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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임창빈 의원 발언

294회 제1본회의2023-11-30

임창빈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종윤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당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을 심사하고, 내일 제2차 회의부터는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당위원회 의사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보다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보고를 제외한 조례안 등의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모두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및 토론을 거쳐 표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자민 의원님이 다섯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지난 11월 8일 발의하시어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구자민 의원님과 안건 관련 부서장이신 감사담당관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대상을 먼저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자민 위원님 그리고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리하고 계속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표태룡 의원님이 다섯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지난 11월 8일 발의하시어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안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표태룡 의원님과 안건 관련 부서장이신 일자리벤처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대상을 먼저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를 하기 전에 본 안건과 관련해서 부서 의견이 온 거 같은데 의견에 대해서 과장님 한말씀 하시지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일자리벤처과장 박상태입니다. 표태룡 위원님께서 관악구와 소속기관에 대한 고용상의 차별행위 조례를 발의해 주셨는데요, 전적으로 많이 동의하고요. 다만 제8조에 ‘차별행위 신고 등’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8조 내용을 보면 상담 이쪽으로 돼 있고, 실제로 관악구 노동복지센터는 상담하는 기관이고 신고는 결국은 노동복지센터에서 접수가 되면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 국가인권위원회라든가 노동부 관악지청에 진정을 낸다든지 충분히 그런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담 제목을 ‘신고 등’보다는 ‘상담 등’ 하더라도 효과는 동일하다고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노동복지센터가 어떤 조사기능이라든가 이런 건 노동부나 국가인권위에 있다 보니까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는 ‘상담 등’이라는 표현이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종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간담회 때 협의한 바와 같이 구가환 부위원장님께서 수정동의를 해주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가환위원

구가환 부위원장입니다. 당위원회에서 심사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8조의 제목 ‘차별행위 신고 등’을 ‘차별행위 상담 등’으로, 안 제10조 중 ‘상담이나 신고 결과’를 ‘상담 등의 결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 동의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구가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가환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구가환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가환 부위원장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가환 부위원장님이 발의한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구가환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안에 대하여 구가환 부위원장님이 발의한 수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신청 보고를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1월 9일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일자리벤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벤처과장 박상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윤 위원장님과 구가환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4년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과 관련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보고(안)의 사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에 의거 약자와의 동행 시정 기조에 부합하는 주요시책 일자리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참여자인 약자가 다른 약자를 돕는 자조 기반 사업을 추진하는 2024년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에 신청하였음을 보고드리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보고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주 5일, 5개월을 근무하며, 1개월 임금은 2024년 최저임금 9,860원을 적용하여 1일 5시간 근무자인 청년, 65세 미만은 148만2,000원, 3시간 근무자인 65세 이상은 94만2,000원입니다. 우리 구는 올해 85억 원의 사업비로 1,649명에게 일자리 지원을 하였으며, 이는 25개 자치구 중 최대 규모입니다. 2024년에는 관악 안전 지킴이, 고독사 고위험군 전담 돌보미 등 34개 사업에 인원 856명, 총사업비 64억6,200만원 규모로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 2023년 10월 23일 서울시에 2024년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서울시가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추진 시 자치구의 사업비 부담을 의무화함에 따라서 2024년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규모가 확정되면 총사업비의 30%를 편성, 운영하여야 합니다. 존경하는 이종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우리 구는 취약계층에 생계지원과 고용안정에 기여하고자 공공일자리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신청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일자리벤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자리벤처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영진위원

뉴딜일자리 사업같은 경우에는 존경하는 기획경제국장님이 과장으로 재직할 시부터 액티브하게 운영한 걸로 알고 있어요. 선발과정은 우리가 구에서 뽑아서 서울시로 보냅니까 아니면 서울시에서 선발해서 보내줍니까?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저희가 선발합니다.

민영진위원

선발을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선발 자체는 공고하고 선발하는 건 저희가 합니다.

