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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임창빈 의원 발언

289회 제3본회의2023-02-03

임창빈 의원 프로필 보기 →

임창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회의에서는 당 위원회 소관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개발·재건축사업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이동일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일곱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서 1월 18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이신 이동일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일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일의원

안녕하십니까? 삼성동, 대학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이동일 의원입니다. 금번 제289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창빈 위원장님, 위성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의원 일곱 분의 찬성을 받아 제출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개발·재건축사업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악구 재개발·재건축사업 자문단을 설치하여 주민 간의 분쟁, 갈등, 해소방안 강구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정책과제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관악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나아가 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에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습니다. 제2조에 재개발·재건축사업 자문단의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부터 제6조, 제8조, 제10조, 제11조에 재개발·재건축사업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와 제9조에는 의견 청취 및 비밀준수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개발·재건축사업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 참조

임창빈위원장

이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박기천전문위원

박기천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개발·재건축사업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창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이동일 의원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소관 부서장인 주택과장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경우 답변할 수 있도록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과장님, 우리 관악구 현안에 맞게끔 아주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존경하는 이동일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는데. 12명으로 구성된다고 했지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12명인데 공무원은 몇 명 들어갑니까?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공무원은 위원장으로 청정도시국장을 비롯해서 재건축·재개발 소관 부서장인 주택과장하고 도시계획과장은 필수로 참여를 하게 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위원장은 누가 맡습니까?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위원장은 청정도시국장이 맡게 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예?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청정도시국장이 맡게 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청정도시국장님이? 임기는 몇 년이에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임기는 3년으로 하고요, 한 번 연임이 가능하도록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자문위원단 공모는 안 되지만 일반인을 우리가 추천했을 때는 수당이 얼마씩 나가나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회의참석 수당은 평균적으로 저희들이 위원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7만원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 시간이 만약에 2시간 이상이라든가, 이렇게 걸린다면 그건 거기에 맞추어서 더 지급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재개발·재건축 우리 관악구가 상당히 많은데 회의 시기와 횟수는 어떻게, 계획 잡아놓은 게 있어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계획은 저희들이 아직 잡진 않았고요. 이 조례가 통과돼서 우리에게 통보가 오면 여기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자문단 설치 관련해서 방침을 통해서 운영 내용을 확실하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문의 내용이 되는 것들 그런 것들도 다시 한번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게 된다면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재개발 관련해서 각종 용역사업이 발주가 되고 있는 것들이, 예상이 되고 있거나 발주돼 있거나 한 사업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용역발주 전, 발주 중에도 전문가 자문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질 때마다 전문가 자문단을 활용한다고 하면 굉장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의미에서 좋은 조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잘 활용해서 관악구 주거환경 개선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임창빈위원장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성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저 역시도 우리 지역에 재개발이 여러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자문기구가 생김으로 인해서 처음 시작부터 진행 과정에 어떤 사안에 대해서 자문을 통해서 소모적인 부분들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진행하자는 데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여서 우리 지역에 합당한 조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문위가 예를 들어서 심의를 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요? 어떻게,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 겁니까?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심의의결 기관은 아니고요 말그대로 자문 역할을 한다, 조언 역할을 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신 분들의 의견을 통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데 조언을 받는 이런 정도의 것이지 의결기관이라든가, 심의기능을 가지고 의결을 하는 기관은 아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본위원도 다른 데 재개발 진행 과정을 보니까 그 지역마다 행정적 규제나 이런 처분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걸 진행함에 있어서 그런 제도적 장치들이 오히려 진행하는 데 방해가 되는 요인들도 있고 그리고 행정적 조치가 각 부서마다 달라서 이게 원스톱으로 서비스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주무과에서 어떤 요건을 갖추어서 재개발을 요청했을 때는 거기에 맞는 규제나 여러 가지 부분을 한꺼번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 자문기구가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거지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금방 말씀하신 사항은 지난번에
성경

