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구자민 의원 발언
춘수
임춘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하용배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하용배입니다. 오늘 제29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 결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심사보고서가,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심사보고서가,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 외 9건의 심사보고서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외 1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은 이상과 같이 부의된 총 20건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수
임춘수의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의장과 부의장으로서 두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의원님들 서로를 존중해 주십시오. 의원님들은 각자의 개인이 아니라 선거에 의해 선출된 주민의 대표자이므로 의원은 서로를 존중하여야 합니다. 의회의 모든 회의에서 의원의 활동은 발언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른 의원님들을 존중한다면 앞으로는 회의 중에 다른 의원님들의 발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지켜주십시오. 본회의에서 의원님들의 모든 발언과 행동은 생방송으로 외부에 송출되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는 모든 언행에 신중을 기하여 어떠한 순간에도 의원으로서의 품위와 품격을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네 분 계십니다.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른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구자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민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낙성대동, 인헌동, 남현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구자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춘수 의장님, 민영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악구의 발전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고가 많으신 박준희 구청장님과 1,500여 명의 공무원분들! 오늘 저는 정당 현수막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화면 띄워주세요. (자료화면(구자민 의원)) 부록 참조 현재 정당 현수막 관련 민원 및 불만·고충사항은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관악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주민들께서 가장 문제로 삼는 부분은 첫째로, 보기가 싫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주민들이 국가의 정책이나 비전과 같이 정당 차원에서 주민들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를 담은 정당 현수막을 보기 싫어하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화면 보여줌) 우리는 이미 이에 대한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정당 현수막은 각 정당의 어젠다에 맞춰 주민들에게 정보나 정책을 가장 가깝고 손쉽게 전달할 수 있는 홍보매체입니다. 그러나 이 홍보매체가 어느 순간부터 정보나 정책을 전달하는 용도보다는 서로에 대한 비난과 비방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수막을 지속적으로 접하는 주민들은 정치적 피로감을 느낄 뿐만 아니라 정당과 정치에 대한 혐오감마저 생길 것입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화면 보여줌) 이러한 피로감뿐만 아니라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현수막은 주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인천에서는 정비되지 않은 정당 현수막 끈에 목이 걸려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정당 현수막이 매일 걸려있는 우리 관악구도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로 출·퇴근을 하거나 가까운 거리를 이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에게도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옥외광고물법이 작년 12월에 개정된 후 정당 현수막은 더 이상 불법 현수막이 아닙니다. 그로 인해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이 난립되었고 이를 제재할 마땅한 방법이 없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화면 보여줌) 정당 현수막 논란이 확산되자 올해 3월 국회에서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 화면이요. (화면 보여줌) 서울시 역시 이러한 상황에 발맞춰 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자치구의 적극적인 현수막 정비를 지원하겠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분명 관련 부서에서도 ‘정당 현수막을 철거해 달라’라는 민원이 접수되고 있을 것입니다. 