 확대한 건 저도 환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자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자민위원

이거 과에서 조례 가져왔을 때도 똑같이 말을 했는데 과장님한테 전달이 안 된 거 같아요. 답변을 제가 못 들었거든요.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에서 가족의 범위가 특정되지 않으면 어디까지로 봐야 되는지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직계 존비속입니다.

구자민위원

지금 여러 가지 가족을 지정하는 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는 포괄적으로 보자면 사실혼까지도 가족으로 보는 경우도 있긴 한데 여기서도 그냥 가족이라고 뭉뚱그리기보다는 범위를 특정해 주면 오히려 이 조례에 대해서 착오나 판단오류가 없을 거다라는 의견을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전달이 안 된 거 같아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우리가 보통 가족이라고 하면 가족 편람표에 나오는 존비속을 얘기하는 겁니다 직계 존비속.

구자민위원

그러면 여기에 직계 존비속이 표시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적으로 가족이라고 인정을 받은 서류, 공문 같은 걸 가져와서 이것도 가족에 해당되지 않냐라고 해서 후생복지 건강검진비를 요구한다고 했을 때 저희가 대응할 수 있습니까?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그럼요. 왜냐하면 가족이라고 하면 실제 혼인 관계나 아니면 부모님이 등재돼 있다든가 자식이 등재돼 있지 않습니까? 그 사항까지만 하는 겁니다.

구자민위원

그런데 법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법적으로는 사실혼도 가족관계로 취급되기 때문에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사실혼은 가족관계로 쳐도 저희는 인정할 수 없는 게 저희는 증빙자료를 가져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가족에 등재돼 있는 일람표를 가져와야겠지요 등본 같은 거.

구자민위원

등본이 아니고 다른 공문은 안 된다라는 건가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윤위원장

구자민 위원님, 이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이라서 일단 이대로 통과를 시키고 필요하면 추후에 개정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자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노광자 의원님이 여덟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지난 11월 16일 발의하시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89)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검토보고서89)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노광자 의원님과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대상을 지목하시고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광자 위원님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1월 17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90)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본] 부록 참조 (검토보고서90)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계속 답변 준비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합의한 바와 같이 부위원장님께서 수정동의를 해 주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가환위원

구가환 위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 등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안 제2조 제4항 중 ‘외국인’을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 동의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구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가환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구가환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구가환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가환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할 순서이나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가환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구가환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1월 17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91)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부록 참조 (검토보고서91)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부록 참조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계속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순자위원

과장님, 이 법률이 바로 통과하자마자 이 조례가 올라왔었어요. 그런데 검토의견을 보니까 “인구 감소 지역으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므로 사업 추진에 참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우리 검토의견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고 계류 중이면 이게 급히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이거 제출할 당시에는 그게 계류 중이지 않아가지고요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시스템 개발비도 내라고 해서 납부를 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또 비용추계 요인에서 보니까 답례품 선정 위원에 따른 위원회 수당도 들어가 있어요. 답례품이라 하면 그 지역에 따라서 하는 건가요 우리 관악구 걸 따로 하는 건가요?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우리 구에 기부금을 주면 그러면 그 기부금 내신 분들에 대해서 어떤 답례품을 정할지는 우리 구 심의위원회에서 정하게 돼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고향사랑 기부금을 내는 분들에게 주는 답례품을 말하는 거예요?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예, 30% 범위 내에서

주순자위원

그러면 기부금에 따라서 답례품도 좀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그 안까지 담아가지고 가이드라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검토의견도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너무, 저도 사실은 이 조례에 대한 관심은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이 부분이 많이 확산되고 있어서 또 교육과정에서도 그렇고 그랬는데 지금 검토의견을 보니까 너무 이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법상으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또 이걸 안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주순자위원

아무튼 조례가 개정되면 잘 하여튼 운영해보도록 노력하세요.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자민위원

과장님, 우리 관악구 조례에 어떻게 보면 저는 특수성이라고 보기도 하는데 대부분의 위원장이나 아니면 그 위원회 관련된 인사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어떻게 한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번 것도 이거 고향사랑 거를 봤는데 당연히 그렇게 돼 있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되고 해촉할 때는 구청장이 하는 걸로 돼 있고 그렇더라고요. 우리 관악구 조례 성격상 조금 안 맞지 않나 싶어서.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위원장은 위원회 성격에 따라서 국장님이 되실 수도 있고, 부구청장님이 되실 수도 있고, 구청장님이 되실 수도 있는데 위원에 대해서 위촉하고 해촉하고 하는 것은 구청장님이 하시는 거라서

구자민위원

그게 궁금했습니다. 왜 이 조례만 그럴까? 왜냐하면 다른 위원회 구성 관련된 항목이 있는 조례들을 보면 다 부구청장에서 구청장으로 수정됐거든요 관악구 거는. 근데 이거는 옛날 한 10년 전 그대로로 올라왔길래 그 부분은 안 보고 올리신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구자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이게 원래 법이 제정되면서 조례가 수반되는 것 같은데요제가 생각했을 때 법 취지는 갈수록 공동화되고 있는 지방에 뭐라고 그러나? 출향민이라고 그러나요? 그분들이 고향에 대한 애정을 금전으로 표시를 하면서 고향 발전에 도모하고자 하는 게 모법의 취지인 것 같은데 이걸 또 서울에서까지 하는 거는 이건 약간 그렇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이 취지가 지방을 활성화시키고 살리고자 하는 취지인데 인구는 서울이 많은데 서울에서도 이런 걸 조례 제정해서 어쨌든 기부를 하면 기부금 영수증을 주잖아요 그 금액만큼. 그러면 모금하는 것도 서울 자치구가 제일 유리할 텐데. 왜냐하면 인구도 많고 또 사업도 서울에 많으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부분은 성의 표시하기도 서울이 제일 낫지 않겠어요 사업이 많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투자를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건데 이건 조금 좀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상 도의상, 그런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렬

구남렬행정혁신국장

행정혁신국장입니다. 저도 맨 처음에 이 조례를 하라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농촌 지역이나 이런 데서 필요한 조례지 서울에까지 필요하나 이런 의문을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행안부에서 서울시 현재 25개 자치구가 이번에 조례 제정이 거의 한 20군데가 되고 있어서 우리도 뭐, 안 할 수 없는 입장이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알겠습니다. 혹시 우리 직원분들이나 우리 의원님들 기부하실 생각 있으면 서울 말고 저 지방, 자기 고향에 기부하시기 바랍니다.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이게 원래 주소지하고 이해관계인은 기부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아, 그래요? 거주지 주소에는 못 하게 돼 있나요?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예.

이종윤위원장

그러면 조금 안전장치가 있다고 할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