위성경위원

제가 말씀드렸었지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말씀하신 사항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런 자문기구를 통해서 하기에는 신속성이라든가 이런 게 확보가 되지 않을 것 같고요. 말씀하시는 사항은 저희 부서에서 적절하게 그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도 바로바로 검토해서 처리해 드리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래서 말그대로 자문기구라 하면 이게 상설기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그때 현안에 따라서 자문기구가 구성되는 거지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일반 주민들이 어떤 부분에 일상적으로 자문을 구하고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에요 이게?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위성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호위원

최인호 위원입니다. 제3조에 보니까요 4번에 “그 밖에 주거정비 사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이 있는데 이건 정확하게 어떤 거예요? 위에 보면 3년 이상 관련 사무에 종사한 경력자 및 기술자가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로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거나 세 번째는 판사, 검사, 변호사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인데 밑에 보면 이건 별개인 것 같아서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저희들이 먼저 조례에 정확하게 금방 1호, 2호, 3호처럼 명확하게 명시된 분들을 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 못하고, 그런 자격을 갖지 않은 분들 중에도 여러 가지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재개발이라든가, 실무적으로 사실상 많이 경험을 하신 분들이 이런 전문적인 학식을 가지신 분들보다도 오히려 경험 측면에서 많이 도움이 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참여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하나의 조항을 넣어놓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최인호위원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사실 위원회마다 다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게 아는 사람 그냥 넣어놓고 수당 챙겨준다거나 그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경력이나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가급적이면 위원회에 들어오게 해서 또 그 업무들을 맡아서 보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인데 약간 애매모호하게 분야를 정해 놓으면 또 그런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보시기에 애매모호하게,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보시면 그렇고요. 사실상 너무 한정돼서 해 놓으면 인력풀을 구성하기가 어렵다 그러다 보니까

최인호위원

아무튼 딱 규정하기가 어렵다 이 말씀이시지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예.

최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최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일 위원님,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개발·재건축사업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개발·재건축사업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입장 후 바로 속개할 예정이니까 잠깐 자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장동식 의원이 발의하시고 일곱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지난 1월 18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발의하신 장동식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식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원동, 신원동, 서림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장동식 의원입니다. 금번 제289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창빈 위원장님, 위성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의원 일곱 분의 찬성서명을 받아 제출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의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악구 재난현장에서 주요인사 현장 방문 시 안내·설명 및 현장 통제 관련 강화 사항과 통합지원본부 설치 관련 조항을 재정비 및 신설하여 신속한 대응으로 관악구민을 재난 상황으로부터 보호하고, 나아가 별표 1의 현장대응반 소관 부서를 현행화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이 가능하도록 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 발생 시 통합지원본부 운영을 하는 데 있어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제4조(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3항 “통합지원본부장의 명을 받아 제7조에 따른 현장지휘관이 재난현장 대응 활동을 하는 경우 통합지원본부가 운영되는 것으로 본다”로 신설하였습니다. 긴급구조 및 재난 관리 책임기관 간의 역할 분담 및 조정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5조(통합지원본부 구성 및 임무) 제2항제3호를 “법 제52조제7항에 따른 긴급구조 시 긴급구조통제단장의 자원지원 요청에 협조”로, 제4호를 “재난 현장 재난 관리책임기관 간의 역할 분담 및 조정”으로 변경하였으며, 같은 항 제7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항 제7호를 “주요인사 방문 시 현장 안내 및 브리핑”으로 신설하였으며, 같은조 제3항 중 “종합상황관리반, 현장조치지원반, 긴급복구지원반 등 실무반을 둘”을 “별표 1의 표준편제 주요임무를 참고하여 재난 유형 및 현장 특성에 따라 실무반을 편성, 운영할”로 변경하였습니다. 연락관을 파견하여 긴급구조 상황에 대하여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그 결과를 즉시 보고할 수 있게 규정하기 위하여 제6조(업무연락관 파견) 제목 외 부분을 제2항으로 변경하고, 같은조 제1항을 “통합지원본부장은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긴급구조본부에 통합지원본부의 연락관을 파견하여 긴급구조 상황 정보를 수집·분석하도록 하며, 그 결과를 통합지원본부장에게 즉시 보고한다”로 신설하였습니다.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 물자 등의 지원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17조의2(긴급구조 지원)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동료 위원님들께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임창빈위원장

