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이경원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과에서 답변하는 입장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 라는 시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상위법에 대해 행안부에 질의도 하고 답변도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안 되는 것 같은데 원칙적으로는 안 됩니다.
특별한 경우가 있을 때 그 경우가 인정될 때는 가능할 수도 있다 라는 유권해석을 가진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특별한 유권해석이 있을 수 있는 것의 근거가 사립학교법입니다. 사립학교법을 본 위원이 보고 여기에 대해서 행안부에도 답변을 구해본 상태거든요.
어쨌든 사립학교법에 대학설립 운영에 대한 규정 이 내용에 보면 제5조에 따른 교지에는 설립주체 외의 자가 소유한 건축물을 둘 수 없다. 다만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또는 주차장법 제2조제1호 다목의 부설주차장 등 교육 및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그렇지 않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지방자치단체·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이 교지 안에 건축하고자 하는 시설로서 설립주체가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건축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들어보시니까 어떤 것 같아요?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