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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5분자유발언

정현일 의원 5분자유발언

289회 제4본회의2023-02-03

정현일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종윤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일 당 위원회에서는 6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가환 의원님이 여섯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지난 1월 18일 발의하시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이신 구가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가환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성현동·청림동·행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구가환 의원입니다. 금번 제289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의원 여섯 분의 찬성서명을 받아 제출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의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의 반부패 신고 포상금 실효성 제고 방안 권고 의결사항을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공무원 부조리 신고제도를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명을“서울특별시 관악구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관악구 부조리신고 및 포상금 등 지급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제1항제1조 안 제10조에서 12조까지 그리고 별표에서는 용어를 변경하였고,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하고 정의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3조부터 w[4조까지는 부조리 행위 신고방법 개정 및 신고기간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신고의 처리, 신고자 및 협조자 보호 등에 관한 조문을 정비하였고, 안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는 부조리 신고 포상금 및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조문을 정비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포상금 및 보상금 환수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별지서식에서 부조리 신고서 별지서식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투명하고 공정한 관악구의 공직사회를 위한 것으로써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선배·동료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이종윤위원장

구가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은진

김은진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은진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구가환 의원님과 소관 부서장이신 감사담당관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는 질의대상을 먼저 지명하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가환 의원님 그리고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를 정리하고 계속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정현일 의원님이 다섯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지난 1월 18일 발의하시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이신 정현일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일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마선거구 신사동·조원동·미성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회운영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현일 의원입니다. 금번 제289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윤 위원장님 구가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의원 다섯 분의 찬성서명을 받아 제출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관악구 출자·출연기관의 책임과 의무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감정노동 종사자로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인식 개선과 보호체계를 갖추어 감정노동 종사자가 보호될 수 있는 직장 문화를 조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로 용어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적용대상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제7조는 감정노동 종사자의 보호사항 및 실태조사를 규정하고, 안 제8조는 운영지침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는 감정노동자 권리보장 교육 시행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10조는 직장 내 문화 조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 위원회 설치 해촉 및 운영에 관련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하는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노동환경 개선 및 종사자의 인권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선배·동료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부록 참조

이종윤위원장

정현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은진

김은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은진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정현일 의원님과 안건 관련 부서장이신 일자리벤처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대상을 먼저 지명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현일 의원님 그리고 일자리벤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안건 협의를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합의한 바와 같이 안건 일부를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구가환 부위원장님께서는 수정동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가환위원

구가환 부위원장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 등 심도 있는 심의를 한 결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12조 제1항 중 “위원”을 “위촉직 위원”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 동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구가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가환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구가환 부위원장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가환 부위원장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가환 부위원장님이 발의한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가환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구가환 부위원장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를 정리하고 계속하겠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민영진·장현수·정현일·위성경·손숙희 의원님이 지난 1월 18일 공동발의하시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대표발의의원이신 민영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의원

안녕하십니까? 민영진 의원입니다. 금번 제289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윤 위원장님 구가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의원이 대표로 동료의원 네 분과 공동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 범죄로 인해 관악구민들이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관악구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나아가 법적인 추진근거를 마련하여 관악구민이 안전한 경제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관악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을 위해 구청장·관련기관·구민의 책무에 관해 제3조부터 제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함에 있어서 구청장이 실시할 수 있는 사업 등에 대해 제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관악경찰서, 관악구 소재 금융회사 등 유관단체 등과의 협력 체계 및 표창에 관한 사항을 제7조 및 제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참고해 주시고 선배·동료위원님께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 참조

이종윤위원장

민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은진

김은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은진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표발의의원이신 민영진 의원님과 안건 관련 부서장이신 지역상권활성화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와 마찬가지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대상을 먼저 지명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하나. 제6조에 제2항에 보면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의 효율적인 쭉쭉 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방 활동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에다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근거를 마련한 거라고.