장동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박기천전문위원

박기천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창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장동식 의원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부서장인 안전관리과장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경우 답변할 수 있도록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동식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주순자·이동일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시고 아홉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지난 1월 18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의원이신 주순자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주순자 의원입니다. 제289회 관악구의회(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임창빈 위원장님, 위성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관악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최자·관리자가 부재한 자발적 행사를 포함한 전체적인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선제적인 사고 예방과 구민의 효과적인 안전관리에 기여하고자, 본의원이 대표로 이동일 의원님과 공동발의하고 동료의원 아홉 분의 찬성 서명을 받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 구청장의 책무와 구민의 의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에 안전관리계획과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긴급안전조치, 안전관리요원 배치 그리고 안전관리 및 응급의료 지원 요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부록 참조

임창빈위원장

주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박기천전문위원

박기천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창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주순자 의원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소관 부서장인 과장님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경우 답변할 수 있도록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호위원

최인호 위원입니다. 그런데 질의하기 전에 이런 거 할 때 이태원사고라고 표현할 것이 아니라 할로윈사고라고 표현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림동에서 사고가 났는데 온 매스컴에서 신림동 참사다 하면서 신림동 상권이 박살났을 때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용산구민들도 같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순자 의원님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조에 보니까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나오는데 지금까지는 이거에 대한 가이드라인 같은 게 없었나요?

주순자의원

그동안에는 우리 관악구에 안전관리에 대한 게 노출되어 있어서 옥외행사 같은 것도 위험천만한 걸 느껴서 제가 또 핼러윈 그 장소인 이태원에 직접 갔다 왔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그런데 가서 보니까 정말로 황당하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 자리 자체를 보니까. 그래서 제가 바로 서둘러서 선제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겁니다.

최인호위원

이태원사고 같은 경우에는 불법건축물이 문제가 됐던 거잖아요? 폭이 좁아서. 그렇죠?

주순자의원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가 인지가 안 되고, 도로 폭이 좁은 거에 대해서만 제가 인지를 했고 건축법은 법에 적용되는가 안 되는가는 제가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최인호위원

왜냐하면 이태원사고 그 현장을 갔다 오시고 이게 심각하다 해가지고 하셨으니까 제가 여쭤보는 건데, 도로의 폭이 좁았던 게 그게 불법건축물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관악구에 오히려 그런 거 있으면 불법건축물 관련된 게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지금까지 어쨌든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라든지 명칭은 다를지 몰라도 행사할 때 안전가이드라인 자체가 아예 없었다는 거지요?

주순자의원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은 있었지만 이렇게 규정으로 정해져 있는 건 없어서 이 조례안이 제정되는 거지, 안전관리를 그동안에 안 했다는 건 아니고. 그리고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태원도 이미 법적으로, 언론에 나왔듯이 이미 처벌 대상이 되는 걸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를 들은 거지, 불법건축물을 우리가 방관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런 규정에 의해서 했는데 예방하는 차원에서 조례안도 준비되는 거지 어떤 걸 딱 지정해서 준비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인호위원

아무튼 법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정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주순자의원

예.

최인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최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성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안전은 백번 천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거 같고요. 안전을 강화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조례에 나타난 바와 같이 예를 들어서 500~1,000명 규모의 행사가 관악구에 1년이면 몇 건이나 됩니까?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1,000명 이상 되는 행사는, 위원님 부서장한테 질의하시는 겁니까?
성경

위성경위원

예.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1,000명 이상 되는 행사는 2건 정도 강감찬축제하고 청년축제 이 정도고요, 소규모는 꽤 많습니다. 지금 조례에도 500명 이상 1,000명 돼 있지만 법에 규정이 안 됐더라도 사실은 기존에도 부서별로 안전계획을 세워서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순자 의원님이 한 건 명문화시켜서 좀 더 챙겨보자 그런 의미입니다.

