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김화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화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동의안 발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 동의안 발의의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조항이 변경, 개정되어 해당 변경 조항에 맞춰 인용 조항을 수정하여 입법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조항을 명확히 하는 등 단서 규정의 길고 복잡한 문장은 별개의 항으로 신설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요구사무 조항은 삭제하여 조례의 형식적 부분을 정비하고자 총 8건의 자치법규 개정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입법체계 정비를 위한 조문 변경 등 자치법규의 단순 개정 사항인 만큼 원활한 개정을 위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원회의 위원회 제안으로 해당 안건들을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본 동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각 개별 자치법규 개정안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