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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이경원 의원 발언

247회 제2건설위원회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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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 기준으로 봤을 때 본 위원 지역구에 다니면서 확인을 해봤어요. 기준에 부합하는 과속방지턱이 10% 조금 넘을까 싶을 정도더라고요. 굉장히 심각한 것 아닌가.

도대체 지금까지 공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시공이 되었는지 모르겠으나 이걸 시공하는 업체가 법정 기준을 모르고 시공을 하나? 그리고 시공이 다 되고 난 다음에 부서에서 관리감독을 아예 안 하는 건가? 해놓고 나면 그냥 했습니다 라고 보고만 하면 끝나는 건가?

도대체 이걸 아무도 이때까지 안 봐온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중에 몇 개 정도 혹은 몇 군데 정도가 문제가 있다면 그럴 수 있겠다 혹은 오래전에 시설을 한 경우에는 그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비교적 오래되지 않은 시설들도 다 법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시공이 되어 있는 것을 본 위원이 굉장히 많이 확인했거든요. 이게 보통 어떤 절차를 거칩니까?

출처 경북 경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