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기노만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청으로 들어오는 민원은 기록을 안 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데에서 오해가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고의성인지 진정한 민원인지를 모르고 무조건 전화받고 떼어라! 하면 예를 들어봅시다.
지금 현재 쭉 이런 불법간판이 많이 현수막이 있었는데 어느 특정인 것만 기노만이 것 떼어! 그러면 그것만 떼어 놓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접수를 해놓아야지요.
그래서 이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줄 이해를 못 하세요? 김진회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대충 아실 것이에요.
과장님은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지역에 불법 현수막이 있으면 철거를 해야 되는데 문규주위원님 것만 다 떼고 기노만이것은 남겨놓았다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기록을 해놓았으면 과장님이 오해를 안받는 것이에요. 몇 시 몇 때에 기노만이가 문규주 것만을 떼라고 왔더라!
하면 될 것인데 그냥 기록없이 민원에 의해서 떼었습니다. 하면 다른 것을 다 놓아두고 기노만이 것을 떼었다면 기노만이가 기분이 나쁘죠. 왜 문규주 것은 있느냐 이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