민영진위원

하나 더요,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하는 행정업무 보조 이런 것만 국한돼 있나요? 혹시 정말 공익적인 민간단체에도 파견될 수 있나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민간단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 본청에서 일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자치구는 민간단체 파견보다는 예를 들어서 경로당 중식도우미라든가 이런 것들은 말하자면 약자와의 동행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관리는 저희 사업부서가 직접 관리합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관악구 임시보호소가 양천구에 가 있는 바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고 해서. 길고양이를 정말 구조하고 보호하고 입양하는 시설이 한 군데가 있잖아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 시설의 늘 어려움이 상시 근로자가 없기 때문에 늘 어려움이 있거든요, 중간에. 자원봉사 형태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걸 한 분 정도는 펫 관련된 그것도 괜찮지 않을까.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이시고요, 다만 소재지가 양천구이긴 한데

민영진위원

아니요, 우리 관악구로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동물보호센터를

민영진위원

지금 민간 임시동물보호소가 있잖아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어디 말씀하시는지 알겠습니다. 동고동락이라든지

민영진위원

예, 늘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원봉사를 한다고 하지만 중간에 비는 시간이 있고 해가지고 그런 데는 정말 한 명을 뉴딜일자리로 파견해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검토 한번 해주세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좀 검토를 위원님,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민영진위원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가능한 검토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설명서에 보면 제안설명 하시는 거 보니까 동행일자리가 서울시 가이드라인 자격요건을 그동안에는 하고 있었지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구에서 자격요건을 하나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서울시 지침에

주순자위원

지침에 따라서?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지침에 따라서 배제를 하라고 하는 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건 따라야 되고요.

주순자위원

매뉴얼에 따라서?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주순자위원

예전에는 보면 장애인이라든지 그런 우선선발을 했었나요? 이 앞에서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배점표에 보면 배제자가 있고, 그 부분은 가점이 별도로 10점 정도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아니, 장애인인데 가점이 있다고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취약계층이라고 해가지고 배점표에 일부 쪽방촌 주민이라든가

주순자위원

가점이? 배제되는 게 아니라 가점이 올라가는, 점수가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우선선발 이런 건 없고요.

주순자위원

없어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배점표 총 만점을 100점으로 해서 거기에 취업 취약계층이라고 해가지고 15점 배점이 들어갑니다.

주순자위원

그동안에 동행일자리로 일자리가 늘어나기는 했지만 기준이 너무 강화라고 해야 하나, 서울시 일자리가 들어가는 틈이 엄청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위원님 맞습니다.

주순자위원

이번에는 배점 점수를 빠졌다 늘어났다, 장애인들도 점수가 높아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빠졌다라는 얘기가 또 의구심이 들고요. 아무쪼록 이 동행일자리를 통해서 우리 주민들의 민원이 줄어들 수 있도록 올해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위원님, 말씀을 좀 드리면

주순자위원

간단하게 해주세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현장에서 위원님도 답변해 주셔야 되니까. 서울시 지침이 바뀐 이유가 과거에는 공공근로가 청소하고 이런 거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작년부터 그런 단순히 하는 건 안 된다, 사업신청을 안 받겠다라고 서울시가 그랬고. 그래서 말 그대로 약자를 돕는 사업을 발굴해라, 단순 쓸고 닦고 이런 걸로 하는 건 서울시가 안 하겠다라고 아예 공표를 했고, 그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거의 짤리는 식으로 돼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순자위원

아무튼 약자 동행 예산은 많이 증액했지만, 그러면 자격요건이 또 강화될 거 아니에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그래서 위원님 말씀을 좀 드리면

주순자위원

기준하지 않고 또 자격요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서울시 부분은 어쨌든 서울시비가 70%고 가이드라인을 안 지킬 수가 없으니 우리도 강감찬 일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비로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재정으로 하는 부분이니까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동행일자리는 자격기준이 강화될 거라고 생각해요. 자격증 소지자는 우대하거나 그러지 않나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위원님 말씀 길어져서요. 배점표에 배점이 쭉 있는데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자민위원

뉴딜일자리에 사업명이 11개 사업으로

이종윤위원장

구자민 위원님, 지금 동행일자리입니다.

