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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김상호 의원 발언

247회 제3건설위원회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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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2023년도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의 전반에 대한 면밀한 감사로 잘된 점은 더욱 장려하고 잘못된 점은 시정될 수 있도록 시민의 입장에서 심도 있는 감사를 해주시길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가 시민의 목소리임을 명심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감사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회의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 또는 추가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진행은 증인선서, 수감기관의 간부소개, 감사자료 보고, 질의 및 답변, 감사종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요령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벌칙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로 증인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개별 서명하신 선서문을 모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북 경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