이종윤위원장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가 혹시 뭐 떠오르거나 계획하신 게 있나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지금 당장 떠오른다고 하면 경찰서 정도가

이종윤위원장

경찰서는 자기 예산이 있을 텐데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거기에 아마 홍보나 이런 쪽의 예산이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저희가 처음에는 일단은 저희가 직접 다 집행할 겁니다. 올해 본 예산에도 그때 의원발의 해서 1,000만원이 계상돼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 초기에는 저희가 집행할 생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그래요? 제가 말하는 취지는 항상 의원님들이 조례를 이렇게 발의해서 제정을 하면 집행부에서 후속 실행 과정이 있어야 그게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 구민한테. 그런데 그렇게 제대로 되고 있느냐에 대해서 제가 약간의 의문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취지는 아시겠지만 우리 부서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조례 집행에 대해서 관심을 주시라라는 취지고요. 올해는 일단 그런 예방 교육을 자체적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일단 홍보 쪽으로 해서 뭐가 필요한지 의논해보고

이종윤위원장

그러니까 그거 자체로 진행하는 것 이외에 다른 외부 기관이나 단체를 최소한 한 곳 정도로 조례도 올해 초에 제정됐으니까 한 곳 정도는 꼭 발굴해서 이 사업이 집행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알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연말에 감사 때 한번 볼게요.

민영진의원

제가 부연설명 드릴게요. 이게 보이스피싱과 관련해서 주로 어르신들이 많이 피해를 입잖아요. 그래서 물론 우리 관악구청의 책무는 아니지만 경찰서에서 해야 될 활동 이거는 분명한데 경찰서에서는 항상 특히나 일선 서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너무 한정되어져 있어서 약간 여유 있는 예산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아마도 경찰서에서 우리 관내 경로당이나 기타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가서 보이스피싱에 관련된 그런 브로셔라든지 또 여러 가지 참고할 만한 부채에다가 뭐 만들고 뭐에다가 뭐 만들고 해가지고 이런 거를 우리 지역상권활성화과에 요청을 하면 잘 검토를 해서 거기서 경찰서에 수정해주게 하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나마 이거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취지에서 사업이 시작됐고요. 관악경찰서뿐만 아니라 더 필요하다면 또 거기에 동참하는 시민사회단체가 있다면 당연히 더 해드려야죠.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민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구가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가환위원

3쪽에 보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다만, 법률의 위임 없이 안 제4조와 제5조는 관련기관의 책무 및 구민의 권리 및 책무를 규정하고 있어 사업 추진 시 신중히 검토하여 실효성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라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이종윤위원장

구가환 위원님, 잠시만요. 그 부분은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김은진전문위원

구민들에게 어떤 의무를 지워줄 적에는요 법률에 위임된 과태료든 어떤 의무를 지워줄 적에는 법률로 위임돼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타 지자체의 조례 제정의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면 저희는 노력해야 된다라고 해서 좀 더 완화해서 표현을 했지만 타 지자체의 경우에는 “해야 한다” 하는 식으로 의무규정돼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많이 완화를 해서 제정한 사항이고요. 이 부분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운영의 묘를 살리면 이 법률에 저촉되지 않게 충분히 운영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위원장님, 이 부분은 지금 저희 집행부 의견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련기관의 책무 때문에 그러는데 이게 선언적 규정이고 그다음에 관련 법에서 경찰서나 금융기관이 이 선언적 규정을 의무적으로 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 관련 법에서 국가기관이,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게 선언적 규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이렇게 사업을 하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담당 국장으로서는 경찰서에 그것도 국가기관에 직접 집행해서 보조금을 준다는 것은 조금 저희들은 심각하게 고민 좀 해 보고. 아까 민영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련 시민단체나 이랬을 때는 홍보물이나 그런 피해 예방을 위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런데 경찰서에 직접적인 보조금을 준다는 거는 앞으로 이런 사례라든지 그런 사례이기 때문에 조금 신중하게 검토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민영진의원

잠깐만요. 아니, 우리가 국가기관에 지금 직접적으로 보조금 주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하나도. 뭔 얘기하는 거예요?

이종윤위원장

앞으로 사업 시행할 때.

민영진의원

아니, 사업 시행할 때 검토에 의거해서 우리가 경찰서에 어떻게 돈을 직접 지원해. 그거는 법률 위반이죠. 그러니까 항상 간접적으로 경찰서나 기타 금융기관이나 시민단체에서 어떤 보이스피싱 예방에 관한 이러이러한 게 필요하다라고 하면 당연히 우리 지역상권활성화과에서 검토해서 거기에 맞게끔 만들어 주면 그쪽 사람들이 수령해서 그 활동을 하는 거죠. 직접 지원해 준다는 말이 누가 있어요? 아니, 누가 있어? 완전히 오버네 오버.