구자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구자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벤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신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신청 보고를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1월 9일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일자리벤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벤처과장 박상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윤 위원장님과 구가환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4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의 보고 사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에 의거 취업의사가 있는 서울시민에게 단순노무가 아닌 취업 시 이력 작성이 가능한 근무경험 제공과 직무 관련 교육을 지원받을 수 있는 2024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에 신청하였음을 보고드리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보고(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뉴딜일자리 참여자는 1일 8시간, 주 5일, 최대 18개월 근무하며, 임금은 2024년 서울형 생활임금 단가인 1만1,436원을 적용한 약 260만원입니다. 회계, 창업, 홍보콘텐츠 제작 등의 업무 경험을 쌓을 수 있고, 직무 관련 교육 지원, 자격증 및 어학시험 응시료 지원, 채용박람회 참석 시 근무시간 인정 등 민간일자리 진입 촉진을 위한 다양한 취업활동을 지원받게 됩니다. 우리 구는 올해 12억원의 사업비로 43명의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2024년에는 청년창업 보육전문가, 스마트경로당 디지털 안내사 등 11개 사업에 62명 규모로 2023년 11월 10일 서울시에 2024년 뉴딜일자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서울시가 뉴딜일자리 추진 시 자치구의 사업비 부담을 의무화함에 따라 2024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규모가 확정되면 총사업비의 20%를 예산 편성해서 운영하여야 합니다. 존경하는 이종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우리 구는 다양한 취업 지원 사업으로 구민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일자리벤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자리벤처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일자리벤처과장 박상태입니다.

이종윤위원장

구자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자민위원

11개 사업에 저희가 선정 신청을 한 것 같은데요. 이게 뉴딜일자리사업이 총 몇 개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신청 가능한.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아, 신청 가능한 거요?

구자민위원

예.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신청은 제한 없이 서울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구청에서 사업명과 인원수로 신청을 넣는 건가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우리 사업부서와 협의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구자민위원

그러면 청년창업 보육전문가 과정 이게 사업이 15명이지 않습니까?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구자민위원

제가 스마트팜 청년창업보육센터는 알고 있는데, 우리는 청년창업보육전문가가 어떤 일을 하나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주로 청년청에 배치돼서

구자민위원

청년청이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아, 위원님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사업 전문가 양성사업은요 우리 관악S밸리 창업공간에 배치돼서 실질적으로 수탁사가 진행하고 있는 어반이노베이션이라든가 기술컨설팅, 글로벌 엑셀러레이팅 이런 사업들을 같이 하게 됩니다.

구자민위원

이 15명의 청년창업 보육전문가가 그 일을 한다는 말씀이세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구자민위원

이미 S밸리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은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육전문가 15명이 기존에 기업을 운영해 봤다거나 아니면 뭔가 기업의 강의, 컨설팅을 해봤다거나 이런 사람들 경력으로 뽑게 되나요, 15명은?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일단은 그런 자격소유자라든가 어차피 이 사업의 목적이 쉽게 말씀드리면 인턴입니다. 인턴 과정을 관이라든가 서울시는 직접하고 있는 민간단체에서 인턴 경험을 쌓고 민간에 취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구자민위원

그러면 인턴이라고 하셨으면 창업보육 전문가가 아니고 S밸리에 있는 기업에 인턴으로 취직할 수 있게 지원하는 건가요? 왜냐하면 창업보육 전문가 과정이 따로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보통 창업보육 전문가 과정을 이수하고 나면 지방 같은 경우에는 보육센터가 있어서 거기에 가서 창업 일을 하는데. 지금 인턴이라고 하시면 S밸리에 현재 입주해 있는 기업들에 인턴 취직을 이 뉴딜일자리로 돕는 거라고 이해가 되는데, 맞나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이 파트에서 근무하는 뉴딜일자리 지원한 사람들은 우리 관악S밸리 수탁사가 하고 있는 창업보육 이런 사업들을 직접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경험을 쌓고 직무역량을 키우는 거거든요. 취직은 다른 데 자유롭게 여러 유사한 기관들에 취직해 나가는 거지요.

구자민위원

그리고 스마트경로당 디지털 안내사가 20명이지 않습니까?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구자민위원

이 20명이 경로당을 다 돌아다니면서 로테이션 근무를 하나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일단 스마트경로당이라고 세워진 데를 조를 짜서, 아마 부서에서 관리를 할 텐데 순환을 하면서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는 시간에 그런 기능들을 돕는 사업들을

구자민위원

우리 스마트경로당이 혹시 몇 개인지 아시나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현재 10개 있고요, 내년에 추가로 합쳐서 아마 35개 정도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요.