정당 현수막은 기간 내에만 합법 현수막이지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합법 현수막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현수막이 가게 간판을 가려 소상공인에게 피해가 가고, 신호등 근처에 걸린 현수막으로 인해 운전자들의 시야가 분산되어 사고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관악구는 이러한 주민들의 민원 및 고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난립과 정제되지 않은 메시지는 주민들에게 정치적 피로감을 양산하고 정당과 정치에 대한 혐오감만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나아가 우리 관악구의 미관을 해치고 안전사고의 위험까지 동반하는 문제에 대하여 현재 마련되어 있는 법 테두리 안에서라도 명확하고 확실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현재 시행중인 옥외광고물법으로도 우리는 기간이 지난 정당 현수막을 불법 현수막으로 보아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표시기간이 지난 현수막에 대해 조치를 요청하였고 철거명령으로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명확한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는 신고나 주기적으로 하는 철거명령보다 관용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주민들이 바라는 청렴한 정치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화면 보여줌) 정당 현수막이 불법 현수막이 된 경우 선관위 역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건설관리과의 답변과 같이 타 자치구의 사례를 보고 추후 결정해야 할 것이 아니라 법적 테두리 안에서 우리 관악구는 관악구만의 청렴함과 떳떳함을 주민들에게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관악구에 거주하고 살아가며 관악구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공직자로서 보여줘야 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최초라는 것은 늘 어렵고 여러 가지 위험요소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최초의 시도들이 없다면 변화와 혁신은 꿈꿔 볼 수조차 없습니다. 저는 우리 관악구가 타 자치구나 타인의 눈치를 보는 기관을 벗어나 공명정대하고 주민들께 신뢰와 믿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 곳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구자민 의원)자료화면 부록 참조
춘수
임춘수의장
구자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윤의원
존경하는 관악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임춘수 의장님과 민영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준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관악구 사선거구 서원동·신원동·서림동 출신 이종윤입니다. 오늘 저는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확충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서원동과 서림동의 공영주차장을 신설하는 과정에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주택가의 주차문제는 우리 관악구를 넘어서 대부분의 서울 도심권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문제입니다. 하지만 유독 주택 밀집지역과 유동인구가 많은 관악구는 만성적인 주차난을 겪고 있습니다. 주차난은 단순한 주차공간의 부족을 넘어 주민 간 갈등과 생활불편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 구가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시급한 정책과제라고 할 것입니다. 하여 우리 구는 박준희 구청장 취임 이후인 민선7기 이후 공영주차장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해 왔습니다. 그 결과 2019년에는 관악초 복합화 사업으로 청룡동에 151면, 봉림중 주차장 사업으로 청룡동에 30면, 2020년에는 삼성동 제2공영주차장 증축사업으로 삼성동에 21면, 신림동 제3공영주차장 사업으로 신림동에 58면, 2021년에는 난곡마당 공영주차장 사업으로 난곡동에 41면, 중앙신봉 공영주차장 사업으로 중앙동에 15면, 2022년에는 난향동 공영주차장 사업으로 난향동에 22면을 확충하여 민선7기 동안 총 338면의 공영주차장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의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박준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공영주차장 확보에 일면 성과가 있었지만, 동별 불균형이 심각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2022년 12월 기준으로 우리 구 공영주차장 확보 현황을 살펴보면 총 45개소 2,137면의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동별로는 평균 101면 정도의 공영주차장이 있는 것에 비해 서원동에는 공영주차장 1개소 27면이, 서림동에는 1개소 12면이 확보되어 있을 뿐입니다. 이는 우리 구 평균에도 한참 미치지 못해 다른 동에 비해 공영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별로 주차장 확보율을 비교했을 때, 공영주차장의 개소와 면수가 적은 서원동과 서림동은 선제적으로 공영주차장 확충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 구는 공영주차장 건립사업 중기 5개년 종합추진계획을 통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관악구에 공영주차장 15개소 1,356면을 건립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는 서원동의 서원공원과 서림동 해태공원에 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서원동 대상지인 서원공원은 신림재개발 5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사업방식을 부지매입 신축으로 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후 공영주차장 중기 5개년 종합추진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 보조금 등 예산확보 대책 수립,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사업대상지 확보, 공유재산 심의 등을 비롯한 다양한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만큼 관계 부서에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구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의장
이종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의원
