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정남형 의원 발언
위원 본취지 자체를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고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기존에는 아파트를 지어놓고 나서 하자 보수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시공자에서는 건물을 지어놓고 바로 나가버립니다. 그러면 하자보수금 남은 것으로 주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공사를 하고 했었는데 하기 전에 건물을 짓고 나서 기둥하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두차례 검사를 하기는 했는데 직접 주민들분들이 가서 참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아니면 집에 들어 가서 시공바닥이라든지 설치되어 있는 싱크대라든지 그런 것이 시설 도면하고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지 미리 가서 평가하고 그러고 나서 하기 위한 그런 절차를 하기 위한 제도이지, 법적인 제도라든지 그런 것은 없고 인원을 30명 많다고 얘기하시는데 실제로 담당직원들하고 조경, 시설 그런 것을 분리셔시켜서 하면 많은 인원은 아니고 적정 인원이라고 생각해서 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30명, 100% 물론 100% 다 참석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당연히 100% 나와야죠.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못 나왔어, 나왔다 가야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인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각기 부서가 맡는 일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 정도 인원은 최소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참석해야죠. 70%, 80% 그것을 기준 두고 30명을 정한 것이 아니고 조경이라든지 또는 목수라든지 다 부서가 다르지 않습니까? 3개과가 주거재생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있듯이 과에서 여러분들이 계시잖아요.
인원은 적당하다, 참고로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