구자민위원

24년도에 25개가 그럼 새로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새롭게.

구자민위원

그러면 거의 한 명당 한 경로당을 맡게 되겠네요? 한 1.5개 정도?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가급적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키오스크 안내해 주고 휴대폰 사용법 알려주시고 이런 일을 하는 거지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맞습니다.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안내해 드리고 그리고 또 뉴딜일자리분들이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현장을 이해하고

구자민위원

도시건설 쪽에 교통지도과라든지 이쪽에서는 뉴딜일자리 필요하다고 제안이나 이런 거 올라온 게 없었나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저희가 수요조사를 다 하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아직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구자민위원

없었습니까?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구자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구자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과장님, 뉴딜일자리 선발할 때 아까 인턴 개념 이런 말씀을 하셔서 혹시 나이 제한이나 이런 게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18세 이상이면 다 됩니다. 서울시민이고요.

이종윤위원장

그러면 인턴 어쨌든 이런 일자리사업 선행적으로 경험을 하고 재취업을 장려한다라는 거지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약간 포인트가 안 맞는 측면이 있긴 있네요. 그죠? 어쨌든 잘해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가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가환위원

지금 보니까 제가 궁금한 게 18개월인데 작년에 뉴딜일자리를 하신 분이 올해 재신청이 가능합니까?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구가환위원

연속성.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금년에 했던 분이 평가를 통해서 문제가 없다면 최대 18개월까지 할 수 있습니다.

구가환위원

인원을 선발하게 되면 많은 인원이 지금 일자리가 부족해서 신청할 것 같은데 내용하고 그리고 연속성에 대한 부분이 저는 반복된다기보다도 계속 같은 기능에 대해서 아까 얘기한 부분이 노인 부분들 예를 들면 디지털 그런 관계된 것이 하면 좋겠지만 불공정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고.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구가환위원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다시 한번 저한테 내용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과장님 제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별도로 위원님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구가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구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벤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24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신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리하고 계속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관악구 소공인 의류봉제 협업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1월 9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지역상권활성화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상권활성화과장 김영미입니다. 관악구 소공인 의류봉제 협업센터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관악구 소공인 의류봉제 협업센터 민간위탁 만료에 따른 재계약을 진행함에 있어서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악구 소공인 의류봉제 협업센터 민간위탁 재계약을 결정하고, 같은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보고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관악구 소공인 의류봉제 협업센터는 의류봉제 소공인의 자생력 강화 및 지속 가능한 의류봉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2022년 3월 남부순환로 1517- 1에 개관하였으며, 전용면적은 471.13㎡로 2층은 재단실, 3층은 공동작업장 및 교육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무료재단서비스 및 공동작업장 등을 통한 소공인 일감 생산 지원, 캐드, 봉제 등 예비실무자 교육프로그램 운영, 소공인 네트워크 구축 등의 사업이 있습니다. 위탁예산은 2024년과 2025년 각각 4억5,111만5,000원으로 총 9억223만원이고, 위탁기간은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2년간이며,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따라 종합성과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재계약 신청에 따른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사단법인 관악패션봉제협회와 재계약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악구 소공인 의류봉제 협업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지역상권활성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악패션봉제협회가 이런 거 관련해서 우리가 민간위탁한다고 하면 꼭 하나만 독과점으로 들어오지요? 다른 경쟁 협회 있나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저희가 최초에 민간위탁 공고할 때요 1차 때는 응찰되지 않은 무응찰이었고요, 2차 때 저희 사단법인 관악패션봉제협회가 들어와서 저희가

민영진위원

그러니까 계속해서 혼자 독점으로 신청하는 거지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이번에도 다른 데 들어온 곳은 없었습니다.