으뜸교통 도시를 염원하시는 50만 관악구민 여러분! 그리고 관악구민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박준희 구청장님과 1,500여 명의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일하는 의회, 소통하는 열린 의회를 만들기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임춘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룡동, 중앙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순미 의원입니다. 저는 청룡동의 마을버스 노선 신설을 요청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청룡동은 2만4,200여 세대의 3만6,000여 명이 넘는 주민이 거주중으로 인구수로 따졌을 때 관악구 최대의 동입니다. 이 중에서 만65세 이상 고령인구는 4,700명 가량으로 마땅한 교통편의가 없어 가파른 경사길을 오르내려야 하는 불편함에 시달리고 계십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에 따르면 시내버스 운송사업은 주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시의 단일 행정구역에서 운행 계통을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이지만, 마을버스 운송사업은 주로 시·군·구의 단일 행정구역에서 기점·종점의 특수성이나 사용되는 자동차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운행하기 어려운 구간을 대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청룡동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마을버스 노선 신설이 가장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더불어,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4항에 따르면 재정지원 대상업체의 선정기준 및 재정지원 기준액을 매년 초에 정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송수입금 등이 재정지원 기준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에게 그 부족분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해당하지 않을 시 「서울특별시 관악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관악주민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마을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해당 노선의 마을버스 신설을 간곡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자료를 띄워주십시오. (화면 보여줌) 임시 가안으로 제안드리는 마을버스 노선을 살펴보면 약 2,000여 세대 가량이 거주하고 있는 대단위 아파트 근처를 기점·종점으로 하여 1,000여 명이 넘는 영락고등학교와 관악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출·퇴근 및 등·하교에 이용할 수 있으며, 지난 2월 기준 승하차 인원이 5만 명이 넘는 봉천역을 경유한다면 지역주민의 대중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 마을버스 노선이 신설된다면 영림시장을 경유하는 시장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으며, 지선·간선버스보다 빠른 배차간격으로 교통편의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 예상되는 소음과 매연은 전기차로 배치하여 해결한다면 지역주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마을버스 노선을 신설할 수 있으리라 짐작됩니다. 자료 띄워주십시오. (화면 보여줌) 또한 좁고 외진 이면도로가 많아 이전부터 마을버스 신설 요청이 쇄도하고 있는 행운동 지역과도 다음과 같이 연계하여 신설한다면 마을버스의 이용률이 더욱 증가할 것입니다. 이에 근거하여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통복지 증진을 위한 청룡동 주민분들의 간절한 민원사항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박준희 구청장님께서는 으뜸도시 관악에 대하여 강조하셨고, 주민이 원하는 최우선 생활 인프라 구축에 대해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의원은 약 4만 명에 이르는 청룡동 주민분들의 발이 되어 줄 수 있는 마을버스 노선 신설이야말로 생활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해당 국장, 과장님은 조속한 의견조회를 추진하여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도 집행부와 함께 소통하며, 주민 입장을 대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구청장님께서는 오늘 본의원이 발언한 취지와 방향에 대하여 인식하여 함께하시고, 우리 청룡동 주민분들이 으뜸교통 도시 관악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춘수
임춘수의장
김순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인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호의원
존경하는 50만 관악구민 여러분! 그리고 임춘수 의장님과 민영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림동, 은천동, 보라매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최인호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27일 5분자유발언을 통해 공무원노조는 민주노총에 종속되어 있으며 그렇게 민주노총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노총에 전·현직 간부 중 일부가 북한 공작원을 접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이고, 이후로도 추가적인 혐의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으며, 국민들로부터 이적단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들의 비판은 민주노총뿐만 아니라 민주노총에 종속되어 있는 공무원노조에게도 향할 것입니다. 중고차 시장에는 고객들의 니즈에 맞춰 정직하게 차량을 판매하는 다수의 딜러들이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허위 딜러들로 인해 중고차 시장의 이미지는 크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고객의 신뢰가 중요한 중고차 시장에서 고객들의 신뢰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곧 생계에 큰 영향을 끼치는 타격을 불러옵니다. 