이종윤위원장

그러면 심도 있는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중에 합의한 바와 같이 안건 일부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가환 부위원장님께서는 수정 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가환위원

구가환 부위원장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에 이어 질의·답변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합하여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피해 예방을 위하여”를 “피해 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관·단체”를 “공공기관, 법인·단체”로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사업비의”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 동의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구가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가환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구가환 부위원장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가환 부위원장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가환 부위원장님이 발의하신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구가환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구가환 부위원장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를 정리하고 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이태원 사고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월 17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재산·취득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 신우섭 안녕하십니까? 재산·취득세과장 신우섭입니다. 이태원 사고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지방세 감면 동의안의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재난에 해당하는 이태원 사고 발생으로 2022년 10월 30일 용산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으며 해당 사고로 고통받는 유가족에게 지방세 감면 등 범정부 차원의 실질적 지원이 일관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방세 감면 기준안이 마련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동의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면 대상자는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입니다. 다만,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보호자가 대상자입니다. 감면내용은 감면 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부과되는 2023년 재산세를 면제합니다.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며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 처리합니다. 본 의결 후 추가로 확인된 사망자에 대해서도 의결된 안을 준용하여 감면합니다. 이상으로 이태원 사고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원 사고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부록 참조

이종윤위원장

재산·취득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은진

김은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은진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태원 사고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취득세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산·취득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 신우섭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이태원 사고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를 정리하고 계속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월 18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유미경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윤 행정재경위원장님, 구가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 말씀드리며,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조례 개정의 배경과 사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형 주민자치 시범사업의 종료에 따라 그동안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로 이원화되었던 주민자치 조직을 그동안의 추진 경험을 토대로 문제점을 보완하고 우리 구의 특성을 살린 관악형 주민자치회로 통합해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하여 규정하였던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자치회관과 주민자치협의회에 대해 규정한 부분만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이관·통합 후 폐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제명을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50명 이내’로 규정된 주민자치회 정원을 ‘25명 이상 50명 이내’로 변경하여 최소정원 규정을 두고자 하며, 안 제10조 주민자치회 위원 임기를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 주민자치회의 쉬운 참여 보장을 위해 안 제7조 위원 위촉 전 교육이수 의무를 폐지하고 안 제11조 분과위원회 의무참여 규정을 없애 자율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3조에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서 안 제15조 간사와 자원봉사자 실비 및 수당 지급 규정은 삭제하고, 책임있는 회계 처리를 위해 안 제16조 감사 인원을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서는 주민총회 의무개최 규정을 없앴고, 안 제20조 안 제22조에서는 자치계획 수립 및 결정, 효력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2022년 12월 9일부터 2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총 2건의 의견이 접수되었는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연임 제한을 삭제해 달라는 의견은 주민자치회의 취지 및 개방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주민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미반영하였으며, 안 제20조에 자치계획을 결정하는 대상자의 주체를 명확히 해달라는 의견은 주민자치회 전체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문구를 수정해 반영하였습니다. 규제사전심사,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결과 개선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난해 2023년 예산안 심의 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 특성에 맞는 관악형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기 위한 조례 정비입니다. 처음 도입되는 관악형 주민자치회가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위원과 코디네이터, 공무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이종윤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은진

김은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은진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중에 세 가지 사항인가요, 나온 부분은 나중에 정회를 해서 좀 더 심도있게 이야기 하는 걸로 하고 그 이외에 질의하실 게 있으시면 질의를 먼저 해 주시고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자민위원

제16조(감사) 부분에 “외부 관계 전문가를 임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외부 관계 전문가를 임명했거나 감사활동을 했을 때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논의된 게 있습니까?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감사는 주민자치회에 회계 관련해서 감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자치회 자체 운영비 내에서 지출하겠다고 결정을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자민위원

운영비에서 나가는 거네요?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예.

구자민위원

그리고 제34조(운영) 부분인데요, 제3항에 보면 “제37조제5항에 따라 “수강료” 징수액 중 일정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가 돼 있습니다. 일정금액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현재 저희가 자원봉사자에게는 교통비나 식비 등 실비로 주고 있는 게 있거든요. 8,000원 뭐

구자민위원

그럼 이 조례는 기준이 없는 거죠?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예.