민영진위원

여기에 관련해서 제가 제보를 몇 건을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홈피 제작하는 과정에서 홈피가 일반 블로그 형식인데도 불구하고 거기 1,000만원, 2,000만원으로 책정되어져 있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어떻게 평가가 잘 나왔지요? 그런 걸 잘 걸러내지 못했나?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홈피 제작, 위원님 저는 그런 말은 처음 들었고 저희가

민영진위원

처음 들었죠?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민영진위원

과장님은 처음 들었을 거야. 내가 공론화를 안 해서 그렇지. 그리고 이게 앞으로 몇 년 사업을 더 하는 건가요? 계속사업인가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렇죠. 센터는 이미 구축이 되어 있고요,

민영진위원

아니, 이게 언제까지 소상공인 역량강화 프로그램 센터 유지보수 관리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하는 건가요? 스스로 자구책이 없나요? 스스로.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위원님, 이게 중기부 공모사업으로 시작돼서 이 센터가 구축되어 있고 저희가 이 센터가 있는 한은, 존재하는 한은 계속 저희가 운영을 해야 되지요.

민영진위원

그래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렇죠.

민영진위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캐드 같은 경우에도 강의한다고 하는데 강의내용도 부실하거나 공동작업장도 일부 사람만 사용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사용도 안 한다 이런 제보들이 많이 있어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아니,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민영진위원

뭘 그렇지 않아요. 제가 한번 따져 볼까요, 이거 끝나고 그러면? 조사특별위원회 구성해서 해볼까?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저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고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하면 좋은 결과가 나왔고요.

민영진위원

그리고요 회장님 이하 가족이 연계되어 있어서 혹시 그런 내용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건 아마 전의 회장님 말씀하시는 건데, 지금 회장님이 작년에 교체되셨고요. 지금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니까 전에 거 얘기에요, 전에 거.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리고 그때도 가족이라기보다 아마 전에 결혼하셨던 분, 전 배우자였던 거로 알고 있는데 그분은 몇 개월 근무하시다가 퇴사하셨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런 자체가 기본에 어긋나잖아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리고 지금 새로 임명되신 회장님이 여러 가지를 다 아울러서 새롭게 최선을 다해서 운영해 보시겠다고 말씀도 주셨고요. 지금은 다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정말 패션봉제협회가 우리 관악구에 조합원들이 산재되어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정말 공정하게 노력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친분, 협회 사람 관계자들만 그렇게 이익이 되는 활동으로 인해서 그동안 말썽이 많았어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렇게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니까 이걸 정말 공정하고 다 널리 이익이 되도록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적으로, 제가 예전에 질의한 기억을 되돌려보면 거기 공동작업장에 아마 고가의 재단기를 누구나가 그걸 가지고 오면 재단할 수 있는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윤위원장

그것이 오는 사람이 꼭 관악구 사람이 아니라 외부 사람도 충분히 재단기를 이용, 관악구 외에는 이용 못 하나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아니요, 관악구 거주자는 아니어도 관악구에

이종윤위원장

소재지, 사업자만?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업체들 위주로, 그런 분들 위주로

이종윤위원장

그럼 혹시 그동안에 재단기를 이용한 내역이 서류가 구비되어 있을라나 모르겠네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있습니다 업체에.

이종윤위원장

그것 좀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상권활성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관악구 소공인 의류봉제 협업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리하고 계속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1월 8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 참조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과 소관 사업 부서장이신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오지 못하여 교통시설팀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대상을 먼저 지명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영진위원

이게 통과가 된다면 우리가 난곡동 스마트공영주차장이나 남현동 소공원지하주차장도 지을 때부터 공기가 엄청 연장이 되고 거기에 따라 부실까지 할 수 있는 그런 하자보수가 너무너무 많아요. 여기에 대해서 재무과라든지 교통행정과가 대책이 있나요?
달식

박달식교통시설팀장

교통시설팀장 박달식입니다. 일단 저희가 기존에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는데요,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시공하고 설계 전문부서인 건축과에 앞으로는 의뢰를, 그런 시스템도 갖춰져 있어서 의뢰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에 상도근린공원 같은 경우도 건축과에 공사 시공하고 감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니까 저는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공영주차장 확대하는 건 100% 찬성이고요. 짓고 나서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평불만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난곡동 스마트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비가 새서 누수가 돼서 차를 몇 대 못 댄다든지 이런 경우가 왕왕 있고 또 회전반경이 부족하거나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이런 걸 철저하게 잘 살펴서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해야 되는데 걱정돼요.
달식