국가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 그리고 기본을 다하지 않는 일부 정치노조로 인해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성실하고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 다수의 선량한 공무원들이 받는 피해에 대해 생각해 보셨습니까?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아야 하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져도 생계에는 타격이 없으니 괜찮은 겁니까? 국민으로부터 철밥통이라고 평가받는 안정성을 가졌기에 무지성으로, 기백으로 밀어붙여도 되는 겁니까? 그런 생각이라면 신뢰받는 공직사회와 묵묵히 제 할 일을 하는 다수의 공무원들을 위해서라도 타협없이 법치로 다스려야 합니다. 또한 지난 31일에 있었던 구정질문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구정질문을 하고 있을 때 의석에서 다른 의원님들의 고성이 있었습니다. 동료의원이 발언을 할 때는 어떠한 방해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동료의원에 대한 존중과 의회의 기본상식입니다.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공직사회가 재건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집행부를 대상으로 한 구정질문에 박준희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를 옹호하기 위한 고성을 왜 집행부 견제의 역할을 가지고 있는 의회 의원들이 내지르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노조의 불법 정치활동과 이해충돌 그리고 직권남용을 옹호하고 방관하면서 갈등을 조장하는 세력이 존재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울 따름입니다. 모든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고 국민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다수의 공무원들의 편에 서서 반대한민국 정치투쟁 카르텔로부터 관악구를 보호하고 공직사회를 재건하기 위해 그리고 개혁하기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27일 임시회에서 5분자유발언을 마친 저에게 공무원노조에서 자행한 욕설과 폭언 등에 대해서는 모욕, 협박, 국가공무원법, 공무원노조법,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공무원노조 및 관계자들을 고소 및 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최인호 의원)자료화면 부록 참조
춘수
임춘수의장
최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회의에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한 분 계십니다. 회의규칙 제32조에 따른 발언시간 10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자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구자민의원
존경하는 관악구민 여러분! 관악구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임춘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구자민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 관악구의회 제290회 임시회에 ‘노동, 보육, 교육 3대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관악구의회 차원에서 여야의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초선의원으로서 능숙함이 부족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선배 의원님들 덕분에 의정활동의 한 부분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관악구의회의 여야 의원님들께선 모두 관악구만이라도 정쟁이 아닌 민생과 정책을 우선시하자는 이야기를 의장, 부의장님과 각 당의 원내대표 의원님들이 모여 대화한 걸 지난 금요일 오후 5시경에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내용을 늦게 접했지만, 관악구민이 진정 원하는 것은 싸움이 아닌 구의 발전을 위한 논의라 믿어 의심치 않기에 논의 내용에 동의하였습니다. 관악구의회는 각 지역의 의원님들께서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통해 주민들의 신임과 신뢰를 얻어 당선된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입니다. ‘표결’이란 방식보다 더 민주주의적인 ‘토론과 합의’의 과정을 통해 구의회의 결실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합리적이고 건설적이며 미래지향적이고 관악구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관악구의회 의원님들께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저로 인해 듣지 않아도 될 망언을 듣게 한 점에 대해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관악구지부, 전국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관악동작지회, 전국공공운수노조 서울본부 관악문화재단분회, 지자체공무직본부 관악구청지회, 전국공무원노조 관악구지부, 전국대학노조 국공립대본부 서울대지부, 전국일반노조연맹 서울 관악동작과천지부, 서울대학교 기계전기분회·시설경비분회, 탠디분회, 학교급식지회, 전국서비스노조연맹 배달플랫폼노조 남서울 서부지회로부터 같은 날 오후 4시경 관악구의회 의원님들께 A4용지 3장 분량의 결의안 채택 반대의견서가 도착했습니다. 해당 반대의견서의 내용에는 3대 개혁에 대한 결의문을 반박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그 근거가 너무나 미흡합니다. 첫째로, 노동분야에 대한 반박으로 “노조의 회계 투명성 제고”란 말을 어째서 노동자들이 다양한 문제점을 만든다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심히 의문스럽습니다. 노조는 단체의 성격을 띠고 있기에 단체가 받는 지원금 또는 보조금 형태의 비용은 당연히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는 사안입니다. 단체 성격에 따라 회계 투명성의 요구 가능여부가 결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난 2월 21일 제8차 국무회의에서 당부한 개혁과제입니다. ‘투명하고 깨끗하게 모든 것을 공개하자’가 누군가를 공격하는 말입니까? 