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정남형 의원 발언
위원 그런 것을 만들자고 하는 것이지 이것을 법적으로 해서 건물하나 짓는데 완벽하게 이 조례가 만들어진다 그것은 아니고 입주민들이 들어가기 전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바로 잡고 들어가자 하는 본취지는 그 정도 선에서 이해해 주신다면 얘기하신 것하고 범위가 너무 넓게 나가신것 같아요. 거기는 자체적으로 감리자가 하는 문제도 있고 또 시간이 지나면 건물들이 하자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그것까지 100% 다 잡아낼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조금씩 줄여나가자 이것 만든다고 해서 완벽하게 100% 다 완성될 것은 우리 욕심이고 최소한의 어떤 내가 입주하기 전에 그런 것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져야 되고 약속된 부분들은 이게 지켜지고 있는 것인지 그 정도의 범위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