박달식교통시설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려하신 내용들은 참고해서 꼭 설계 시공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재무과장님, 혹시 이게 공기가 준공기간으로 계약을 하잖아요. 공기가 연장되면 대부분 지체지연금 배상 같은 거, 제가 올해 살펴보니까 상당히 적어요. 어떻게 부서하고 협의돼서 이건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서 연장해야 됩니다라고 하면 이렇게 인정을 해 주나요?
종화

오종화재무과장

귀책사유가 업체에서 있다면 저희가 지체상금도 부과하는데요, 대부분 그동안에 경제적인 문제 전 사회적으로 재료 수급이 어려웠다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아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아니 재료 부족한 거 다 해소가 되지 않았나요, 최근에?
종화

오종화재무과장

지금은 그렇게 오래 지연되는 것보다 마무리 단계에서 좀 지연되는 거로 알고 있고요. 재작년이나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급에서 많이 문제가 있어서 지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럼 부서 의견에 따라서 지연배상금은 청구하지 않는다?
종화

오종화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너무 부서가 온정주의로 가는 것 아닌가요? 시설팀장님.
달식

박달식교통시설팀장

예.

민영진위원

너무 온정주의로 가는 거 아니에요?
달식

박달식교통시설팀장

전혀 그렇다고 저희가 부정할 수는 없는데요. 그나마 사실 절대적인 공기가 필요해서 할 경우에는 귀책사유가 우리 구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공기연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영진위원

예를 들면요 어떤 건물을 또 기타 사업 외 수탁받은, 응찰받은 업체가 그 회사 내부 사정으로 공사를 안 하고 있어요. 끝까지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과에서 연장을 3개월씩이나 연장해 줬어요. 그런데 그 연장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내 또 못했어. 제가 가서 현장을 확인해 봤는데, 제가 쭉 보니까요. 지연배상금 청구가 안 되어져 있더라고요. 야, 그런 경우도 다 있나.
달식

박달식교통시설팀장

제가 알고 있기로

민영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통행정과가 아니에요. 다른 과 얘기에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걸 공사로 인한 기타 이런 거에 대해서 지연배상금을 정말 철두철미하게 부과하여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2024년부터는 관심있게 그 내용을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화

오종화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달식

박달식교통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연도별 소요예산 보니까 2024년도 소요예산이 3억5,000 돼 있는데 이게 설계비인가 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달식

박달식교통시설팀장

예,그렇습니다.

이종윤위원장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나요?
달식

박달식교통시설팀장

아닙니다. 내년 본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고요, 내년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종윤위원장

추경에?
달식

박달식교통시설팀장

예, 예산팀하고 그렇게

이종윤위원장

그런데 계획이 이렇게 있으면 올 본예산에 의원 발의를 부탁하든 반영해서 사업이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지 그걸 굳이 꼭 추경까지, 추경하려면 7월 이렇게 넘어가야 될텐데. 그러면 또 6개월, 어차피 내년도 예산으로 하는 건데. 또 그러면 설계가 안 되고 그 다음연도로 설계실시가 또 늘어질 거고.
달식

박달식교통시설팀장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일단 저희가 예산팀하고 협의하고 또 서울시하고도 협의했는데 일단 투자심사가

이종윤위원장

안 끝나서?
달식

박달식교통시설팀장

예, 이루어져야만 그걸 근거로 해서 예산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종윤위원장

무슨 말인지는 알겠고요. 어쨌든 공영주차장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열망이 높으니까 지체되지 않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달식

박달식교통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을 대리하여 시설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5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1월 9일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며,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은 금일 개회 전에 본 위원장이 한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서면동의로 발의한 안건입니다. 회의에 앞서 있었던 간담회 중에 원안과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한 위원님들의 충분한 이해와 협의가 있었으므로 원안과 대안의 제안설명과 원안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대안에 대한 질의는 대안을 발의한 본 위원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도 원안과 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대안과 원안을 함께 심사하고 있으므로 대안에 대한 표결을 먼저 실시한 후에 대안이 가결된 경우에는 이어서 원안을 폐기하는 의결을 진행하고, 대안이 부결되는 경우에는 원안의 가부에 대한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은 위원회(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원안을 대체하기 위해 발의된 대안이 위원회(안)으로 채택되었으므로 바로 이어서 원안을 폐기하는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안이 위원회(안)으로 채택됨에 따라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폐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를 정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청장으로부터 11월 9일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영진위원