투명하고 깨끗하지 못하다면 위의 말에 불편함을 느끼겠지만, 깨끗하고 떳떳한 개인 또는 단체라면 이 말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노동분야 반대의견 하단부에 이런 내용이 적혀있습니다. “관악구민으로서 특히 노동을 통해 임금을 받는 사람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노조의 회계 투명성 제고가 노동을 통해 임금을 받는 사람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입니까? 어제 공무원노조와 대화를 하던 중 ‘보조금, 지원금 등 명목에 대한 회계는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라는 같은 의견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지원금 및 보조금을 수령한 단체가 있다면 그 단체가 노조라도 사회에 투명하게 지원금 및 보조금의 사용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가 그 취지입니다. 이 취지의 내용에 잘못된 점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정말 이 반대의견서를 고민하고 분석해서 쓴 것이 맞는가 싶지만, 저 역시 동의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노동법 개정이 산업전환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말은 저도 100% 동의합니다. 역사적으로 법이 시장경제보다 앞서 나간 적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늘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경제의 흐름을 신경써야 하며, 법이라는 기준을 자기 입맛대로가 아닌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절대선으로 계속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수정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반대의견서엔 “노동활동을 보호할 수 있는 내용을 정부에 요구했어야 한다”고 적혀있습니다. 저의 결의안의 노동분야 첫 줄엔 “사용자의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노조의 불법 파업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여 공정한 노사관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 외에도 임금체불 신속 해결, 노동계의 불공정·부조리 근절, 유연근무 활성화”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노조가 말하는 노동활동을 보호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서 요구하고 있는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연극배우, 의류소매점 판매업, 배민·쿠팡이츠 같은 대형플랫폼 배달, 슈퍼맨 베스트 등 소형플랫폼 배달, 펫케어서비스 스타트업,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 대기업, LH GIS 입지지원시스템같은 대기업 하청까지. 제가 노동을 덜 해봐서 이해를 못하는 걸까요? 저보다 훨씬 많은 분야의 노동을 경험해 보셨기에 제가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또 다른 노동활동 보호가 있는 걸까요? 두 번째로, 보육분야에 대한 노조의 반대의견서에 양질의 일자리 증가가 해결방안이고 서울에 사람들이 몰리기에 노동의 값어치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두 말 사이에 저는 모순이 느껴집니다. 양질의 일자리는 인구수에 비례해 값어치가 떨어지는 노동이 아닙니다. 하지만 정규직이 곧 양질의 일자리라는 유연하지 못한 판에 박힌 생각을 가진다면 저렇게 말할 수도 있겠구나 이해를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양질의 일자리는 고임금 저노동 일자리입니다. 고임금 저노동 일자리는 경쟁하고 노력하는 일자리입니다. 제가 노조와의 대화에서 ‘소상공인분들도, 배송을 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일한 만큼 보상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이 자연히 지나면 월급을 받는 그런 삶을 사는 게 더 나은 삶이겠군요? 그런 사회가 되는 것이 노조에서 주장하는 내용 아닌가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개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더 나은 보장 또는 소득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정규직”이라는 단어로 재단해버리는 겁니까? 또한 보육분야의 해결책에 일자리를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노조의 주관적 주장이지 이것이 일반 국민, 관악구민 전체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사례나 경험만을 바탕으로 전체의 의견처럼 이야기하는 일반화의 오류를 아무렇지 않게 범하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청년 세대들이 정규직이 되지 못해서 결혼을 하지 않고 출산을 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나라의 청년들은 정규직도 아닌데 어떻게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는 걸까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은 수가. 반대의견서를 제출한 노조는 해당 내용의 근거자료나 연구결과를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너무 궁금합니다, 저도. 타 국가들이 왜 급진적인 저출산 정책을 내세우며 나랏돈의 대부분을 보육과 출산 예산으로 분배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육분야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미사여구를 제외하면 노조의 주장은 “교육의 완전 무상화, 고등교육의 무상화” 이거 단 하나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도 저소득층 가정 및 생활고를 겪고 있는 가정에게 교육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시를 들겠습니다. 월 수익 이백만, 천만, 1억의 세 가정이 모두 무상으로 교육을 받는다고 한다면 이 세 가정의 교육수준이 과연 같을까요? 이미 무상교육에 대해 소득별 유상교육을 할 거라는 의견은 2015년부터 학부모들에게서 나오는 말입니다. 노조가 연대하는 교육단체에서는 그 학부모들에게 사교육 하지 말고 우리 아이들이 모두 동등하게 무상교육만 받자고 설득할 수 있습니까? 