주순자의원

제가 덧붙여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지역축제가 평생학습혁신교육 축제가 있었고 구민체육대회가 있었고, 도시박람회 축제가 있었고 강감찬축제가 있었는데 공백 기간은 아마 코로나로 인해서 공백이 됐고. 그래서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것은 우리가 각종 스포츠나 이런 종목별로 행사들이 있지요? 있는데 참여 인원 이 부분은 다양한 차이가 있겠지만 지금 현재까지 그 집회에 대해서 신고하고 관리하고 이런 부분들은 제한이 있었나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행사를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주최자가 있는 행사가 있고, 주최자가 있는 행사도 우리 구청 관에서 직접 하는 행사가 있고 그렇지 않고 민간이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주최자 없이 핼러윈 사건처럼 하고 있는데, 주최자가 없는 건 신고할 의무는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는 작년 크리스마스 성탄절, 연말연시 샤로수길이나 신림사거리를 해서 계속 우리 자체적으로 옥외행사 정도는 아니더라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지금도 계속 그런 소규모도 행사도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이번 정월대보름 척사대회라든가 이건 것도 소규모지만 다 안전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러면 종목별로 구청장기대회, 무슨 대회를 한다 했을 때는 종목 규모에 따라서는 1,000명도 참여할 수 있고 500명 이상 참여할 수 있잖아요. 접수를 받았을 때 사전에 안전점검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그쪽은 문화체육과 소관이어서 그 사항은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아마 계획을 자체적으로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이번 조례를 통해서 안전점검이나 이런 부분들을 강화시키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임창빈위원장

위성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순자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은 조례안 발의자가 본인이기 때문에 회의를 부위원장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여 사회자 교체 후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5명) (임창빈 위원장, 위성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회

성경

위성경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침수방지시설 설치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임창빈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여덟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지난 1월 18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이신 임창빈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창빈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빈의원

안녕하십니까? 임창빈 의원입니다. 금번 제289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우리 관악구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의원 여덟 분의 찬성서명을 받아 제출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침수방지시설 설치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하여 관내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의 침수 피해가 잇따라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방지시설 설치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의 지원대상 및 적용범위, 지원계획 수립·시행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조례의 지원기준, 구청장의 책무 및 구민의 책무에 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침수방지시설 설치지원에 대한 실태조사 및 홍보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별표에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침수방지시설 설치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침수방지시설 설치지원 조례안 부록 참조
성경

위성경위원장대리

임창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천

박기천전문위원

박기천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침수방지시설 설치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침수방지시설 설치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임창빈 의원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고 소관 부서인 치수과 치수팀장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경우 답변할 수 있도록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일위원

침수방지시설 설치지원 기준을 신설하였다고 했는데 이건 참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만 우리 지역은 비가 많이 오게 되면 빗물이라든가 너무, 개천이 좁아서 그런지 흡수를 다 못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침수방지시설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 저류조가 몇 개 있습니까? 저류조.
영봉

김영봉하수팀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 설치되어 있는 저류조는 현 가동하는 게 서울대 포함해서 3개소가 설치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동일위원

서울대입구가 4만톤, 공대폭포가 5,000톤, 버들골이 2만톤 그렇게 돼 있지요? 6만5,000톤이 현재 있는 게.
영봉

김영봉하수팀장

예.

이동일위원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영봉

김영봉하수팀장

예.

이동일위원

그러면 앞으로 저류조를 어디 어디에 더 설치, 계획이 어디 어디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까?
영봉

김영봉하수팀장

현재 설치계획이 있는 게요 신림재정비촉진지구 내 저류조를 현재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사업계획으로 보게 되면 올해 2023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해서 실질적인 공사는 2024년도부터 2026년도에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동일위원

그러면 재정비촉진지구 내 재개발지역이 4만톤 되지요? 4만톤. 4만톤짜리 신설할 거잖아요.
영봉

김영봉하수팀장

예.

이동일위원

맞지요?
영봉

김영봉하수팀장

예.

이동일위원

4만톤 외에 다른 데 신설할 데가 있습니까, 우리 관악구에서?
영봉

김영봉하수팀장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게요, 신림공영차고지 하부에 저류조 설치공사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사는 2018년 8월부터 공사를 시행해서 그동안에 사업 기간이 일부 지연된 사유가 있었는데 그건 농원의 무단점유권 때문에 명도소송을 진행하다 보니까 공사가 일부 지연되긴 하지만요 현재 착실하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2025년에 사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신림공영차고지 하부 저류조 같은 경우에는 2025년도에, 저류용량이 3만5,000톤의 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지하 2층에요.