구자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구자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잠시 정회를 해서 좀 더 심도있는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합의한 바와 같이 본 안건에 대해서 그 일부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가환 부위원장님께서 수정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가환위원

구가환 부위원장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안 별표1 제2호의 대학생, 일반 프로그램의 월 수강료 상한란 중 2만5,000을 3만5,000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 동의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구가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가환 부위원장님께서 수정동의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구가환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가환 부위원장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가환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한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구가환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구가환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한 수정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관악구 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월 19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관악구 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민간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업무의 연속성 강화를 통해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수혜자에게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관악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동의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관악구 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의 제안근거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입니다. 주요 위탁대상 사무는 자원봉사자 모집 및 상담·교육·배치, 자원봉사 특화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운영, 그리고 자원봉사자와 학교·기업간의 연계사업 추진, 건전한 자원봉사문화 정착 및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그 밖에 지역의 자원봉사 진행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추진 등입니다. 위탁 관련 세부내용은 동의안 가결 후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부계획을 수립,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9조에 의하면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은 법인이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원칙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 자원봉사센터는 처음 직영으로 시작하였고 혼합직영으로 운영체계를 변경한 후에 자원봉사 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으로 한 단계 도약한 ‘365자원봉사 으뜸관악’을 실현할 수 있도록 본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관악구 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악구 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 참조

이종윤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은진

김은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은진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관악구 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종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영진위원

자원봉사센터가 혼합형에서 지금 민간위탁으로 가잖아요?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예.

민영진위원

왜 그런 거죠, 왜? 혼합형으로 있다가 왜 민간위탁으로 가려고 하는지?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일단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민간위탁이나 법인으로 운영하는 게 원칙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그동안에 청장님께서도 계속 민간위탁으로 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유능한 센터장님을 만나서 직영으로 할 때보다 많이 활성화는 됐는데 또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직원들은 순환보직에 의해서 자꾸 바뀌기 때문에 업무의 연속성을 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추진해서 저희가 전문성을 활용해서 더 잘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민간 위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민영진위원

자, 그럼 만약에요 민간위탁으로 갔어요. 그러면 아직 권고안은 안 나왔지만 공개모집할 때 그러면 자격 기준을 관악구 관내로 법인단체나 비영리 혹은 서울시 전체로 확대할 건가요?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울 때 정해지겠지만 관악구 관내는 너무 범위가 좁아서 유능한 위탁체를 찾기가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데서도 대부분 서울시 전체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서울시 전체로 하는 게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럴 수도 있지만 또 일부 또 우려가 되는 게 우리 관악구 실정과 현황을 잘 모르고 외부에서 왔을 경우에 과연 적응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지 않겠느냐. 그래서 자원봉사 동력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어요.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만약에 저희가 공고를 해서 서울시 소재 유능한 위탁체가 들어오고 관악구 소재 우리 관악구 실정을 잘 아는 위탁체가 들어온다고 하면 선정할 때 어떤 게 더 유리할지 심사를 해서 결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딱 그렇게 뭐 이분적으로 생각할 거 아니고요 그런 부분들이

민영진위원

그런 우려가 크죠 지금, 우려가 크고요. 그다음에 지금 혼합형으로 있는 계신 분들 그러면 이거 시행이 지금 7월인가요?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지금 추진을 하게 되면 아마 7월부터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럼 현재 있는 분들 고용승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임기제는 그만두시게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코디네이터는 그분들은 고용 승계로 해서 공고할 때

민영진위원

단서조항에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예, 단서조항에서 고용승계하는 걸로 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일단 일부 또 우려가 각 동에 자원봉사 캠프가 있잖아요. 그 캠프에 있는 캠프장들이 그동안 혼합형으로 해서 그래도 우리를 자치행정과나 동사무소에서 많이 도와줬는데 근데 이게 민간으로 가면 과연 그전처럼 그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그렇게 활동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너무 커요. 거기에 대해서요?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캠프장님 월례회의 때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민간위탁으로 간다고 해서 자원봉사 캠프의 그런 필요성이 줄어든 것도 아니고 저희가 더 노력해서 소통하고 자원봉사 현재 자원봉사의 필요성에 비춰봤을 때 캠프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민영진위원

현재 센터장님 임기가 얼마나 남았나요?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1년 정도 남으신 것 같은데요.

민영진위원

1년이요?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1년 정도 남으셨습니다.