정부와 지자체는 교육과정 중 혹여나 소외받는 아이들이 없도록, 원하는 학습을 경제적인 이유로 못 받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제도적 보완책을 제시하거나 도시와 비도시 그리고 소득수준에 따른 교육격차 해소에 대한 대안은 없고 단지 “대학까지 무상교육”이라고 주장한다면 그 주장에 과연 설득력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방안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런’을 만들었습니다. 코로나로 수업을 받지 못해도 노조의 반대의견서에서 말하듯 기성세대가 예측하지 못하는 미래세대가 원하는 교육을 스스로 들을 수 있습니다. 노조의 반대의견서에 단 하나라도 건설적인 대안 제시나 납득할 만한 반박이 있었다면 저는 신상발언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근거와 자료가 명확하지도, 올바르지도 않은 내용들을 반대의견서에 담아놓고 결의안을 발의한 의원에게 “부족하다, 많이 부족하다”라는 말을 쉽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반대의견서 원문 그대로 낭독하겠습니다. “구자민 의원의 이번 결의안은 내용 자체로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관악구의회에서 채택된다면 굉장히 부끄러운 오점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관내 노동, 보육, 교육분야의 전문가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그 내용을 담아야 함이 마땅합니다. 이 내용이 채택될 경우 구민들로부터 무서운 질책을 당할 것입니다.”라고 쓰여있습니다. 되묻겠습니다. 반대의견서를 제출한 노조 여러분들이 관악구민을 대표하는 사람입니까? 구민의 대표자가 아니라면 왜 구민의 이름으로 질책을 당할 것이라고 협박하는 것입니까? 민주노총 서울본부 관악구지부 외 10개의 노조단체는 정당한 민주주의의 절차로 선정된 구민의 대표자에게 무지하고 모자라다는 식의 발언과 구민의 의견에 반한다며 “본인들이 곧 구민이다”는 명분도, 근거도 없는 식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반대의견서를 제출한 11개의 노조단체가 반드시 책임지도록 할 것입니다. 언제든지 저의 신상발언에 대해 할 말이 있으시다면 찾아와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 연구실 문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늘 활짝 열려있습니다. 혹시 동네 갔을 때 오셨다가 제가 없다고 하지 마시고 연락하고 찾아와 주십시오. 저는 노조가 더 이상 반정부 정치단체가 아닌 진정으로 노동자를 대변하고 노동자를 위하는 단체가 되길 진심으로 희망하며,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춘수
임춘수의장
구자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처리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안건은 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하고, 심사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며,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의원님들의 양해가 있으므로 안건은 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하고, 심사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며,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재석의원 20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0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0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이상 5건의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재석의원 20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0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0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0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1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이상 10건의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재석의원 20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0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0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0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0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0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0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0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1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1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재석의원 21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1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준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번 회기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애써 주신 의원님들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편 기세등등하던 코로나19의 위세가 이제 완연하게 꺾여 그동안 열리지 못했던 여러 행사들이 이달부터 이어질 예정입니다. 구민들이 생동감 넘치는 봄의 정취를 온전히 느끼면서도 안심하고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체계적인 준비와 행사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구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 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제29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1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6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