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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김상호 의원 발언

247회 제3건설위원회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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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대학교에서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방금 이경원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답변하신 것을 보면 지금 사학법과 공유재산법이 충돌해서 만약에 안 되면 다른 쪽으로 연구하고 있다고 하면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쉽게 말해서 용역비 2200만원은 없어지는 거고 또다시 학교 외부 쪽에 땅을 알아본다든지 전혀 그때 없던 말을 꺼내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담당 과장으로서 그때 법리 적용을 충분히 검토해보지 않고 무조건 예산만 주면 됩니다 그건 담당 과장으로서 아주 무책임한 말씀 아닙니까? 국민의 혈세 2200만원을 그냥 버린다는 말입니까? 제가 그때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사학에 오래 근무했기 때문에 사학법과 이건 잘 안될 것이라고 내가 그때 분명히 말씀드리니까 무조건 가능하다 라고 해서 위원님들이 2200만원 추경 용역비를 통과시켰는데 지금 와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다 이 말은 세금을 하찮게 생각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처 경북 경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