민영진위원

1년 후에 했으면 참 좋겠는데 바삐 서두르니 참.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자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자민위원

궁금한 게 2022년도에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제가 비용을 못 봐서, 얼마나 쓰여졌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2022년도 예산이요?

구자민위원

예, 총액만.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직원들 인건비까지 해서 전부 6억3,000만원 정도 됩니다.

구자민위원

아까 말씀해 주신 부분 중에 전문성을 더 기여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그 부분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걱정되는 게 민간 위탁이 됐을 때 그러면 전문성을 통해서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실적과 환경 같은 것들이 돼야 될 텐데 혹시나 만약에 지금까지의 자원봉사센터 운영보다 좀 더 뭐랄까? 실적이든 효율성이든 이런 게 떨어지게 된다면 그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나 이런 거를 생각하신 게 있습니까?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그분들이 위탁을 받으시면 노력을 하실 거고요 저희가 하면서 평가를 해보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계속 개선, 보완해서

구자민위원

부족한 점이 있으면 조기계약 해지도 논의를 할 겁니까?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계약 해지할 정도로 심각하게 문제점이 있으면

구자민위원

심각함이라는 거에 대한 기준이, 왜냐하면 사실 저는 관악구를 타 구와는 조금 다르게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타 구처럼 어느 정도 중간 정도의 운영을 하고 있었다면 몰라도 어쨌든 상위권의 운영이 되고 있었다면 새로운 업체가 오더라도 그 정도는 최소한 유지는 못하더라도 한두 단계에서 낮아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뭐 이런 형식이라도 되면 관계가 없는데 갑자기 막 중위권 밑으로 떨어졌다. 그러면 조금 우리 구에 있어서는 확실한 손실이라고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처음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적응 단계가 필요할 거고요 처음에는 저희가 기존의 직원들하고 같이 인수인계 기간을 좀 잡아서 같이 운영을 해보고 그다음에 아직 처음 시작하는 단계인데 못하면 어떡하냐 그런 우려는 좀

구자민위원

저는 정말로 민간위탁에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는데 민간위탁이 되기 위해서 전제조건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공공의 일이라는 게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해보고 나서 어떻게 되면 조정을 하든지 뭘 어떻게 하겠다라고 대부분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그 말이 되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무슨 사업이든 간에 해보고 나서라는 건 없거든요. 해보기 전에 계획이 좀 더 이루어져야지 실제로 실행을 했을 때 문제가 최소화되니까요.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추진하는 데 어느 정도 사업이라든가 어떤 통계적인 부분에 있어서 위탁체랑 가이드라인 같은 걸 정해서 독려를 많이 하겠습니다.

구자민위원

위탁업체를 모집할 때, 입찰을 받을 때 관악구의 자원봉사센터의 현황이라든지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자료를 배부하든지 아니면 알려서라도 우리 구에서 원하는 수준은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가 가능하신 업체가 입찰에 들어오십시오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할 수는 없나요? 그렇게 되면 사실 어느 정도의 보호 장치는 될 것 같긴 한데.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우리 구의 수준이라는 게 자원봉사 활동이라든가 연계시켜준 거 그런 건 그분들도 책임을 가리고 그 부분에 그 정도 수준을 유지하려고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구자민위원

과장님 생각은 저도 동의하는데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그분들에게 우리 구가 기존에 해왔던 거는 꼭 알려드리고 그렇게 배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자민위원

그럼 그 수준에 못 미쳤을 때에 과에서 어떠한 방안을 마련할지를 좀 나중에라도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실 저는 걱정되는 게 그것뿐입니다. 새로운 어떤 업체가 오든지 상관이 없는데 관악구 자원봉사의 어떤 위신이 줄어들까 봐 그게 가장 큰 걱정이 됩니다. 그 부분을 확실히 좀 방안을 마련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되면 저렇게 할 거고 이렇게 되면 평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이 아니고요 만약에 평가항목이 있다고 하면 그 평가항목도 이번에 민간위탁을 처음 시도를 하면서 아예 아싸리 새로운 평가서 같은 거를 만든다든지 해서라도 질이 떨어지는 거는 하나마나 한 사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 나중에라도 꼭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구자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관악구 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오늘 의결한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서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등 자구정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그 정리 권한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심사보고 전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안 정리에 관한 권한을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안 내용의 변경이 없는 범위에서 위원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