지금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각동 구성 현황을 살펴보면, 10명 이하인 곳이 상당히 많아요. 거의 과반수 이상 차지하고 있어요. 이런 결과가 왜 이렇게 나온 거지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많이 공모를 했지만 참여자가 부족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여기에 새로 개정된 조례안에 따르면 10명 이상으로 구성하게 돼 있어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인원하고 이게 또 바뀌면 달라질까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지금은 위원으로 위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바뀌는 건 주민자치회 회원들이라든지 다양하게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회식이 아니라 회의식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아마 많이 참여할 거라고 봅니다.

민영진위원

회의식으로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러면 주민참여예산 교육같은 거 받나요 안 받나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도 주민참여예산 학교 교육을 자치위원이나 통장님들, 단체 위원님들, 일반인들 해가지고 지금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제도라는 걸 상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상시교육이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예.

민영진위원

상시교육 하기 때문에 인원이 적은 거 아닌가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이라는 제도를 주민들이 인식을 하고 참여하도록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뀌면 주민자치위원도 보통 동별로 25명에서 50명 있고 다양하게 참여를 많이 할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한 번 지켜볼 거고요. 그다음 제16조4항에 동주민참여예산 회의는 관할 동장 책임하에 운영하며 이렇게 돼 있거든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예.

민영진위원

이걸 예를 들어서 민간에 동주민참여, 민간인들이 위원장을 구성해서 하는 게 더 자율성이 보장되어 있을 거 같은데 지금은 동장 책임하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너무 간섭하는 거 아닌가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동장 책임하라는 건 동장이 자치위원이나 직능단체 회원분, 일반 주민들을 같이 참여하기 위해서 역할을 하는 거지. 동장님이 주민참여예산을 어떤 거 해라 이렇게 유도하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어떤 틀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모이는 역할을 해주는

민영진위원

그럼 틀만 만들어주고 빠지는 건가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같이

민영진위원

안에서 자율적으로, 예를 들어서 난곡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장 뽑아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나요 아니면 동장님도 참여하나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동장이 주재를 하는데 거기에 모이시는 분들이 자유롭게 동 참여예산에 대해서 만들고 어떤 걸 동네를 위해서 참여예산으로 선정할 건가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토론해가지고 의제를 발굴하게 됩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동장님은 빠져도 되지 않아요? 왜 동장님 책임하에 이렇게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구성을 하려면 관에서 모집을 하고 회의 주최자가 있기 때문에

민영진위원

그러면 모일 수 있도록 동장님이 도와만 주고 빠져야지요. 빠지고 그 안에서 자유롭게 주민 스스로 위원장을 선출하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동장이 들어간다고 하면 관치성격이 있지 않을까. 지금 되게 주민자치, 주민역량들이 향상돼 있는데 이거 왜 들어가지, 왜 책임하에 있지 저는 의문이 가거든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역할은 그런 역할만 하는 거고, 주민들이 자유롭게 토론하고 의제를 제출하고 하는 것들은 자유롭게 될 겁니다.

민영진위원

저는 이 조항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시행규칙이나 만드실 때 동장님은 구성할 때만 힘을 쓰시고 뒤로 다, 구성할 때만 힘을 쓰시고 회의운영이라든지 기타는 다 빠지는 걸로 이렇게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보내준다고 하면 저는 찬성하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저는 이 조항은 삭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원래 주민자치 주민참여예산제 취지가 주민이 자발적으로 살고 있는 거주하고 생활하는 곳에 필요한 것들을 발굴해서 의제를 만들어서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는 게 주민참여예산제 취지일텐데 운영을 동장님 중심으로 해버리면 그게 무슨 주민참여예산제예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운영을 동장이

이종윤위원장

아니 과장님, 과장님 말 뜻은 제가 모르는 게 아닌데 독립을 완전하게 시켜놔도 끊임없이 개입하는 게 관의 성격인데 운영을 동장님 책임하에 하라고 하면 뜻은 그게 아닐지라도 그렇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이거 심각한 문제네, 내가 이거 몰랐는데. 일단 정회중에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순자위원