이동일위원

3만5,000톤?
영봉

김영봉하수팀장

예, 3만5,000톤이요.

이동일위원

3만
영봉

김영봉하수팀장

5,000톤입니다.

이동일위원

총 합계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면 관악구에 저류조가 14만톤이 설치되는 거네? 2025년까지.
영봉

김영봉하수팀장

예, 2025년도까지.

이동일위원

그러면 도림천이라든가 14만톤의 물흐름을, 유속을 조절하면 홍수도 예방할 수 있지요?
영봉

김영봉하수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일위원

그렇지요?
영봉

김영봉하수팀장

예, 맞습니다.

이동일위원

홍보를 잘해 주셔서 좋은 조례니까, 우리가 수해가 많이 나서 피해를 많이 보는 데가 많잖아요, 우리 관악구가. 그러다 보니까 좋은 조례인 것 같습니다. 신설되는 저류조 잘 관리하셔서 관악구민 피해가 안 나도록 과장님이 많이 힘써주세요.
영봉

김영봉하수팀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장대리

이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창빈 위원장님께서 작년에 관악구가 재난지역으로 선포됐는데 거기에 걸맞게끔 아주 좋은 조례를 발의하셨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우리가 2023년 1월 현재 지금 시행 중인 곳은 29곳이지요?
영봉

김영봉하수팀장

예, 현재 서울특별시를 포함해서 전국 17개
동식

장동식위원

자기부담금을 정하고 있는 것은 20곳이라고 되어 있네요?
영봉

김영봉하수팀장

실질적으로 28개 구청하고 시청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물막이판 등 침수방지시설 설치비, 설치 단가, 역지변 설치비가 20만원?
영봉

김영봉하수팀장

200만원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200만원. 물막이판 설치비가 m당 500만원. 그죠?
영봉

김영봉하수팀장

총지원금은 1,000만원으로.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500만원, 이 자료에 의하면 구청에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물막이판 설치비가 m에 500만원이라는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산출자료가 있습니까?
영봉

김영봉하수팀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지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개소당 20만원 정도 잡고 있는 거고요, 물막이판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지역적이라든가 아니면 위치, 작업공간 그런 거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평균적으로
동식

장동식위원

물막이판이 통상 저지대 대문 앞에 설치하는 거 아닙니까?
영봉

김영봉하수팀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이게 m당 5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거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50만원 한 겁니까?
영봉

김영봉하수팀장

물막이판이 길이만 보시면 안 되고요 창문의 높낮이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평균적으로 m당 50만원 정도로 책정해 놓은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정확하게, 업체에다가 우리가 하청을 주지 않습니까?
영봉

김영봉하수팀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하청을 주는데 m에 50만원을 우리가 지불한다는 거 아니에요?
영봉

김영봉하수팀장

평균적으로 그렇게 지급이 된 사항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거 재질이 뭔데 m에 50만원, 통상 대문 하면 3m 정도 되잖아요.
영봉

김영봉하수팀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3m 대문 폭이. 대문 폭이 3m 되는데 이거 물막이판 하나 설치하는데 150만원 정도 들어가야 된다는 거 아냐.
영봉

김영봉하수팀장

3m를 기준으로 했을 때요?
동식

장동식위원

예.
영봉

김영봉하수팀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이건 좀 과다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국민의 혈세를 집행함으로써 치수과에서 여기저기 견적을 받아서, 이걸 수의계약하는지 공개입찰하는지 확인은 안 했지만 잘 심사숙고해서 본위원이 봤을 때는 통상적으로 단가가 높다 이렇게 사료되고. 단독주택의 경우에 200만원 이하, 공동주택의 경우는 1,000만원 이하 지원 범위 100분의 90으로 정하며, 비용의 10%는 신청자 부담금으로 한다. 그 대신 여기에 보면 29곳 있는 곳에서 20곳으로 국한 시킨 거예요? 아니면 작년에 지하에 수해 당한 사람들에 한해서 국한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이번에 안 당했어도 포괄적으로 다 적용이 되는 겁니까?
영봉

