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박용근 의원 발언
본 의원을 비롯한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제2456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19년도 7월 18일 시행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사상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예우 및 지원에 의하여 구가 설치·관리하는 시설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을 통한 자치회관 사용료 감면조항을 정비하였고 안 제2조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 징수조례에 대한 개정을 통하여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감면조항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역사한옥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을 통하여 한옥역사박물관 무료관람 조항을 정비하고 안 제4조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을 통하여 체육시설 사용 감면조항을 정비하였으며 그 외 기타 자세한 조례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의사상자의 유족 또는 가족을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정의로운 지역사회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