저는 과장님 말씀에 약간은 동감을 하는 취지입니다. 지역적으로 보면 주민참여예산 회의를 할 때 제일 적게는 그동안에 했던 게 주민참여예산 위원으로 했던 게 청룡동 같은 경우에 4명이에요. 그러면 우리 신사동, 조원동, 미성동 같은 경우는 연령들이 다 높아요, 주민자치회가. 그러면 예산제에 참여하는 사람도 역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아서 참여하는 독려차원에서 집행부가 동장이 개입하도록 했는지 취지는 모르겠으나 주민참여예산제는 오히려 주민자치회보다도 통장이라든지 각 단체에서 한 분씩 해가지고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게 맞지. 똑같이 중복적으로 주민자치위원들이 주민참여예산제 또 하라고 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주민참여회에서 사업하는 것도 다 지역하고 같이 중복사업을 하면서도 엄청 힘들어하는 과정을 보면서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은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조례에 딱 10명이라고 정하는 것도 부담스러워 할 거 같고요. 그래서 이 조례의 취지는 활성화 취지인지는 알고 있으나 지역주민들하고는 맞지 않다. 그래서 지역의 현안을 더 파악해서 조례가 됐더라면 좋았을텐데. 10명을 딱 규정해 버리니까, 10명 이상이라니까 아니 주민자치회도 25명 이상 50명 그것도 저희들이 다 중간에 조정을 했는데 이거 마저도 10명 이상을 하라고 하면 지역이 잘 되는 데는 몇 군데만 10명에서, 제일 많은 데가 난향동인데 지역별로 이걸 분석해서 이 조례를 맞게 했으면 좋았을텐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장 역할이라는 건 회의를 소집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게 할 수 있는 그 역할을 하는 거고, 회의를 진행할 때는 각자의 주민들이 많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다양하게 의견을 제시해가지고 그 의견을 구청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올리고

주순자위원

과장님 의견은 맞는데, 우리 의원들이 생각할 때는 동장이 개입하면 행정기관에서 다 개입한다 그렇게 말씀을 한 거지. 여기 조례에 명시한 건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취지는 이해를 하나,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 다른 방향이니까 그걸 이해를 하고 들어야지.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제가 다시 설명드리면,

이종윤위원장

과장님, 과장님 설명은 계속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거기 때문에 더 안 하셔도 될 거 같고요.

주순자위원

아무튼 저희 의견은 미리 검토를 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표태룡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지금 이렇게 변경하게 된, 참석자나 운영방식이나 변경하게 된 주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변경하게 됐는지. 뭐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제를 주민자치 참여 회의로 변경했는지 목적을 말씀해 주세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동 지역회의는 구청장이 지역회의 위원들을 위촉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위촉된 자로서 한정이 되고 동 지역의 참여예산을 발굴하는데 좀 더 다양하고 위원들로만이 아니고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해 가지고 우리 동네를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을 뭐로 할 것인가를 의견들을, 다양한 의견들을 더 받기 위해서 이렇게 확대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동장의 역할은 그런 분들을

표태룡위원

그건 아까 하셨으니까.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그래서 바뀐 이유는 다양한 사람들이 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거 때문에 바꾼 겁니다.

표태룡위원

과장님께서 직접 말씀 못하시는데 제가 들어본 결과로는 동주민참여위원회가 있어요. 그러면 인원수는 네 분, 다섯 분 있는데도 거의 혼자 회의하다시피 해서 그냥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문제냐면 취지가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역에 예를 들어서 통장이나 통우회나 주민자치회나 다른 단체 활동하는 사람들하고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동 사업이 결정되면 거기서부터 동네에서 분란이 일어나요. 누가 이런 사업 제안했냐부터 말 나와가지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셔야지 다 이해를 하지.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회 중에 협의한 대로 구가환 부위원장님께서 보류동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가환위원

구가환 부위원장입니다. 당위원회에서 심사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를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종윤위원장

구가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가환 위원님의 보류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구가환 부위원장께서 발의하신 보류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가환 부위원장님이 발의한 보류동의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가환 부위원장님이 발의한 보류동의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구가환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한 보류동의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구가환 부위원장님이 발의하신 보류동의를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4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