김영봉하수팀장

저희가 침수방지시설 설치지원 조례는요 작년에 침수피해를 당한 집 포함해서 일반, 저희집이 지하에 있어서 침수피해 위험이 있다, 우려가 있는 지역이나 집에 대해서도 지원신청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어차피 본위원이, 우리가 업무보고할 때도 누누이 얘기했고 작년에 정례회 할 때도 이것 가지고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있는데도, 이게 왜냐하면 이건 정말 지하에 사는 저소득층 침수피해 지원, 약간의 지원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내가, 본위원이 얘기했다시피 근본적으로 이게 왜 재난지역이 선포됐고 이렇게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당했나 이걸 종합대책을 수립한 거 같고. 포괄적으로 큰 틀에서 뭔가 해야지 이렇게 소극적인, 이건 응급복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응급조치밖에 안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큰 틀에서 우리가, 어차피 조례를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셨으면 그걸 치수과에서는 포괄적으로 이걸 참고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이게 이미, 우리 의원님들이 조례를 발의하면 집행부 해당과에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검토를 해서 의견제시를 해주어야 된다고. 그러면 보완할 수 있잖아요. 그 의견제시들을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게.
영봉

김영봉하수팀장

위원님,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지금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침수방지시설 설치지원 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설치를 하지 않고 세입자나 건물소유자가 설치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지원금이고요. 우리 구청에서는 이 사업과 동일한 사업으로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사업 예산이 올해 69억400만원 잡혀있습니다. 이 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설치해서 내가 우리 집에 설치했으니까 여기에 따른 지원비를 달라는 사항이고, 이 사항 말고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하고 우리 구청에 우리 집이 침수피해 위험이 있으니까 역류방지기라든지 아니면 침수방지시설 설치해 달라고 요구가 있을 경우에 그걸 우리 구청에서 별도로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이라든가 사업비가 잡혀있기 때문에요.
동식

장동식위원

이렇게 된다면 수해를 안 당한 분들도 작년에 우리가 재난지역으로 선포됐기 때문에 안전에 민감증이 생겼다고. 그러면 실제로 안 해도 될 걸 혹시나 해서 요청이 들어올 수가 있다고, 감당하기 힘들어요. 예산 감당하기 힘들다고요. 그러니 이런 것은 응급조치에 불과하니까 뭔가 포괄적으로 큰 틀에서 이걸 해소할 방안을 해야 되고, 이걸 국한시키든지 하고. 이건 전 구민을 상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영봉

김영봉하수팀장

대상이 지하가 대상이 되는 거지요.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혹시나 해서 안전지대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가 지하에 있으니까 해줘라 구청에서 예산이 나오니까, 본인은 10%만 부담하잖아요.
영봉

김영봉하수팀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니까 그걸 염두에 두고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김영봉하수팀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아무튼 존경하는 임창빈 위원장님께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큰 틀에서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경

위성경위원장대리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창빈 의원님과 하수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침수방지시설 설치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침수방지시설 설치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임창빈, 장현수, 최인호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시고, 여섯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지난 1월 18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의원이신 임창빈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창빈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빈의원

안녕하십니까? 임창빈 의원입니다. 금번 제289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대표로 장현수 의원님, 최인호 의원님과 공동 발의하고 동료의원 여섯 분의 찬성서명을 받아 제출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나라의 급속한 고령화로 인하여 고령운전자 및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운전하시는 고령운전자의 안전뿐만 아니라 같이 운전하고 생활하는 다른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에 대한 규정을, 안 제4조에서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사항을,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 및 정보 제공에 대한 규정을, 안 제7조에서는 지원금 환수 규정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성경

위성경위원장대리

임창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박기천전문위원

박기천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성경

위성경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임창빈 의원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소관 부서장인 교통행정과장님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경우 답변할 수 있도록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창빈 의원님,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관악구의회(임시회) 당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